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과 다른활동시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강도 가족돌봄일 때 더욱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인 가족돌봄실태조사의 실시, 가족돌봄지원정책의 확대, 그리고 돌봄대상과 속성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속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등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2019년 개정 및 신설된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여성관리자패널 자료 중 제도 사용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관리자 1,040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성향점수매칭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매칭 결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자 집단의 가족돌봄시간은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었고, 사용자 집단의 일·가정 갈등 수준과 가정·일 갈등 수준도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사용자 집단의 조직형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족돌봄휴직 사용 경험이 가정·일 갈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일·가정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지속적인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함을 뜻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도 11월 30일~12월 9일까지 10일간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부담감 정도는 치매환자가족의 주돌봄자 연령대, 치매환자와의 관계, 치매환자 돌봄기간, 치매환자 돌봄 시 어려운 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돌봄부담감은 치매지식과 부적상관관계(r=-.145, p=.030)가 있었다.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치매환자 돌봄기간(β=.408, p=.006), 치매환자 돌봄시 어려운 점(β=-.307, p=.023), 치매환자와의 관계(β=-.299, p=.013), 치매환자가족의 주돌봄자 연령대(β=-.265, p=.007)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치매환자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20.1%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자본 중 가계 총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손자녀에게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돌봄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이 증가하는 요즘에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시사하며, 가계 총소득, 건강상태와 돌봄시간이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초등자녀 돌봄공동체의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영역인 자녀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상생의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증진에 유용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sidering recent changes in care policie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this study assumed that the famili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might differ from those of the past.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familialism, this study focused on care policies for children under six and for the elderly who are sixty-five and over. Applying Leitner's four types of familialism-implicit familialism, explicit familialism, optional familialism, and de-familialism-to the study, it analyzed both 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such as paid parental leave, homecare allowance, tax credit, and de-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including service provision and subsi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are policy for children under 6 displayed the characteristics of "optional familialism," while care policy for the elderly reflected "de-familialism."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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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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