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various married couples(non-violent couples, violent couples, indicted couples) on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collect opinions on the legal treatment of indicted couples, especially on Protection Orders and criminal punishment. The questionnaires included 542 couples residing in Pusan and 50 indicted couples in various major cities of Korea.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uples in general understood well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their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did not affect their knowledge on the Acts. Second, the attitudes of the husband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affected by whether or not they had inflicted violence on their wives. Husbands who have a history domestic violence, but were not arrested and indicted had negative attitudes on the in- tervention of the police. They also did not want to call the police for assistance. However, they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programs aimed at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Third, the attitudes of wive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not associated with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Fourth, indicted couples felt that Protection Orders were necessary and they were willing to follow the Protection Orders set forth by public prosecutors. Victimized wives wanted another form of sentencing rather than a fine, and they wanted to have their opinions heard when their spouse was arrested and when sentencing took place.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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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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