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정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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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 (The Necessity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entative Draft of "Act on Family Welfare")

  • 송혜림;최연실;김난도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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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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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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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entative draft of "Act on Family Welfar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that we need a holistic family welfare system to enhance the family function. The suggested act of family welfare is consisted on 4 parts, General Provisions, Arrangements of Basic Plan and Policy,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for Family Wefare and certified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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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여성가족부 발족, 보건복지업무 일부 이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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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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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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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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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A Study on the Discourse of Family and Family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trong Family Act)

  • 김인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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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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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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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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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Scale Development of Family Strength for Dual-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 송혜림;고선강;강은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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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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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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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로서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의 건강성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반영되어, 그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함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벌이가정의 특성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에서의 건강성 측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80개 문항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과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74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개 영역 49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척도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척도는 기본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여가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일생활균형(일가정 조화, 가족역할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실시할 때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컨설팅, 교육, 상담,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담당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 척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Differences in Family Strength Based on Characteristics of Single-Parent Families)

  • 고선강;송혜림;강은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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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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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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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은 오래전부터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가족자원경영학 등 학문 분야에서 연구해 온 주제이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족의 건강성은 순수한 연구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의 방향성으로 그리고 현장의 사업에 적용되면서 연구 범주가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실천성도 함께 강화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때 건강성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탐색할 수 있고, 이 결과에 토대하여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21년도에 개발된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267명의 한부모가족 여성(어머니)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가족 생활 기간, 동거가족 유무, 전배우자와 교류, 근로 형태, 가구소득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생활 영역별 건강성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설계나 사업 기획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산 기간을 고려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요구조사에 한부모로 산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산 기간에 따른 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자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정경영과 생활설계 영역에서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족자원경영학이 전문성을 가진 시간관리, 생애설계 등의 연구결과를 현장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용산구$\cdot$숙명여자대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the Management of a Healthy Family Center - The Case of a Demonstration Project b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Yongsangu -)

  • 김명자;계선자;박미석;장진경;김연화;류진아;한은주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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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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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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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Healthy Family Act was announced in February 2004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some of the proper directions in the management of Healthy Family Centers based on the results of a six-month demonstration project. Family welfare services whose primary goal is to offer a system which support properly functining families and promoting their health, should be planned and provi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ies involved, since they are the recipients of welfare services. furthermore, it's needed to stay abreast with rapid social changes that necessarily contribute to altering people's values. Healthy Family Centers will be placed in local communities and offer efficient education, counseling and family culture programs tailored to diverse family needs. In order to make, this work properly, all specialists and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the project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on a long-term basis.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Exploratory study on developing a support policy for adolescent parents: focusing on single mothers who become pregnant for the first time as teenage years)

  • 이영호;박지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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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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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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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형성사유를 구분하지 않아, 청소년한부모를 특정하여 직접 자료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청소년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에서 양육 초기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조사를 통해 탐색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비양육자인 자녀의 생부의 역동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과업에서 청소년 산모의 건강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개인,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 생부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이 생부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와 미혼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10대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도입과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양육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가족자원과 지역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