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연도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몇 차례의 사학연금법 개혁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고소득자의 수익비에 비해 높아 2015년 개혁 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사망률 감소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에 큰 위협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익비는 그 계산에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공적연금과의 비교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비는 수급-부담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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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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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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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퇴직연금에서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플랜 가입자는 은퇴 이후의 급여가 확정되는 반면,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플랜 가입자는 납입금액만 확정될 뿐미래의 급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DC 플랜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적절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연금자산이 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가격은 시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배분은 퇴직시점에 접근할수록 안전자산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모형과 라이프사이클포트폴리오는 최신의 운용기법으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기계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이론적인 근거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C 플랜 가입자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자산배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최적화 방법을 활용한 자산배분의 경우, 채권의 비중은 주식의 누적수익률 열세와 변동성으로 인하여 비조건부 자산배분과 주식에 대한 최저 투자비중을 고려한 조건부 자산배분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자산배분모형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다가 기간이 축소되면서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의 하이테크 서비스 가입 이후 행태를 살펴보면,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전에 가입 해지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기간통신회사에서 출시된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출시 후 1년 반 동안 이탈한 고객 중 무려 60%정도가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 상태인 네트워크 및 시스템이 준비되는 동안이나 소비자가 가정에서 전화기 연결용 어댑터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입초기 고객의 이탈은 기업에게 고객획득과정에서 지출된 마케팅비용의 손실 및 미래의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기 가입자를 통한 미래의 가입 희망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구전효과와 같은 간접효과에 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이테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가입 후 행태에 대한 기존연구는 고객불평 연구, 서비스 사용 후 발생하는 정상적 이탈행태(normal churn)에 대한 연구, 또는 탐색적 연구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하이테크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출시초기에 소비자의 가입직후 해지결정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가입시점과 실제 사용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이탈행태를 이탈시점에 따라 '가입직후 이탈(immediate churn)' 과 '가입 후 이탈(earlychurn)'로 정의한 후, 특히 가입직후 고객의 이탈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하이테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전 사용경험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채널의 정보전달 풍부성 등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수적인 기기 제공 및 서비스 준비 등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결정을 제고할 수도 있게 된다. 제안된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미국 유수의 기간통신회사에서 2004년 출시된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서비스에 가입한 12,000여명 의 고객 프로파일과 서비스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입자의 하이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경험정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가입직후 바로 해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하이테크 서비스에 대한 이전 사용경험이 낮은 경우라도, 가입 후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서비스에 대한 가입해지 경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입자의 하이테크 서비스에 대한 이전 사용경험정도가 가입직후 해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매체의 정보전달 풍부성 (media richness)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매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일수록 가입 직후뿐만 아니라 서비스사용 이후에도 낮은 해지성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적합한 고객지원 프로그램 설계와 마케팅 매체선정과 관련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
본 고에서는 광대역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광대역 기간통신망에 접속시키기 위해 새로운 구축 개념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는 가입자 액세스망(broadband local access network)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광대역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전송 기술, 망 구축 기술 및 서비스 구조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광대역 가입자 액세스망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CCITT에서 92년도 White 권고안으로 제정될 관련 권고안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가입자 액세스망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개발될 광대역 가입자 액세스망의 일반적인 설계목표와 요구사항 들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큐잉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형 한정 수신 시스템인 Digipass-2 성능 분석을 한다. 기간별 예상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최적의 키 생성 및 전달 주기를 산정하고, 최적의 키 관리 주기에 따른 최대/최소 키 전달 시간을 산정한다. 또한 기간별 예상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과금 데이터 수입에 최적 전용선 용량을 산정하고, 과금 데이터 수집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용량을 산정한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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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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