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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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에 관한 연구(硏究)(기존(旣存) 설문지(說問紙)의 분석(分析)을 중심(中心)으로) (The Study in Objectification of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According to Analysis of the Past Questionnaires))

  • 김영우;김종원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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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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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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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에 있어 임상적(臨床的)으로 가장 많이 활용(活用)되며 또한 객관성(客觀性)이 인정(認定)되고 있는 방법(方法)으로는 설문지(設問紙)를 이용하는 방법(方法)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사상변증내용(四象辨證內容) 설문조사지(設問調査紙)(I)과 사상체질분류조사지(四象體質分類調査紙)(QSCC II)가 있으나, 그 체질판정(體質判定)에 있어 각기 한쪽 체질(體質)로 치우치는 경향성(傾向性)을 보이므로 인(因)하여 임상가(臨床家)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價値)를 지니면서도 크게 일반화(一般化)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現實)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를 위한 설문지(設問紙)의 연구(硏究)로써 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 부속한방병원(附屬韓方病院)에 내원(來院)한 자(者) 692명(名)(종합건강진단센터 대상자(對象者) 575명(名)과 환자(患者) 117명(名) 중 설문지(設問紙)(I)과 설문지(設問紙)(II)의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結果)와 사상체질전공의(四象體質專攻醫)의 체질판별(體質判別) 결과(結果)가 모두 치(致)하는 250명(名) 중(中)에서 설문지(設問紙) 내용(內容)이 비교적(比較的) 충실(充實)한 200명(名)을 대상(對象)으로 설문조사(設問調査) 내용(內容)을 통계분석(統計分析)하고 이를 토대(土臺)로 새로운 설문(設問)의 구성(構成)을 시도(試圖)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게 되었다. 1. 설문지(設問紙)(I), 설문지(設問紙)(II)의 총(總) 192문항(問項)((설문지(設問紙)(I) 71문항(問項), 설문지(設問紙)(II) 121문항(問項))중에서 유의성(有意性)을 가지는 문항(問項)(P값이 최소(最小) 0.04 이상(以下))은 84문항(問項)(설문지(設問紙)(I)이 39문항(問項), 설문지(設問紙)(II)가 45문항(問項))이었다. 이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항목(項目)이 22항목(項目)을 감안하연 설문지(設問紙)(I)과 설문지(設問紙)(II)의 총(總) 192문항(問項) 중(中) 체질(體質)에 따른 유의도(有意度) 검사(檢査)에 있어서 실질적(實質的)으로 유의(有意)있게 나타나는 문항(問項)은 총(總) 73문항(問項)이었다. P값이 0.001이하(以下)의 값을 보인 문항(問項)은 설문지(設問紙)(I)이 33문항(問項)이었으며, 설문지(設問紙)(II)의는 40문항(問項)으로 나타나 대체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설문지(設問紙)를 통한 사상체질(四象體質)의 임상적(臨床的) 분류방안(分類方案) 연구(硏究)"와 "체질진단분류(體質診斷分類)에 따른 질병(疾病) 및 증상유형(症狀類型)에 관한 임상적(臨床的) 연구(硏究)II"에서 유의성(有意性)이 입증(立證)된 설문문항(設問問項)을 몇 가지 추가(追加)하여 총(總) 851문항(問項)의 설문지(設問紙)를 구성(構成)하였다. 각(各) 문항(問項)들을 항목별(項目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체격(體格)과 체형(體型)>을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외모(外貌)(안색(顔色))와 태도(態度)>를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습관(習慣)과 성격(性格)>을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생리(生理)-병리상태(病理狀態)>를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평소(平素) 건강(健康)할 때 자주 느끼는 증상(症狀)>을 묻는 문항(問項)이 4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식사습관(食事習慣)>을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으며, <평소(平素) 잘 나타나는 증세(症勢)>를 묻는 문항(問項)이 14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일처리와 장단점(長短點)>을 묻는 문항(問項)이 6개(個) 문항(問項)이었고, <대인관계(對人關係)>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평소(平素)의 마음>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5개(個) 문항(問項)이었고, <감정특성(感情特性)>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행동특성(行動特性)>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0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성격(性格)>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5개(個) 문항(問項)이었다. 3. 문제지(設問紙)에서 소양인(少陽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84항목(項目)이었으며, 소음인(少陰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87항목(項目)이었으며, 태음인(太陰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70항목(項目)이었다. 또한 각(各) 설문항목(設問項目)의 유의성(有意性) 검사(檢査)에서 나타난 응답율(應答率)을 점수화(點數化)하여 가산점(加算點)을 부가(附加)한 후(後) 합산(合算)한 결과(結果) 소양인(少陽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85.04점(點)이었고, 소음인(少陰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42.80점(點)이었으며, 태음인(太陰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46.60점(點)이었다. 4. 새로운 설문지(設間紙)(III)의 유의성(有意性)은 임상환자(臨床患者) 75명(名)의 체질진단(體質診斷)에 있어 73.33%의 진단(診斷) 정확율(正確率)을 보이고 있으 나, 소음인(少陰人)과 태음인(太陰人)에 비하여 소양인(少陽人)의 판별율(判別率)이 다소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태양인(太陽人)은 설문(設問)에서 제외(除外)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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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공권 예약시스템에서의 '최종가격' 표시시기와 방법 - 2015년 1월 15일 EU사법재판소 C-573/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Final Price of Air Ticket in Computerised Booking System)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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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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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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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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