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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이 가맹본사의 브랜드 확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rritorial Restraint in Food&Beverage Similar Brand Extension)

  • 임채운;이수;이호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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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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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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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 가맹점 상권보호조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 영업권리을 보장하여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역제한의 의미는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에 대한 지역 내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차후에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여 동일 브랜드를 출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지역제한은 이와 같이 가맹본부의 사후 기회주의(postcontractual opportunism)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실제 외식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수와 계약해지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브랜드 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브랜드 수에 따른 프랜차이즈본사의 기회주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반영된 상태에서는 가맹본사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즉 계약서에서 언급한 동일한 브랜드 조건을 피해가면서 해당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을 출점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사의 기회주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의 지역제한 명기에 따라서 보유하는 브랜드수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실행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가맹본사는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마다 추가비용(인테리어비용, 개설비, 초기 집기 비용 등)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제한 때문에 출점에 제한을 받아오던 본사입장에서 가맹점의 계약해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제한이 존재할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분석 결과, 브랜드 숫자와 계약해지 정도는 지역제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사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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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점 순응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편의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A study on franchise relationship about an influence factors and franchisee compliance -Focused on convenience store franchisee-)

  • 정대용;김춘광;엄태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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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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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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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순응과 선행 영향요인을 관계교환이론관점에서 살핀 실증연구이다. 연구결과 본사에 대한 가맹점 신뢰가 갈등과 순응 사이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성공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해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사와 가맹점 상호 간에 형성된 신뢰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영역까지 관계적 지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이해의 불일치와 불공정한 힘의 관계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감소시키고 가맹점 순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갈등과 신뢰 그리고 가맹점 순응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론적 논의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공헌이 크다.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Dispute and its S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sputes Case of Franchise)

  • 김규원;이재한;임현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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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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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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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