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가격결정모형이 정립되었다. 자본 자산의 가격은 세개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의 총화임이 도출되었다. 이 세개 위험은 소비베타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모수, 시장베타와 유사한 형태의 모수, 그리고 총국민생산의 성장률과 자산과의 공분산에 의하여 정의되는 모수이다. 이 모수를 각각 소비위험모수, 시장위험모수 및 생산위험모수라 할 수 있다.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화(pricing)되는 체계적 위험이 세개라는 것은 중요한 함의인 것이다. 자산의 가격은 소비와 시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비와 시장은 자체의 독립적 영역과 서로 상대에 대하여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갖는다. 독립적 영역에서 생성되는 위험이 소비모수와 시장모수로 표상되며, 이 양자의 상호작용관계가 생산모수로 귀일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이 광범위하게 진전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표본으로 하여 한국주식시장에서 달러환위험에 대한 노출과 그 가격화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동향에 추가하여 미국신장의 움직임을 중요한 조건부 정보에 포함시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건부 다중 베타위험 가격결정모형을 검정하였다. GMM추정의 초과식별조건을 이용하여 국내시장위험과 달러환위험 두 위험 요인을 포함한 가격결정모형의 모형설정오류를 검정한 결과 가격결정모형이 실제 주식수익률 자료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달러환을 베타위험과 조건부 달러환위험 프리미엄은 모형에서 사전적으로 설정한 정보대용변수인 상수항과 한 시점 앞의 다우존스 주가지수 수익률, 국내시장 주가수익률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에 의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둘 다 시간가변적임이 결정되었다. 주식가격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두 요인, 국내시장위험요인과 달러환위험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개략적으로 검정한 결과, 모든 포트폴리오에 걸쳐 국내시장위험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달러환위험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96년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로 특징지워지는 국가들의 국제조직인 OECD에 가입한 이후 국내주식시장에서 환위험과 세계시장위험에 조건부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격결정모형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확률적 할인요소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무조건부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주식시장에서 환위험프리미엄과 세계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존재를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결론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검정노력은 자연스러운 접근순서로 볼 수 있다. 무조건부 가격결정모형에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는 경우에도 조건부 프리미엄은 존재할 수 있다. 확률적 할인요소는 국내시장위험, 환위험, 세계시장위험 등 세 가지 위험요인이 포함되도록 정의하였으며, 조건부 정보를 구성하는 도구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6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상수, 전기의 국내시장수익률, 현재기의 무위험이자율, 전기의 세계시장수익률, 전기의 부도위험스프레드, 전기의 유로달러이자율이 포함된다.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한 결과 환위험 프리미엄과 세계시장프리미엄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1997년을 제외하더라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결정에서 환위험헤징활동 등이 기업가치창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국내시장위험과 세계시장위험이 모두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은 우리 국내시장이 세계시장과 완전 통합된 상태는 아님을 보여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물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고 헷지 수단인 상품 선물이 해외에 상장되어서 선물 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 상품 선물과 통화 선물을 이용하여 현물 가격의 위험과 환 위험을 헷지하는 "이중 헷지"를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최소분산 헷지(minimum-variance hedge)를 하려면, 최적 헷지 비율을 구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최소 분산 헷지를 하면서도, 통계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단순화"한 최적 헷지 비율을 구한다. 헷지 개시 시점의 현물 가격, 상품 선물 가격, 통화 선물 가격 및 환율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최적 헷지 비율을 구할 수 있다. 헷지 효과성은 1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에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기본적 변수가 시장지수 베타에서는 측정되지 않은 또 다른 가격화된 위험에 대해 유용한 대용변수인지를 규명하였다. 기본적 변수들 중에서 기업규모와 장부/시장가치 비율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가장 유의적인 변수였다.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에 매우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깃으로 나타난 거시경제요인의 요인민감도는 기업규모, 장부/시장가치 비율을 포함시 더 이상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소규모, 높은 장부/시장가치 기업은 매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곤경기업이며, 역시 배당감소위험, 레버리지위험 및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측정된 기업특성적 위험이 보다 큰 곤경기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결과는 소규모, 높은 장부/시장가치 주식이 대규모, 낮은 장부/시장가치 주식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원인이 보다 높은 위험에 따른 보상의 결과이며, 규모변수와 장부/시장 가치 비율은 이들 위험에 대한 유용한 대용치라는 '위험에 기초한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주장될 수 있다. 기업규모와 장부/시장가치 비율이 시장베타로는 측정되지 않는 주식가격결정에 있어 가격화 된 또 다른 위험을 대리한다면 수익률에 나타난 SIZE, B/M효과는 합리적 가격결정하 APT나 ICAPM과 같은 확장된 CAPM과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이들 변수들이 관찰 불가능한 진정한 시장베타에 대한 보다 나은 대용치라고 할지라도 이들 두 변수와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 다요인 가격결정모델이 시장지수만을 포함한 단일요인모델에 비해 보다 유용한 모형임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은 개별 주식의 거래 특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 도달 빈도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가격제한폭 도달 빈도가 높은 주식들이 지니는 공통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높은 주식일수록 가격제한폭 도달 빈도가 높다. 둘째, 시장가치로 측정된 기업규모가 작은 주식일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제한폭 도달 빈도가 높다. 셋째, 거래량이 많은 주식일수록 가격제한폭 도달 빈도가 높다. 넷째,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이 낮은 주식일수록 하한가제한폭에 자주 도달하는 성향이 있다. 체계적 위험과 기업규모가 주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는 기능을 일부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위험정도(危險程度)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全體) 시장참여자(市場參與者)의 효용(效用)과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정보(情報)의 불균형하(不均衡下)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料率)과 보장범위(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을 제시하는 계약(契約)을 주계약(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補充契約)인 특약부분(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補助契約)은 기존의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증대(純效用增大)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告知義務)의 강화(强化), 위험분류(危險分類) 및 선택(選擇) 업무(業務)의 효율화(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實質的)인 가격(價格)의 완전자유화(完全自由化)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保險市場)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험상품(保險商品) 가격자유화계획(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論文)은 효용함수가 감소절대위험회피(DARA)와 일정상대위험회피(CRRA)의 성격을 갖는 멱함수라는 가정 하에 투자자의 상대위험외피계수(相對危險回避係數)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상대위험회피계수를 이용하여 효용기준 자산가격결정모형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선형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상대위험회피계수(相對危險回避係數)(RRA)는 실제 소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시장수익률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하였다. 실증적(實證的) 연구결과(硏究結果), 첫째 한국증권시장에서 투자자의 상대위험회피계수는 3과 4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멱함수 형태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효용함수를 멱함수 이외 다른 2개 (2차형 함수, 대수함수)의 함수로 가정하고 효용기준 자산가격결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멱함수 하에서만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간에는 선형관계(線形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Cap and Trade 제도 하에서 발전사업자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이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전일 셀프스케쥴링을 실시함에 있어 전력 가격의 불확실성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발전사업자의 전일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고려하였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상당 부분이 발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셀프스케쥴링의 결과로 나온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과 기대수익의 변동성은 발전사업자의 위험회피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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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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