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니트 산업은 노동력, 자본, 범용 적인 차용기술, 원자재 등의 생산요소에서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의 이점을 추구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 최근에는 중국의 중저가품 위주의 니트 제품들이 대량 유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현장의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 고유 기술 개발 미흡, 국제 원자재 의존성 등의 이유로 이미 대 선진국 수출에서 비가격 부문의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니트 업계는 선진국들의 니트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까지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략)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석유산업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제능력의 과잉, 수요침체, 주유소 업계간의 과열경쟁, 판매망 확보를 위한 과도한 지원 등은 결과적으로 정유회사의 수익성을 악화를 초래해 석유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한편, 석유산업은 막대한 적자요인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키는 판매경쟁은 이율배반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순간석유정책」은 이러한 모순된 석유산업의 행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헤치고 있다. 국내 석유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옮긴다. <편집자 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대량 생산을 목전에 두고, 대화면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거대 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Fujitsu와 NEC는 이미 42" 패널의 양산용 공장을 가동중이며, 국내 가전 3사는 금년봄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가지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PDP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발광효율, 소비전력 등 기술적 측면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산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때에, PDP 개발의 역사와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해결 해야할 과제들을 알아본다.알아본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나 규칙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령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대한 표면적 관측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되씹어볼만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 요인들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들의 제거에 정책목표를 한정함이 옳다고 본다.
대법원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선고 한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가격담합 등의 사건에서 평균매출액 개념, 조사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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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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