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1876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개화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난 초등수학교육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개화기를 갑오개혁이전, 갑오개혁, 통감부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초등수학교육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다. 갑오개혁이전시기부터 산술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갑오개혁시기에 산술교육은 본격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되었다. 특히 갑오개혁시기에는 국한문혼용의 초등수학교과서가 발간되었다.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된 통감부 시기에는 '간이'와 '이용'의 교육정책에 따라 산술교육도 축소 또는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초등교원용 산술서는 특기할 만하다.
고종 원년(甲子) 1864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한국의 역서(曆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는 갑오개혁, 태양력 시행, 일제 강점기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천문현상 자료와 시각법(時刻法), 편찬 기관과 직제 등 역서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864년부터 1908년까지의 역서의 시각 자료는 96각법으로 표기하였고 1909년부터는 현행 시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1913년부터 역서의 속표지에는 역서에 사용한 시각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역서의 내용과 함께 역서를 편찬한 기관과 직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1894년 갑오개혁이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일출입(日出入) 시각은 시기에 따라 발표일 간격이 달라졌으며 후반에는 여러 지역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그 밖에 역서에 수록된 각종 일력(日曆)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그 정확도를 살펴보았으며, 일월식(日月食)과 행성 현상에 관한 자료 등을 현대 방법으로 계산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역서의 보급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다.
구한 말의 김학우는 최초의 한글 전신부호를 고안한 발명가로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1862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그는 갑오경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32세로 암살을 당했다.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등에 능통했던 그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해외를 왕래하면서 전신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한글 자모의 모르스 전신부호를 만들어 1885년 10월 3일 최초로 서울과 인천 사이의 전신을 개통시킨 산파역이다.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에서 발행한 1885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서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행한 역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무렵 한국에서는 갑오개혁(1894), 태양력 시행(1896), 일제 강점기(1910-1945) 등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로 인하여 역서 발간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과 역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1868) 이후인 1873년부터 태양력을 시행하였으며, 1888년에는 동경제국대학 부속 동경천문대가 설립되어 1890년부터 역서 자료를 편찬했었다. 특히 비교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본력(本曆)'과 본력의 중요한 내용만을 수록한 '약본력(略本曆)'이라는 두 종류의 역서가 발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약본력을 주로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역서 발행 기관, 표준자오선의 변경, 일력계산의 기준위치 등에 대한 비교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몇몇 연도에 대해서는 두 나라 역서에 게재된 일력자료를 상호 비교 하였고, 특히 합삭시각에 대해서는 현대 계산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우리는 한 장으로 된 조선 후기 달력을 발견하였다. '성상 31년(즉 고종 31년, 1894)-광서 20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달력은 1년간 역일의 내용을 방안 형태의 표에 작성하고 있어 '고종 31년(1894) 연력장'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선은 태음태양력인 대통력과 시헌력을 왕실의 행정기관에서 발간하였다. 이러한 책력은 2년 전에 월력장을 제작하여 진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연력장처럼 한 해의 역일이 모두 있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은 책력을 사적으로 편찬하는 것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관상감서인(署印)이 없는 연력장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을 '대청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大淸光緖二十年歲次甲午時憲書, 1894)'와 비교하였다. 연력장의 역일은 12 x 12의 방안에 기록되어 있고 역일 영역의 상부, 좌부, 우부에 역주 관련 요소가 기록되어 있다. 연력장의 역일 중 특정일을 표시할 때는 역일의 숫자 대신 특정일을 상징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진, 망, 24기, 잡절(한식, 삼복(三伏), 이사(二社), 토왕용사, 납일)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일 및 역주 관련 요소가 1894년 시헌서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역일 영역 상부에 고종과 그 가족의 탄일(誕日)이, 역일 부분에 국기일(國忌日)이 기록되어 있다. 왕실의 국기일 및 탄일은 1896년 이후에 발간된 책력부터 기록된 점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이 민간보다는 왕실 혹은 지방 관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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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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