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셧다운제에 대한 일반인 및 게이머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2011년 11월과 시행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 시행 후 2년 후인 2013년 11월에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3년간 게이머 및 일반인들의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년 동안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셧다운제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증가하였고,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셧다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는 감소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게이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셧다운제 초기에는 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일반인들도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최근에 제안된 심리스(seamless) 제 2상/제 3상 임상시험 디자인은 기존의 임상시험 디자인들과 비교하여 피험자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임상시험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제 3상 시험을 단독으로 진행 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검정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 2상에서 최고효과 용량군을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중가설 검정방법들을 제시하고 제 2상에서 최고효과 용량군을 선정한 후에 제 2상과 제 3상을 결합하는 여러 가지 유의확률 결합검정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심리스 제 2상/제 3상 임상설계가 적용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비교함으로써, 제 2상/제 3상 표본의 크기 조합이나 분산의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발수제 혼입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 표면의 얼음 제거성능에 다양한 요인 중 발수제 첨가 및 종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발수제 첨가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무첨가 시멘트 모르타르와 비교하여 감소하였고, 올리고머계 발수제 첨가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모노머계 발수제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발수제 첨가 모르타르의 접촉각은 무첨가 모르타르와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모노머계 발수제보다는 올리고머 발수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발수제 혼입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의 얼음형성시간 측정 결과 발수제를 첨가하였을 때 25분까지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음 제거하중 측정결과 발수제를 첨가하지 않은 모르타르는 342N을 발현하였고 발수제를 첨가한 모르타르는 31N을 발현하여 발수제를 모르타르에 첨가하는 경우 얼음제거성능이 감소하였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최근 확정 공포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산업계 반대로 논란이 많았던 배출권거래제가 여야 합의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확정된 것이다. 2015년 제도 시행까지는 만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14년에 정부와 기업간 구체적인 배출권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있는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는 LG경제연구원의 '배출권거래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합리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3가크롬 도금액은 크롬원 (황화물계 또는 염화물계), 착화제, 완충제, 전도보조제, 산화방지제, 유기첨가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착화제와 유기첨가제가 용액의 안정성 및 균일전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르복시기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산을 착화제로 사용하고, 다양한 유/무기 첨가제의 조합 및 첨가량을 조절하여 크롬의 전착특성을 고찰하였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2월 24일 제33차 정기총회 및 포장인의 날에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공로상 그리고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여했다. 이번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는 수출진흥 부문에 (주)진우아이앤피 김영선 대표가 장학생 부문에 대구대학교 변치훈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또한,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은 (주)팩플러스 최민수 대표가 수상했고, 공로상은 신동수 (주)유상 회장이 수상했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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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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