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신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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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비암성 질환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경화를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f Physicians' Perspectives on Non-Cancer Hospice-Palliative Care in Korea: Focus on AIDS, COPD and Liver Cirrhosis)

  • 신진영;윤석준;김선현;이언숙;고수진;박진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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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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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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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적: 2017년 8월부터 말기 암 이외에도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경화 환자들에게도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암성 질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질환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표, 내용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생각, 인식, 태도에 대해 살펴보아, 국내 실정에 맞는 비암성 호스피스 완화의료 진료 모델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반구조적 심층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이다. 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네 명의 임상 의사가 85편의 문헌 검색을 통해 핵심 질문을 선정하여 총 11명의 비암성 질환 전문가들에게 면담을 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결과: 전문가들은 비암성 질환의 말기환자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표와 내용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지만, 통증보다는 다른 신체 증상과 정서적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말기라고 진단할 수 있는 시점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질환 별로 특수한 점들(AIDS 환자들의 항바이러스제 사용, COPD 환자들의 호흡곤란, LC 환자들의 간이식)과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 시 환자들이 자신을 포기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결론: 비암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암성 질환의 말기환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암성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현재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협력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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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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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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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한 생활안전 개선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Life-safety Implementation using the Natural Light LED Lamp in the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 이태식;석금철;소유섭;최병식;김재권;조원철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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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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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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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안전 분야에서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교통사고, 범죄, 화재, 자연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고, 칼라조명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건강과 환경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LED 조명사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조사된 내용으로는, 2016년 11월 3주간, 서울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우울증 증세의 주민 10명(평균 거주기간 28.7년, 연령 67.5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정침실 혹은 거실에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 후 조사한 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기능에 대한 기대감은 88%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동일하게 1주와 3주 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여 본 결과, 1주차에는 84%에서 3주차 이후에는 90%로 우울증 해소효과가 높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 환자의견을 종합하면, 잠도 잘자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고, 안정감이 생기고, 숙면을 취할 때가 많아 졌으며, 너무 좋다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방재안전 환경조명은, 자살자를 감소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며, 부주의로 인한 추락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안전운전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안전귀가길의 안전기능을 향상시키고, 화재로 인한 소방관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 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상황실 근무시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등에 크게 개선하여, 시민을 덜 죽고, 덜 다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Art Therapy and Hospice & Palliative Care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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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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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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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응급실을 내원한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다학제 응급협진체계의 효과 검증 (Effect of Multidisciplinary Emergency Consultation System for Drug Intoxicated Patients)

  • 강진오;김혜리;민경준;김나령;허윤경;김선미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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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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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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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자살시도로 음독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처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다학제 응급협진체계(이하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내과의 전문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복용 약물의 종류와 의식 수준에 따른 담당 진료과 및 협진의뢰과 배정, 각 과별 약물중독 환자 전담 교수 배정, 정기회의,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제한, 원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모두 프로토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과, 시행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통계분석하여, 약물 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 과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시행 전에 비해 중환자실보다 개방병동으로의 입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χ2=8.567, p=0.014). 또한 타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의 협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χ2=4.202, p=0.053), 협진 응답 소요시간은 감소하였다(Z=-2.031, p=0.042). 한편, 협진 결과 전과된 환자의 비율이 증가였하고(χ2=4.692, p=0.043), 전과까지 소요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Z=-1.941, p=0.052). 결 론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불필요한 중환자실 입원,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전과 소요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협진 의뢰 비율 및 전과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다학제 협진체계가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다 적은 의료비용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약물중독 이외의 자살시도에 대해서도 응급협진체계를 구축하여, 각 과 간 명확하고 책임있는 의학적 권고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면, 환자의 치료 및 의료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년 한국 남성의 좌식 시간에 따른 영양, 식이 및 건강행태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Study on nutrition, dietary and health status of middle-aged Korean men according to sedentary hours: based on the 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정다정;이지현;윤은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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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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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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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성인 남성은 주된 경제활동 인구로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이들의 좌식 시간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남성의 좌식 시간과 영양, 식이 및 건강 행태의 차이와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피험자 (n = 1,068)는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 (시간 및 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고 허리둘레가 유의적으로 가장 컸다. 또한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교육수준과 White collar의 비율이 높았고, 이에 따라 업무 중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 또한 높았다. 최근 1년의 음주 빈도는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좌식 시간이 가장 짧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빈번하였으며, 이는 좌식 시간보다는 평균 근로시간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걷기와 근육 운동 횟수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지만, 유산소 운동 실시 비율은 좌식 시간이 긴 그룹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식이습관, 평일 수면시간 및 정신건강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의사 진단을 받은 사람은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에 가장 많았으나, 골다공증, 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유병 빈도가 미미하였고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요인 중 LDL-콜레스테롤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가장 높았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비타민 B1과 칼슘 섭취량이 가장 적었고, 비타민 C를 EAR보다 적게 섭취한 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성인 남성의 건강 및 영양상태 등이 좌식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좌식 시간을 건강 위험요인으로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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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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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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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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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시·농촌지역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진행동에 관련된 요인 (The Associated Factors of Health Examinations Behaviors among Some Elderly Persons in Urban and Rural Areas)

  • 김용익;조영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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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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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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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고령자들의 건강검진행동과 인구사회학적 및 일상생활습관의 여러 기본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차이 및 남녀간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층화집략무작위추출(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에 의하여 도시지역 236명, 농촌지역 228명 합계 464명을 추출하여 면접조사 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생활승관,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상황, 청력, 시력 및 일상생활수행동작(ADL), 건강검진 수진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건강검진 수진율을 보면 도시지역은 남자가 54.5%, 여자가 46.9% 농촌지역은 남자가 59.8%, 여자가 42.7%로 도시 농촌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진율을 보였다. 남자에서의 수진자군은 비수진자군에 비해 자택 소요군, 비흡연군, 음주 중단군, 만성질환이 있는 군, 식생활습관이 좋은 군에서 높았다. 여자에서의 수진자군은 비수진자군에 비해 저연령군, 부부동거군, 자택소유군, 식생활습관이 좋은 군, 최근 3개월간 외래진료를 받은군,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군, 요실금이 있는 군에서 높았다. 지역별수진자군과 비수진자군의 차이는 연령, 가족유형, 현재하고 있는 일, 가게 월수입, 주택소유상황, 음주여부, 식생활습관, 관적인 건강상태, 최근 3개월간의 외래진료 유무, 건강에 대한 불안감 유무 IADL 상태 등이 항목에서 도시 농촌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건강검진 수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 소유여부, 단골의사 여부, 건망증 및 요실금 여부, 만성질환 유무 등이 선정되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는 단골의사 여부, 뇨실금 여부, 건강불안, 하력, 주택소유여부, 만성질환 유무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들에서의 건강검진행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일상생활습관,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검진수진상황, 신체적 건강상태 및 ADL상태 등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됨으로 향후 건강검진계획에는 이 같은 변수를 고려할 것이 요망되며,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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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위 지각에 있어 해석 효과: 관점에 따른 운동공명효과의 조절 (Effect of Contruals on Social Action Perception: Modulation of Motor Resonance Effect by Perspectives)

  • 이동훈;신천우;신현정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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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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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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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체화된 인지 접근에 따르면 행위의 이해는 추상적인 기호 처리가 아니라 그 행위와 관련된 감각-운동 정보의 심적 모사(mental simul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제시된 운동공명효과(motor resonance effect)는 관찰되는 행위와 현재 수행하는 행위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행위자의 운동 반응에 일어나는 간섭 혹은 촉진 효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운동공명효과가 복잡한 사회적 행위를 지각하는 상황에서도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해석 관점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떤 행위자가 세 가지 신체 부위(팔, 발, 입)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는 행위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각 그림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거나(예, 간호사가 의사를 때렸다/밟았다/물었다), 피행위자의 관점에서 기술하여(예, 의사가 간호사에게 맞았다/밟혔다/물렸다), 행위 사건 지각의 관점을 조절하였다. 실험 1에서는 실험참가자로 하여금 제시된 그림과 문장이 일치하면 페달을 밟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는 행동 반응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발 행위의 운동공명효과를 측정하였고, 실험 2에서는 마이크와 버튼을 이용하여 입 행위에 대한 운동공명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1의 결과, 페달을 밟는 발 행동 반응이 발 행위 장면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해석한 경우 다른 행위 지각 조건에 비해 빨라졌으며, 피행위자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는 오히려 느려졌다. 이와 유사하게, 실험 2에서는 마이크에 '합'이라는 소리를 내는 입 행동 반응이 입 행위 장면을 행위자가 상대방을 무는 행위로 능동적으로 해석한 경우 빨라졌으며, 같은 장면이라도 피행위자 관점에서 기술하였을 때는 오히려 느려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행위를 지각하는 과정에서도 운동공명효과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효과 또한 행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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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과 신장질환 발생과의 연관성: 후향적 코호트 연구 (The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Renal Disease Occurrence :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 심선주;홍민희;문자영;신혜선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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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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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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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치주질환 상태와 신장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자료를 이용하여 치주질환이 신장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후향적 코호트 연구설계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203,538명의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치주질환의 정의는 치과의사에 의해 진단된 치주질환 여부 변수와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과를 방문한 횟수(0회, 1회, 2회, 3회 방문)를 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신장질환은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판 코드를 사용하여 진단된 급성 신장질환과 유전성 신장질환을 제외한 신장질환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기초조사는 3년(2002년-2004년)으로 설정하였고, 추적조사기간은 11년(2005년-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1년의 추적기간동안, 전체 203,538명 중 19,868명이 발생하였다. 나이, 성별, 수입, 음주, 흡연, 신체활동,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치주치료를 보정한 결과, 치주질환은 신장질환 발생위험을 1.04배 증가시켰다. (adjusted hazard ratio [aHR] = 1.04, 95% CI = 1.01 to 1.08). 또한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과 방문 빈도가 많을수록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용량-반응 경향을 보였다 (aHR = 1.02, 95% CI = 1.00 to 1.06 for 1회 방문; aHR = 1.08, 95% CI = 1.04 to 1.13 for 2회 방문; aHR = 1.11, 95% CI = 1.03 to 1.21 for 3회 방문). 결론: 본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 치주질환은 신장질환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