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朱子)는 "서경(書經)"의 16자 심법(心法)를 "중용장귀서(中庸章句序)"에 인용하고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를 새로운 학설을 정립한다. 이는 "중용장구"의 핵심 주제인 '중화(中和)'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심(心)의 주재(主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심(心)의 주재는 지각(知覺)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자는 지각을 '그로써 리(理)를 갖추어 정(情)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지각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원리로부터 현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능이다. 심은 지각함으로써 성(性)을 정으로 발현해낸다. 외부의 자극이 다가오기 전에 심(心)이 성(性)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상태가 미발(未發)의 '중(中)'이다. 자극이 다가오면 심은 당면한 상황에 적합한 리(理)를 지각(知覺)한다. 측은(惻隱)의 상황에서 인(仁)을 지각함으로써 측은해하는 정(情)이 발현되고, 시비(是非)의 상황에서 지(智)를 지각함으로써 옳거나 그르게 여기는 정이 발현된다. 상황에 적합한 정이 발현된 상태가 이발(已發)의 '화(和)'이다. 심(心)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을 혼연(渾然)하게 갖추고 있다가 특정한 상황에 처하여 적합한 리를 지각함으로써 성과 정을 주재하여 중화를 실현한다. 심(心)은 리(理)뿐만 아니라 욕구도 지각한다. 지각의 주체인 하나의 심을 지각의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다. 인심은 형기(形氣)에서 비롯된 욕구를 지각함으로써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도심은 성명(性命)의 리를 지각함으로써 도덕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욕구의 충족 여부는 외부 대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심은 자기 충족적이지 못하여 대상에 이끌려 인욕(人欲)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도심이 인심을 인도하는 것은 이발(已發)의 화(和)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중화(中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심(道心)이 주재(主宰)해야 하며, 도심이 주재하기 위해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자(朱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는 "중용장구"의 중화설(中和說)과 "대학장구"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을 아우르는 심론(心論)을 완성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Purpose: Traffic accidents are the major cause of death in children. Car seat usage in children is important to reduce the risk of death or injury caused by traffic accid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of car seat use among children ages under 6. Methods: This study adopted a cross-sectional study utiliz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15 to 2019. In total, 1,999 responses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Factors associated with car seat use were age, sex, body weight, height, family type, household incom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ompare the car seat use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2015~2018 vs. 2019). Results: We found that car seat use was increasing by year, age, region, and household income. Car seat use was higher after fines increased in 2019. Age and body weight had negative association with car seat use, while height and household income had positive association with car seat use. Conclusion: Car seat use increased from 2015 to 2019 and is associated with different ages among children and household income. Further education and promotion that describes the safety benefits to children from car seat use are needed.
본 논문는 기왕(旣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사변록(思辨錄)" 중 "대학(大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계 박세당은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후반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 그의 독창적인 경학관으로 인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배척받았다. 그러나 그가 사문난적으로 지탄을 받은 것은 "사변록"을 둘러싸고 이루어지지만 본질은 그가 <이경석신도비문>을 짓는 과정에서 송시열을 비판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주자가 대학을 3강령 체제로 보았던 것과 달리 2강령 체제를 주장하였으며, 격물치지에 있어서도 주자의 설을 수용하지 않고 양명과 유사한 해석을 가하였는가 하면 대학의 장구도 자의대로 개정하였다. 그가 지은 "사변록"이 쟁점화된 것은 그것이 발표된 뒤 수십 년을 지난 뒤, 그것도 이경석비문이 나온 후라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대청관(對淸觀)이나 예송(禮訟) 따위에서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송시열계와 대척적인 입장에 섰던 점도 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경문의 해석상 서계의 견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는 나름대로 학문 본래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경직화된 주자성리학에 매몰되지 않은 채 독자적 노선을 걸으며 실질적 학문에 정진하고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영정(英 正)시기에 만개되는 실학의 가교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가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궁극적인 실천윤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산의 『대학공의』는 그가 53세일 때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책으로써 특히 '공의(公議)'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공의』는 『대학』에 관한 다산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화된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주자는 훈고(訓詁)에서 『대학(大學)』을 대인(大人)의 학문이라 풀이하여 어린이의 학문과 대소(大小)로 대조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산은 『대학』을 가리켜 경문(經文)에서 말한 '태학의 도[太學之道]'는 태자를 가르치는 도이지, 분명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아니며, 이를 '태학의 도'라 말할 수는 있지만 '향학의 도[鄕學之道]'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대학』을 나라의 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해석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유학의 이념으로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至於善)의 삼강령(三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산은 『대학』의 실천윤리는 효·제·자(孝·弟·慈)이며 효·제·자야 말로 명덕(明德)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효·제·자를 가리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들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공경으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어린 사람은 그 웃어른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자애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어버이 된 사람이 그 자식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웃어른 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에게 친하게 한다. 그러므로 태학의 도는 친민(親民)에 있다고 하여, 주자의 신민(新民)을 부정하고, 효·제·자를 친민(親民)의 실천윤리로 제시한다. 다산은 임금이 이러한 효·제·자를 실천하면 백성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미치어 백성들에게 또한 효·제·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효·제·자라는 대학의 실천윤리가 단지 나라의 태자에게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효·제·자(孝·弟·慈)는 인륜(人倫)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산이 유학의 실천윤리로 제시한 효·제·자(孝·弟·慈)에는 『대학』에서의 교육적 내용과 교육적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제·자(孝·弟·慈)가 인륜이라고 할 경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제·자(孝·弟·慈)에 내포되어있는 교육적 관계들의 주체와 객체를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실천윤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다산이 풀이한 『대학공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조 후기 경학자인 영재 오윤상(1746-1783)의 경학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영재의 경학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집주대전"의 소주(小注)를 깊이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按)', '경안(更按)' 형식을 통해 "대학장구대전", "중용장구대전" 소주의 제가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학설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둘째, 우리나라 유학자의 설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율곡을 비롯한 농암 김창협, 남당 한원진의 학설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원진의 "경의기문록"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농암설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셋째, 다양한 경서에 대해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영재는 당시 조선유학의 일반적 경향인 "사서" 중심에서 벗어나 "서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채침의 "서집전" 뿐만 아니라 "서경정의"의 공안국전과 주소까지도 자주 참고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집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며 공안국전에 대해서도 때로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기도 한다. 넷째, 영재의 경설 중 특히 "중용"의 경우는 당시의 기호학자들에게는 인정받아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제헌 심정진의 미간행 정고본(定稿本)인 "중용집설" 3책을 소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헌은 영재의 "중용"에 대한 견해를 본문에서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다. 다섯째, 공자의 견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재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논어" 본문의 공자의 말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토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중용구경연의"를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회재는 16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찍이 조한보(曺漢輔, ?~?) 사이에 벌어졌던 태극논쟁(太極論爭)은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을 조선에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아울러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한 학자이기도하다. "대학"과 "중용"에 담긴 지치주의 이념을 군주(君主)에게 진헌하고자 저술된 책이 바로 회재의 "대학장구보유"와 "중용구경연의"이다. 회재는 수기(修己)의 도(道)에 속하는 조목에 있어서 "대학"이 "중용"보다 더 체계적이고 자세한 반면에 치인(治人)의 도(道)에 해당하는 조목은 "중용"이 "대학" 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하여 '표리(表裏)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 둘을 함께 보아야만 제왕위치(帝王爲治)의 규모가 갖추어 진다고 하였다. 특히 "중용구경연의"는 송나라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와 명나라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모방하여 당시의 군주였던 명종(明宗)으로 하여금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지치(至治)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저술된 책으로, 이는 퇴계의 "성학십도"와 율곡의 "성학집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논문은 조선의 이용후생학파(利用厚生學派)의 비조(鼻祖)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대학문의(大學問疑: 대학에 관한 의문을 질의함)>를 중심으로 그의 "대학(大學)"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1) <대학문의>를 토대로 보건대, 홍대용은 주로 송대 주자학의 대표학자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대전집주(大學章句大全集註)", "대학혹문", "주자어류"에 나타난 주석(註釋)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 주희의 논지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부분적인 의문에 대해서만 7개 장(章)으로 나누어 질의를 하는 형식을 빌려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질의의 주요 성격과 방향은 주희가 사안(事案)을 인식하고 처리함에 있어 '본말(本末)'과 '내외(內外)'의 세계 가운데 '본(本)'과 '내(內)'만을 강조한다고 평가하면서 대신 그는 '말(末)'과 '외(外)'도 그것들과 동등하게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주희의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적 사유가 고착적이고 형해화되어가던 조선 후기 시점에서 주자학의 핵심 텍스트인 "대학" 검토를 통하여 '본(本)'과 '내(內)'만이 아니라 '말(末)'과 '외(外)' 또한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그의 경학관(經學觀)은 정치가란 모름지기 피치자의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을 제공하는데 있고, 이것이 곧 정치가의 정덕(正德)이라는 그의 이용후생설과 맞닿는 지점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 글은 우리 시대 선도(仙道)의 개조(開祖) 이자 유학자(儒學者)인 봉우(鳳宇) 권태훈(權泰勳) 선생이 개진(開陳)하고 있는 도가(道家)의 "용호비결(龍虎秘訣)"과 유가(儒家)의 "대학(大學)" "중용(中庸)" 양자(兩者)의 표리관계(表裏關係)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선생은 공자문하(孔子門下)의 전수심법(傳受心法)이 담겨있는 유가의 경전을 "대학(大學)" "중용(中庸)"과 더불어 "주역계사전(周易繫辭傳)"으로 보았는데, 이 가운데 주자(朱子)가 주석(註釋)한 "대학장구(大學章句)" '삼강령(三綱領)'의 해석이 송대(宋代) 당시의 시대 논리에 원용되어 공문(孔門)심법 본래의 요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주자의 의도적 해석이라고 보아, "대학" '삼강령(三綱領)'에 대한 새로운 주석을 가(加)하였고, 더불어 "중용(中庸)" '윤집궐중(允執厥中)'의 '중(中)' 자(字)의 함의를 '일중론(一中論)'으로 밝히는 등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공문심법의 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기저(基底)에 더하여 공자(孔子)가 "주역계사전(周易繫辭傳)"에서 "역경(易經)"의 주요 요지를 뽑아내어서 지었다고 하는 '원상법(原象法)'을 유가의 형이상학(形而上學) 공부의 정수로 삼아 이를 도가(道家)의 용호비결(龍虎秘訣)과 함께 수련 공부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하여 양자(兩者)의 밀접한 유기성에 주목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 '삼강령'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대학(大學)"의 본지(本旨)규명과 "대학(大學)" "중용(中庸)" "계사전(繫辭傳)" 삼자일관(三者一貫)의 유기성에 대한 심고(審考), 그리고 도가와 유가 양가(兩家)의 원리를 합일시킨 '이교합일(異敎合一)'의 공부론 등은 조선조 청하자(靑霞子) 권극중(權克中)의 '선란호수론(禪丹互修論)' 이래의 일로서 선생이 우리의 사상계에 남겨놓은 새로운 화두라고 할 것이다.
주자(朱子)는 본래 "예기(禮記)"의 43번째 편이었던 "대학(大學)" 독립시켜 "대학장구(大學章句)" 재편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134자(字)를 보충하였다. 보충한 134자(字)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관한 것으로 주자(朱子)의 이러한 해석(解釋)은 후대 학자들이 "대학(大學)"을 해석(解釋)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주자(朱子)는 격물(格物)을 천지(天地) 사이에 존재하는 사물(事物)들의 이(理)를 궁구(窮究)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하였다. 격물(格物)이 사물(事物)들의 이(理)를 궁구(窮究)한다는 의미라면 궁리(窮理)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 그러나, 궁리(窮理)라고 하지 않고 격물(格物)이라고 한 것은 사물(事物)의 실체(實體)를 얻기 위해서라고 주자(朱子)는 주장한다. 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허학(虛學)이 아닌 실학(實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의 과정을 통해 나의 앎이 지극해지는 단계이다. 즉,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종합하여 진지(眞知)를 구하는 단계이다. 이 진지(眞知)는 사의(私意)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진지(眞知)는 보편적인 앎과 같은 것이 된다.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양적으로 축적된 것은 활연관통(豁然貫通)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 격물치지(格物致知)가 하학공부(下學工夫)라면 활연관통(豁然貫通)은 상달공부(上達工夫)에 해당되는 것이다. 활연관통(豁然貫通)은 나의 이(理)가 보편적인 이(理)와 하나가 되는 단계로서 내 마음 속의 준칙(準則)이 보편성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즉, 내 마음 속의 준칙(準則)과 보편적인 준칙(準則)이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최종 목표는 지선(至善)에 도달하는 것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지선(至善)을 지향하고 있다면 활연관통(豁然貫通)을 통해 얻은 내 마음 속의 보편적 준칙(準則) 또한 지선(至善)이 그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주자(朱子)의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인식론(認識論)의 측면과 윤리적(倫理的)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 학년 동료 교수학습 기반 자율실습이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숙련도, 수행자신감 및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은 K시 소재 일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실험군 34명, 대조군 34명의 총 68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동료 교수학습 기반 자율실습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간 유치 도뇨의 숙련도(t=11.60, p<.001), 수행자신감(t=4.12, p<.001), 보호장구 착용과 폐기물 관리의 숙련도(t=5.91, p<.001), 수행자신감(t=4.24, p<.001), 배출 관장의 숙련도(t=2.82, p=.008), 수행자신감(t=2.09, p=.044) 및 자아효능감(t=4.5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료 교수학습 기반 자율실습은 핵심기본간호술 숙련도와 수행자신감 및 자아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자율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동료 교수학습을 다양한 전공과목에 확대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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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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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