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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노(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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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빈(2012), 문화예술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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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숙희(2018), 직원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 한협동조합 기본법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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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노동연구원(2014),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국제노동브리프, Marina Monaco(유럽노동조합연맹(ETUC) 프로젝트관리자) Gianluca Pastorelli(사회적 경제를 위한 유럽연구소(DIESIS)소장), 2014.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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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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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Co-operatives UK(2010), The UK co-operative economy: A review of co-operativ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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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태섭(2012),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정비방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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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황영모(2012),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준비와 실천, Issue Briefing, 74, 전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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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Zamagni, Stefano and Zamagni, Vera(2013),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송성호 역), 북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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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용주(2009), 사회적 경제의 도래와 협동조합운동:유럽과 캐나다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소,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년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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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arlo Borzaga, Jacques Defourny 엮음, 박대석, 박상하, 고두감 옮김(2009), 사회적 기업, 시그마프레스, pp.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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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김정원,사회기업이란 무엇인가?,도서출판 아르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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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영란(2012), 社會的企業의 成果및 持續可能性에影響을미치는 要因硏究, 경원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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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성수(2000), 사회적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 연구소 부설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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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김민석(2013),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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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김강식(2010),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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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대통령실.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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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한겨레신문(2011), 8천개 협동조합 유기적 협력...해고사태 없이 금융위기 극복.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85645. html#csidx880f678d70cf297b1973c09ec277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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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유홍규(2013), 지자체 연합 공무원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정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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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원각(2009), 한국 생협운동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아이쿱생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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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김정래(2011), 볼로냐의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www.wonjuand.com)의 사회적기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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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김경인(2016). 민간무용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성 연구 : 국내 민간발레협동조합 사례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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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김정현(2013), 이탈리아헌법과 협동조합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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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권영근(2009), 협동조합과 혐동적 지역사회 만들기, 농민과 사회, 50,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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