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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7조(사행성확인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2016.11.16.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531&searchtext=&searchtype=001&type=view&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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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권준모, 박태순, 게임의 사행성, 게임산업저널, pp. 41-4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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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게임물 이용금액 제한의 법률문제,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제26권, 제3호, pp. 145-15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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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불법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아케이드 게임산업 정상화 방안,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2006.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MONO1200635208&sysi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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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별표2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7.8.9.][대통령령제28236호, 2017.8.9., 일부개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J702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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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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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민, 국내외 아케이드게임 법.제도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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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환, 이홍주,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사행성 확인기준 수립 연구,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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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근, 책임게임시스템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정책 제언, 한국정보통신학회, 제20권제11호, pp.2039-2044, 2016.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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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근, 최훈, 국제표준 측면에서 국내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기술심의 분석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3권제33호, pp. 551-57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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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근, 3차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게임), 문화정책의 대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자료집 : 문화연대, 2017. 2.22. http://www.culturalaction.org/xe/center_01/113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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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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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게임물의 사행성기준에 관한 연구, 영상물등급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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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헌법재판소, 선고 2012헌마1029, 전원재판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7호위헌확인], 2014.9.25.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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