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대한수사과학회지)
The Korean Society for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 Semi 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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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3921(pISSN)
Volume 2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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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모두 29,892 건으로 연 평균 약 5,978 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법은 침입강도가 8,605 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침입구는 출입문이 4,031 건(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입 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2,462 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시간은 심야시간대 (00:00~04:00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 보면 수요일이 5,652건으로, 일요일(2,988건)의 약 2 배가량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망 260 명, 상해 10,610 명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는 노상(路上)이 10,183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로서 7,527 건(약2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관계는 단독범이 15,012 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시 범행도구는 소지하지 않음이 15,631건(58.4%)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지한 범행도구 중에는 칼이 6,498 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모두 1,506 건으로 연평균 251 건이었으며, 이중 침입강도 사건은 515 건(34.2%)으로 연평 균 약 86 건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시간은 역시 심야시간대(00:00~04:00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194 건, 37.7%)하였고, 침입 장소는 주거지(259 건, 50.3%)가 가장 많았으며, 침입구는 출입문(87 건, 33.6%)이 가장 많았고,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65 건, 25.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택배원 등 방문자로 가장하거나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하는 수법도 26 건(1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대책은 물론, 개인의 자위 방범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침입강도 범죄자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침입한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문단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조차 실행하지 않아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도범죄의 실태를 참고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한다. 최근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향상에 따라 경찰기관에서도 범죄분석요원, 피해자심리상담요원, 검시관 등을 특별채용하여 각 종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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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 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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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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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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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deaths occurred at sea may be revealed the differences from that in the land,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statistical analysis of deaths occurred at Korean Sea so far. Therefore, the cases of deaths or missing in the period 1993 - 2006 were analyzed by the cause, place of death, and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the period from 1993 to 2006, over 1000 peoples were died or missing every year. The cases of marine safety accidents including self-carelessness and mishap were approached over 60% and cases of homicide were less than 1%. The closure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were reached over 70% and the most of deaths occurred in fishing vessels (the range of 20 ~ 99 tonnage). The suspension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were reached to 70% of all missing and drowning ca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of deaths occurred at sea could be prevented by the safety regulations including mandatory report of accidents, marine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punishment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s. For the unidentified bodies, data should be collected and recorded for the future identification. The crime scene investigators should be trained to ensure the quality of their professional skills reg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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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oon-Young;Kim, Gi-Jung;Kim, Sang-Gun;Park, Jeong-Ho;Ryo, Kyong-Jin;Choo, Chang-Woo;Rho, Joo-Hyoung;Park, Hee-Jung;Lee, Seung-Hoon;Lim, Chae-Won;Kim, Hyun-Jung;Kim, Young-Gyu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