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쿄토의정서의 발효 여부를 결정지을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회의(cop9)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지난 1990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돼 각국 비준을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서 어느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마련된 '쿄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면 선진 38개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발생량보다 평균 5.2%를 더 줄이기로 합의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의 비준을 의정서 발효조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에 탈퇴를 선언하고,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도 최근 비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쿄토의정서의 발효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고 폐기되더라도 기후변화 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정서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요구는 가중될 전망이다.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게재 하였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