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14일 한국 사회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었다. 그해 1월 11일에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총 8차계의 회의를 거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유 다목적차(RV), 운행중인 화물트럭, 버스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원칙아래, 경유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을 포함해서 몇 가지의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