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생산자들의 책임을 성실히 대행하고 있다. 재활용 공제조합에 참여한 업체는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61개소, 의약품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8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농수축산물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30개소 등 총 132개소이다.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소속 단열재 생산업체에서는 기존의 KS규격(국가표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보다 더 높은 단열기준의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조합의 단체표준규격을 통과한 제품에만 공동으로 정한 상표를 부착토록 하는 공동상표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11월말까지 설비보완 및 인증심사등을 완료하여 늦어도 2004년 1월부터 한단계 높은 단열재를 생산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