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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ng on the Dilemma of Compulsory Spiritual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공교육 내 영성교육의 의무화와 딜레마

  • Received : 2023.03.12
  • Accepted : 2023.06.07
  • Published : 2023.06.30

Abstract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spiritual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in recent years. In fact, the concept of spirituality was included in the national religious curriculum in 2022. However, compulsory spiritual education bas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is different from individual or private organization-based spiritual education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voluntary.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potenti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making spiritual education compulsory in public education. This discussion includes the expansion of spiritual discourse and the scope of spirituality, the contents and examples of spiritual educ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compulsory spiritual education. My perspective on this topic is that the religious curriculum, being a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applicable to all schools and learners. The channels for expanding spiritual discourse include studies for measuring each individual's spirituality or religiosity and spiritual tourism. Both exclusive and inclusive spirituality coexist within spiritual discourse. Furthermore, spiritual educators criticize knowledge-based education for its tendency towards romanticization, while overlooking reflective education in national religious curriculum. Additionally, the normative natu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spirituality is often overlooked, despite the potential recurrence of problems seen in faith-based education. This article suggested that the minimum principle for the nation's religious curriculum should be that "religious or normative knowledge is not to be injected or delivered but rather reflected upon." This principle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learners to reflect on their religious experiences or lives subjectively. When this principle is applied, spirituality becomes the object of reflection and selection for learners. Above all, learners with reflective thinking skills will be able to live independently, even if their experiences and lives change. We hope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continually reflect on the form of religious education found in public education.

최근에 학교에서 영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2022년 종교 교육과정에도 영성 개념이 삽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해 영성교육을 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립단체가 영성교육을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후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전자는 의무적 또는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성찰하기 위해, 이 글은 영성교육을 공교육에서 의무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검토할 부분은 영성담론의 유통과 영성의 범위 문제, 영성교육론의 내용과 사례, 그리고 영성교육의 의무화 문제이다. 필자의 관점은 종교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인 이상 모든 학교와 학습자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담론은 영성 또는 종교성 척도 연구, 영성관광 등을 통해 확장되고 있고, 그 안에서 배타적 영성과 포괄적 영성이 공존하고 있다. 영성교육론자들은 이미 종교 교육과정에 구현된 성찰적 교육을 간과한 채 지식교육을 낭만적으로 비판한다. 게다가 신앙교육 형태에서 보이는 문제들의 재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영성 개념에 내재된 규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교적이거나 규범적 지식은 주입과 전달 대상이 아니라 성찰 대상이다'라는 것을 종교 교육과정의 최소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체적 삶이고, 이를 위해 종교적·영적 체험이나 삶을 조망하여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영성은 학습자의 성찰 대상이자 선택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성찰적 사유 능력을 갖춘 학습자라면 어떤 환경이라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글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교교육 형태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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