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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기본 특성이 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Basic Characteristic of MyData on the Its Services and Government Policies - focusing on major countries' cases

  • 투고 : 2023.03.13
  • 심사 : 2023.04.03
  • 발행 : 2023.04.28

초록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지닌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을 법제도 측면에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과 활성화를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요국가의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을 반영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여하길 기대한다.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dealt with the basic characteristic of My Data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basic characteristic of My Data, which is finding a balance betwee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n My Data services and government policies at home and abroa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creation of a healthy My Data ecosystem. The basic characteristic of My Data acted as facilitators and barriers for the acceptance and activation of My Data services, and suggested the values and directions pursued in the My Data policies of major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a more balanced perspective is needed in promoting MyData services and government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healthy ecosystem of MyData and promoting desirable government policies.

키워드

1. 서론

최근 웹3.0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웹3.0은 개인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데이터에 대한 단방향 연결에서 양방향 연계를 거쳐, 데이터의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그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기관이나 기업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개인데이터의 실질적인 권한을 인정해주는 마이데이터의 등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데이터의 활용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기반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1, 2].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주요국가의 마이데이터 정책 사례에 대한 국내외 문헌들을 수집하여 고찰하고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식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정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본 분석틀을 제공하여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마이데이터의 보급 및 확산에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던져주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이데이터 개념

마이데이터는 나와 관련된 개인데이터이다. 자연적, 법적, 사회활동적 등 3가지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 마이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하는 각종 정보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핵심으로, 열람권, 정정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활동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직업이나 종교 등의 성향을 규정하는 개인데이터로 본다[1]. 특히,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에게 자기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보호 대상이 개인데이터 그 자체라기보다는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의사권한을 보호한다고 본다[1, 2]. 2018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데이터 이동권이 포함되어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3].

2.2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

과거에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보호 관점과 활용 관점이 양립하였다. 개인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보면, 개인데이터는 삶의 주체로서 개인데이터 자체가 개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개인의 행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나 기업, 타인 등으로부터 독점되거나 소유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관점에서는 개인데이터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사회에서도 이를 공유하여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개인데이터는 온전히 개인의 것만은 아니므로, 사회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켜 개인데이터의 공공재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개념이 등장하면서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보는 두 가지 시각이 함께 반영되고 있다[1].

Antti Poikola et el.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개인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사용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관련된 조치와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가용성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에게 자기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자기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함께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양면을 지니면서 그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기본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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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2]

Fig. 1. Basic Characteristic of My Data[2]

그간의 이러한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데이터 이동권 도입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3, 4, 5].

3.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3.1 국내외 서비스 사례 분류

미국 데이터쿠프(Datacoup)社는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 서비스, 거래 서비스, 분석 서비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6]. 박주석(2021)은 개별적인 개인데이터가 융합형으로 제공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1].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데이터 연결 서비스로, 개인의 계정을 중심으로 그 계정과 관련된 웹 서비스나 앱을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둘째, 개인 데이터 거래 서비스로, 개인이 본인의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개인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개인의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6]. 넷째, 개인데이터 융합 서비스로, 활용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1].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4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표1>과 같다.

표 1.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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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y Data Service Type

먼저, 영국의 Digi.me, 미국의 Mint, 우리나라의 토스(toss) 서비스는 개인데이터 연결 서비스에 해당된다[5, 7, 8]. 다음으로, 미국의 UBDI(Universal Basic Data Income), 일본의 정보은행(Information Bank) 등은 개인데이터 거래 서비스에 해당된다[4]. 프랑스의 Cozy, 호주의 Meeco, 영국의 Gocompare 및 우리나라의 뱅크 샐러드는 개인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해당된다[3, 5, 8, 10]. 마지막으로, 융합형 서비스로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UHG(United Health Group)와 남아공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서비스가 있다[11].

3.2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성요인 분석

국내외의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특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 및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 논문사이트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검색어를 통해 국내외의 마이데이터 및 마이데이터의 수용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13개의 선행연구 논문을 추출하였고, 이들 논문의 수용 및 활성화 모델에 사용된 연구모형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연구변수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 및 활성화와 직접 관련된 특성요인을 <표2>와 같이 정리하였고, 이들 서비스 특성요인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익 요인과 손실 요인으로 구분하면, <표3>과 같다. 편의성, 유용성 및 자기정보결정권은 편익 요인으로, 보안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및 복잡성은 손실 요인으로 분류된다.

표 2. 마이데이터 선행연구의 연구모델 및 서비스 특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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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model and Service Characteristic Factors of My Data preceding research

표 3.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특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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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ey Characteristics of My Data Service

3.3 기본특성의 영향

마이데이터 기본특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나 기업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기관이나 기업에게는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누리게 된다. 편익 요인은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금융과 관련된 개인데이터를 제공함에 따라 개인은 각종 금융 상품 가입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 외에도 다른 금융사의 유사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을 통해 유리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 대출이자를 줄이거나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가입된 금융앱에서 다른 금융앱으로 개인데이터를 옮겨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새롭게 가져다온 편의성이나 유용성,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개인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가치로, <표3>의 편익 요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손실 요인은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앱이 해킹되어 은행계좌에 넣어둔 현금이 타인에게 임의로 송금된다거나, 개인의 대출정보 노출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이 개인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겪는 시간적 손해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이나 프라이버시 노출, 복잡성 등은 개인데이터 제공에 따른 불이익으로 분류되며 <표3>의 손실요인에 해당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편익 요인과 손실 요인은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각각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표3>의 편익 요인과 손실 요인에 대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높이고, 개인에게 자기데이터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장해야 함을 함의한다. 또한, 기관이나 기업이 개인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떨치도록 하며, 복잡성이나 비용 부담을 줄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상쇄해야 함을 함의한다.

이와 같이,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간의 접점에 있다는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양면(both sides)에서 영향을 함께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함의한다. 촉진 요인만을 강조하거나, 저해요인을 무시할 경우, 그 균형점을 잃어 궁극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이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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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기본특성 영향

Fig. 2. Impact of basic characteristic on My Data service

이상과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수용 및 활성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과 주요 특성요인을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마이데이터 서비스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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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y data service analysis framework

4.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주요국가의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마이데이터 정부정책을 추진방식, 법제도, 시장 조정자, 시범 활용분야 등 주요 특징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1 추진방식

주요국가의 마이데이터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 민간 주도, 그리고, 민관 협력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6].

먼저, 정부 주도형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싱가폴, 일본 및 한국을 들 수 있다. 민간 주도형의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민관 협력형의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4, 6, 9, 10, 25].

4.2 법제도

주요국가의 마이데이터 법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일반법제 중심과 개별법제 중심으로 구분된다. 일반법제 중심의 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회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제도 체계를 갖추는 경우이다. 개별법제 중심의 법제도는 기본 법령 없이 특정 분야에 제한된 법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명시적 입법 없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일반법제를 구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과 프랑스, 영국, 싱가폴을 들 수 있다. 개별법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4, 26].

4.3 시장 조정자

마이데이터 생태계(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player)를 살펴보면, 개인데이터의 실제 주체인 개인과, 개인데이터의 보유기관과 그 활용기관(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을 연결시켜 주거나 지원해주는 오퍼레이터로 구분된다[2].

영국은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참여자로 개인과 정부, 개인데이터 보유기업과 활용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규제하기 위해 규제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 싱가폴은 2013년 설립된 개인데이터보호위원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에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정책을 추진하였다. 핀란드는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로, 개인과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개인데이터 보유기업과 활용기업을 포함한다. 규제 행위자인 정부 대신, 개인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운용하는 오퍼레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오퍼레이터는 개인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개인데이터 보유기업과 활용기업간에 데이터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6, 10].

4.4 시범 적용분야

주요 국가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교육,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4, 6, 9].

표 5. 주요특징별 국가별 마이데이터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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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MyData Policies by Country by Major Characteristics

4.5 기본특성의 영향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은 각 국가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추진목적이나 방향성, 지향점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 개인 데이터 활용에 무게를 둔 국가는 데이터 산업 육성 등 데이터 유통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다. 반면에, 개인데이터 보호를 강조한 국가는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라는 개인의 정보기본권 보장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두 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지향하기 보다는 양측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공익을 우선시한 국가들도 있다.

표 6. 마이데이터 정책지향점별 국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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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untry classification by My Data Policy Direction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활성화를 지향한 국가로는 일본과 싱가폴,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일본은 개인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은행, 통신업체 등 대기업 중심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싱가폴 역시 공공서비스를 위한 만들어진 마이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통해 민간 서비스의 확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초기정책을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총괄하였다[4, 6, 10]. 개인의 정보기 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로는 핀란드와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핀란드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그 중심은 개인에 있다고 보았다. 프랑스는 데이터 이동권 외에도 기업에 제공한 개인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명문화하여 보다 개인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6].

공익을 추구한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공익적 성격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중개과정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관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영국은 정보 과잉시대에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중소기업 중심의 데이터 신산업 시장을 창출하는데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함께 두고자 하였다[4, 6].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강조하는 국가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조정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인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강조하는 국가는 민간 주도로, 그리고, 정부 대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개인이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한다.

표 7. 마이데이터 정부정책에 대한 기본특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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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pact of Basic Characteristic on My Data Government Policy

국가별 마이데이터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특징별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정부정책별 분석틀을 <표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마이데이터 정부정책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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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y Data Government Policy Analysis Framework

5.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서비스, 정부정책, 거버넌스 및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마이데이터가 함께 지닌 기본특성인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5.1 서비스

개인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앞으로, 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과 보다 종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융합형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하며, 개별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도 함의한다[27].

종합적으로 연결된 개인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서 법제도에서 허용한 개인데이터 처리권한을 폭넓게 기능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제하도록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3].

5.2 정부정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중심 정책은 마이데이터가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다. 개인의 뜻대로 개인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마이데이터 정책 자체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그 지향점이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

개인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개인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경우도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 정부의 통제 보다는 개인의 통제 아래에서 개인데이터가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보호되도록 해야 하겠다. 마이데이터의 기본 사상에 맞도록 개인데이터의 실제 주체인 개인이 데이터 유통을 보다 직접 통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2].

5.3 거버넌스

개인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보면, 마이데이터는 기관이나 기업, 정부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는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나 기업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나 기업의 협력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이더라도 개인데이터 보유 기관이나 기업이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인데이터의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6].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나 개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개인데이터의 활용과정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금융이나 보건, 통신 분야에 있어 관련 소비자단체 등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겠다[4].

표 9. 본 연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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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mplications of this study

5.4 개인의 권리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의사결정이 개인데이터의 보유기관이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그 책임도 같이 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인 데이터 전송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28].

한편,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이동권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미 제공된 개인데이터를 회수하거나 해당 개인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4].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3.0 시대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이 실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각 국가의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지닌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수용이나 활성화를 촉진 요인 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나 개인의 정보기본권 보장 등 마이데이터 정책의 추진목적이나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에도 그 기준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개인데이터 활용과 보호 측면으로 구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 거버넌스, 개인의 권리 관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하여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 상호간이나 정부 정책 상호 간을 각기 비교할 수 있는 기본 분석틀을 함께 제시하였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해외사례 연구가 국가별 연구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정부정책의 주요특징별로 우리나라 정책과 함께 다룬 점도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제한된 문헌과 국내외 사례를 기초로 연구한 한계가 있으며, 추후 보다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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