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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비대면진료 실행을 위한 법적 쟁점

  • Kwon, Ohtak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Received : 2022.09.05
  • Accepted : 2022.09.26
  • Published : 2022.09.30

Abstrac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treatment was temporarily permitted. A lot of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need to continuous non-face-to-face treatment. Howev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only permits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legal interpreta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non-face-to-face treatment is allowed. But considering the overall legal system, non-face-to-face treatment is not allowed. Nevertheless, we have to consider the reality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not advisable to allow face-to-face treatment onl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nsure that non-foce-to-face treatment can be performed in a safe and effective manner. And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is is strategically necessary and important. Therefore, we must look over ahead legal issues to be discussed. First of all, the scope, the target disease and the subject of implement have to be clear. Also, structurally, the standards of facilities and equipment must be prepared for non-face-to-face treatment to be implemented. Functionally,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should be well conducted. In addition, the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non-face-to-face treatment should be materialized. Lastly,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nd cost of non-face-to-face treatment should be decided in detail. When these problems materialize, it can be expected that a safe non-face-to-face treatment environment will be established.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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