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ly, the targets and clauses of negotiation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been expanded. Due to newly adopted 'Quality management clause', 'Compulsory supply maintenance clause'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clause', not only 'Ministry of Health and Wellfare (MOHW)'s 'drug listing' and 'Price cap' announcement, but also 'negotiation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be a legal sanction to the suppliers. Once secretary of MOHW order NHIS to negotiate with pharmaceutical company, NHIS notify this order to the company and enter into the negotiation. 'The order' exists in the public domain between the government (MOHW) and public institutions (NHIS) and does not constrain the legal rights of companies (Therefore companies cannot pile a lawsuit about the order). However, 'the notice' or 'negotiation' is an act which has a counterpart, can be a targe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f the company get some disadvantages from the talks. Negotia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target (whether it is listed on the insurance benefit list)" and "the purpose (whether the target is price or conditional)." In particular, negotiations on listed drugs, whose goal is to set unfavorable conditions for companies, can be illegal if there is no price. So we need to consider compensation for the company as an incentive to negotiate.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