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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Users' Awareness of False Information Regulation and Exposure to Disinformation

유튜브 이용자들의 허위정보 노출경험 및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

  • 김소라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Received : 2022.05.16
  • Accepted : 2022.07.11
  • Published : 2022.08.2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deepfake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being exposed to false information and deepfake images for YouTube content users.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YouTube Use and False Information Exposure Experience' conduct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in 2018.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correspondent analysis was employed. The main results followed as: First, it was found that men who have been exposed to false information are most seriously aware of the problems caused by false information on YouTube. Second, regarding the need for regulation on deepfake images, women who have experienced exposure to deepfake images tended to agree, and women had a stronger awareness of the need for regulation due to damage to deepfake images than men. While YouTube users generally agree that regulation is necessary, it is required to educate YouTube users about the types of disinformation and deepfakes.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 self-regulation of the producers and distributors.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 및 허위정보 유출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허위정보에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한국에서의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컸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피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높은 가운데,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의 유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1 무제 제7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다양한 소식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의존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초고속통신망의 발달 등으로인해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 매체들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유튜브니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있는 정보들이 정확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말는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는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1]. 이에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소셜미디어와 각종 영상매체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을 확대하는 동시에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인플루언서 계정도 차단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각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들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콘텐츠를 삭제하며, 백신 관련 허위 정보 유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백신 정책을 위반한 13만건에 달하는 동영상을 2021년부터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도 지난 2월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허위 주장을 금지하는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으며, 트위터도 2021년 3월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은 플랫폼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2]. 지금은 유튜브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로 622 억 분의 사용 시간을 기록했다. 1년 전 442억 분에 비해 40.7% 늘어난 수치다. 유튜브는 정보와 교양, 시사, 예능까지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심지어 무언가 검색을 할 때도 네이버나 구글 대신 유튜브를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접속이 가능한 접근성에 있다. 이처럼 유튜브가 정보 격차해소에 기여한 측면도 크지만 유튜브에서 얻는 이점과즐거움도 못지않게 부작용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3].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하고 지지하는 증거만을 찾으려는 경향을 `확증편향이라고 한다[4]. 즉, 어떤 명제나 믿음이 있고 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근거를 찾기 보기다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 만을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듣는 선택적 노출에서 나타난 다.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전달할 권력이 주로 미디어에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들이 어떤 정보를 접할지스스로 선택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가능성이 커진 것이 다. 자신의 입장을 '확인'시켜주는 미디어를 능동적으로찾아내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걸러 내는 기능이 약화될수 밖에 없다.

단순히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서 벗어나 최근에는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 얼굴 사진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금전을 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났다. 딥페이크란 심층 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25일부터 시 행됐다. 하지만 딥페이크의 범죄수법은 오히려 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범죄가 4년간 10만건이 증가하였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21년1~9월 딥페이크 처리 건수는 1,408건으로 이전 해에비해 256% 증가했다. 처리 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심의위원회가 차단한 건수는 537건, 자율규제로 삭제한 건수는 871건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단속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됐다. 딥페이크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성영상물에 이를악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피의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한 10·20대 연령층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5].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정지할 수 있다. 현재까지 AI등 지능정보 기술이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긴급한 위해를 가하는 등 규정을위배한 사례는 없지만, 악용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산업 사회에 진입을 위해 AI 발전은 꼭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과 딥페이크 사용자의 급증으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음에도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6].

유튜브나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미디어 피해는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작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도 확인 없이 쉽고 빠르게 퍼지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가장 우려가 큰 매체는 유튜브(31%)였고 페이스북(10%)과 카카오톡(7%), 트위터 (4%) 순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부상하는 미디어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지만, 제도는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7]. 현재 논의중인 언론중재법 역시 포털과 유튜브, 1인미 디어, 소셜 미디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만 적용되는데 이런 뉴미디어는법적으로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에는 당연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의무 또한 없다[8].

지금까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정보에 다한 연구는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법적 규제에 대힌연구로서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횡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방송매체의 특성을 는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한 임한술과 정창원의 연구[9],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허위사실유포에 대힌형법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이원상(2019)의 연구[10] 가짜뉴스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을 고찰한 박아란의 구[11] 등이 있다.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관련 기술적인문제를 논의한 연구에는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어대한 장윤호와 최병구의 연구[12]와 박성수와 이건창의연구[13]가 있으며, 데이터기반 딥페이크 탐지기법어관한 최신 기술을 조사한 연구[14][15]가 있다. 특ㅎ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시국에서의 가짜뉴스 관련된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했다. 홍주현 외의 연구[16]에서는 중국관련 코로나19 정보를 사실 정보와 허위 정보로 구분해서 언론사 채널과 유튜브 채널의 정보 특성을

비교한 바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허위 정보를 다룬 연구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튜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경험과 인식, 그리고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17]. 유튜브에서의 허위정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디어 수용자들이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과 규제에 대한 인식은 소수인 실정이다.

2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유튜브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에 대한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유튜브 이용자들의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 노출경험에 따라 유튜브로 유통되는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 둘째, 유튜브 이용자들의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에따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유튜브 이용자들의 성별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둘째, 유튜브 이용자들의 성별과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여부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유튜브의 허위정보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로부터의 기대된 결과를 통해 유튜브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Z세대 미디어 이용자들이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로부터의 수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개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 검토

f.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의 개념

지금까지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구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이루어져 왔다. 의도와 형태에 초점을 맞춘 UNESCO (2018)는 의도에 따라 단순오보, 확신, 정치적 또는상업적 이용, 풍자 등으로, 형태에 따라서는 낚시성(false connection), 내용 호도(misleading content), 허위 맥락(false context), 사칭(imposter content), 만들어지거나 조작한(fabricated or manipulated content) 정보 등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고의성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18]. 고의적 의도를 가지지 않은 허위정보인 단순 '오정보'와 의도나 목적을 가진 허위정보인 허위조작정보'로 나눌 수 있다[19].

학계에서는 2017년부터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박아란(2017)은 가짜뉴스에서 단순오류가 있는 오보, 진실 오인 가능성이 있는 뉴스, 패러디는 범주에서 제외시시켰다. 즉, 가짜뉴스는 '허위임을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뉴스 형식으로 퍼뜨리는 것'으로 제한시켜서 보았다[20]. 황용석과 권오성(2017)은 가짜뉴스에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포함시 켰다. 우선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에서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미디어 수용자가 잘못 이해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사실검증이라는 언론의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 포장한 정보로 정의하였다[21]. 심홍진 외(2018)는 허위정보를 루머와 동일시하여 사실 검증이되지 않은 정보로 지칭하였다. 특정 정보가 루머로 발전하기까지는 집단적 믿음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같은동질성을 가진 집단 내에서 타인과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내 구성원에 의해서 허위정보에 동조하게 되는 현상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문제는 구전으로 확산된 것과는 달리 소셜미디어에서의 리트윗 등 간편한 공유 기능을 통해 더 빠른속도로 전파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 검증이 더 어려워졌 다. 각종 소셜미디어들은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그들의 관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22].

법률안에서 사용된 가짜뉴스의 개념 역시 학계에서논의된 가짜뉴스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거짓된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사용자들이오인하게 하는 정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수용자에게 뉴스로 오도시킬 목적으로작성한 정보, 거짓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오도를 목적으로 언론보도의 양식을띤 정보 등이다. 각종 법률안에 사용된 가짜뉴스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구성요건은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23]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허위정보를 규정한윤성옥의 연구[23]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허위정보는 실제 뉴스와 비슷한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뉴스를 뜻하고 내용적 측면의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정보를 전달하므로 거짓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정보 가운데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경우를 가짜뉴스로 판단했다. Tandoc(2018)은가짜뉴스를 패러디 뉴스, 풍자 뉴스, 제조된 뉴스, 사진 조작, 광고와 선전,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24]. 실제 유튜버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만의 고의성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정보의 내용과양식이 수용자의 혼동을 야기하거나 오도할수 있는가능성이 있다면, 기만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26].

2. 유튜브 허위정보 관련 규제 현황

온라인 상의 허위정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허위정보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으로 인해 생각과 행동을 표출하는데 자유롭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충동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사이버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어려운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집단

동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27]. 국내에서 가짜뉴스 규제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초반으로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가짜뉴스로 인해피해를 입었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후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관련 입법을 요청하였다[28].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첫 번째 법률안은 2017년 3월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법률안에는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자료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보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실제 개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적용 대상의모호성이 존재한다. 현행 법률에는 가짜뉴스가 허위정보나 불법정보, 명예훼손 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가짜뉴스의 범위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정하기가 곤 란하다[29].

이후 학계에서 논의된 가짜뉴스 개념을 도입하여 처벌규정을 만든 법률안은 2017년 4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어 가짜뉴스 개념을 사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가짜뉴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22개의 관련 법안이 나온다 이 가운데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또는 처벌 관련 규정이 없는 법안을 제외하면 가짜뉴스와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안은 총 14개이며,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개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가짜뉴스 작성자 또는 가짜뉴스를 신속하게삭제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가짜뉴스유통방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률안에서 사용된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가짜뉴스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을 의도로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 형식으로 만든 정보'이다[11].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가짜뉴스작성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역시 가짜뉴스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었고, 이로 인해 가짜뉴스를통제하려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허위"의 표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허위표현 자체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헌법 제1 조에 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즉. 정부가 허위정보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진실한 표현까지도 규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은 진실한 뉴스를 통해 스스로 정화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허위정보에 대한직접적인 통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통제방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률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이용자들이 허위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주는 인터넷 안전, 디지털 시민의식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일에에서도 근래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2015년 메르켈 총리가 베를린 테러와 관련된시리아 난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2017년 독일 총선에서는 가짜뉴스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법무부장관 주도하에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독려하였다. 하지만 그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고, 그 이후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 법률에서는가짜뉴스를 생성한 행위를 처벌하기 보다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통해서 유통경로를 차단하는 간접적인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가짜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0].

한국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발의된 주요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0]. 독일에서와 같이 가짜뉴스 생산자를 직접 처벌하려고 하기 보다는 최근 법률

안들은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유포되는 정보통신망의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통제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을취하고 있다. 이는 가짜뉴스 생산을 처벌하기 보다는가짜뉴스의 유통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해외의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법을 통해 직접적으로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을 통제하여 간접적으로 가짜뉴스의 유통을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권한도 보다 커지게 되어 가짜뉴스 생산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다 큰제약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관련 피해가 확산하면서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온라인상의 혐오와 차별 표현,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고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31]. 하지만, 입법 취지와다르게 혐오·비방차별 표현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 될가능성이 있다.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 법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포 방지에 책임이 있는 단체나 회사의 지정, 허위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 허위정보 삭제의 의무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등으로 정리된다. 이에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이다[9.

3. 유튜브 허위정보 인식 문제

뉴스의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허위정보를 접했다고응답한 뉴스 이용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인의 32%가 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를 보았고, 국내유튜브 사용자의 34%가 허위정보 동영상을 시청한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유튜브를통한 허위정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허위정보 문제해결을 위해 언론 및 전문기관의 팩트체크기능 강화, 규제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수용자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허위 내용이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해당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허위정보자체보다 허위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23]. 개인화 기술이 발달한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검색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의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맞춤형 정보에의 노출이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33]. 이로 인해 유튜브이용자들은 허위 정보의 확산, 크리에이터에 대한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는 익명성으로 인해 의견 표출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27].

둔감화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정 미디어 메시지에 처음 노출되면 흥분하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메시지가 주는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들어, 폭력적인 장면을 TV 방송에서 처음 접했을 때는 각성 정도가 높았으나 폭력적 장면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각성 정도가 감소했고, 방송에서의폭력적 장면의 부정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폭력물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튜브 뉴스 이용자가유튜브에서 허위정보를 접한 경험과 허위정보에 대한인식에 따라 허위정보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저연령층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허위정보가 야기할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교환하고 확인하면서 편향적인 생각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1].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새로운 사실들이 제시되더라도 기존에 믿었던 내용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을 쉽게 바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궁극적으로 정확성이 알

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말해주는 정보원에 신뢰성을 부여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부여된 추론으로 인한 편견을 더 강화시키고 심지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4 허위정보로서의 딥페이크 영상 문제

허위정보는 기술진보와 함께 갈수록 다양해지고 진보화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 및 연예인동영상 합성 동영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 이크(Deepfakes) 기술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41[35]. 사전적 의미에서 딥페이크(Deepfake)는 기 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의 하나인 '딥러닝 (deep learning; 심층학습)'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 크(fake)' 결합된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원본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시켜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와 소리를 갖도록 만들어지는 영상 혹은 그 제작과정을 말한다. 주로 얼굴 합성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는 이미지를추출학습생성하면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최근새로운 방식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기계학습기술을 사용하며 더욱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최대한 원본과 같은 이미지를만들어 구분이 어렵도록 하는 인공지능 네트워크와는다르게 최대한 원본과 다른 점을 찾아내어 구분하려는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적으로 결과물을 주고받으며 가장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방식이다[36].

문제는 딥페이크기술이 단순히 재미, 유희 및 풍자를넘어서 가짜 뉴스 생성, 언론 조작 및 음란물 생성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6]. 특히 전체 딥페이크 음란물사이트의 포르노 영상 중에 약 25%가 한국의 K-POP 여가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5], 주위의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조작, 유포하는 범죄인 '지인능욕'은 N번방 사건에서 보여지듯,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딥페이크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

상된다[37].

딥페이크 악용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기생하여 더 빠르고 정교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들이 우려되고 있다. 첫째, 딥페이크 기술은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목적으로악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의 약 96%가 불법 음란 동영상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딥페이크 기술은 전문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 및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직접 다룰 수 있으며, 비용을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바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쉽게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접근성과 공개성을통해 누구나 쉽게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다[38].

딥페이크 기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사람이 허위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식별하기 더 어려운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허위조작 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통해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텍스트 위주의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의위기가 야기될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를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39].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허위 영상 문제는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딥페이크 기술동향 또는 딥페이크 감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응답자특성

유튜브 이용자들의 허위정보 노출 경험과 인식과의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 및 허위정보 유출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 를활용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유 튜브(동영상) 이용 및 그에 대한 인식,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노출경험 등을 알아보고자 20대 이상 성인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으 며, 조사는 2018년 8월 20-24일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 항목은 사용자들의 유튜브 이용행태, 유튜브 매체속성에 대한 인식,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 험,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948명의 응답자들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은 496명(52.3%), 여성은 452명(47.9%)으로 남성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200명(21.1%), 30대 197명(20.8%), 40대 234명(24.7%), 50대 217명(22.9%), 60대 이상은 100명(10.5%)의 분포를 보였다. 최종 학력의 경우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70명(16.9%), 대학 재학이 58 명(6.1%), 대학졸업이 609명(64.2%), 대학원 재학 이상이 111명(11.7%)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지역이 222명(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4명 (21.5%), 경남·경북 101명(10.7%), 부산 70명(7.4%), 충남·충북 64명(6.8%) 순이었다. 온라인 상의 허위정보및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질문은 총 10개의 진술문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에 까지4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에서의 허위정보 노출경험에 따른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성별과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영상 노출경험에 따른 집단별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의 비교를위한 분석방법으로서 범주화된 척도로 비교하는 경우대응분석으로 최적 평가치를 구할 수 있다[40]. 대응일치분석은 빈도정보로 이루어진 분할표를 분석하여 도식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보다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자료를 보다 시각적으로 도식화시켜 제시함으로써 보다 쉽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각 변수는 세 개 이상의유형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대응일치분석은다차원공간의 프로파일 점, 각 점에 할당한 가중치와각 점들 간의 거리 함수로 살펴볼 수 있으며, 다차원 공간의 각 점이 구성하는 차원의 수를 하나의 부분 공간으로 투사함으로써 차원축소를 실시하여 그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다.

3. x2 검증 결과

대응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분할표에서 행과 열 범주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본연구의 4개의 행 범주와 10개의 열 범주에 대해 10개의 관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관성누적 비율을 통해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유튜브 사용자 집단별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도식으로 살펴보았다. 총 10개관계의 진술문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관성누적비율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인식 진술문에서 두 번을제외한 총 8번의 관계에서 카이제곱 값(x2)이 통계적으로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한 관계에서는 이

용자 집단과 허위정보에 대한 태도가 서로 독립적이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최소한의 차원으로 나타내는 분석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90도씩 회전하면서각 차원의 설명력를 구할 수 있다. 열 범주 혹은행범주의 최소 개수보다 1이 적은 차원의 개수를 최대로 하 는데, 10개 관계에 대한 2차원까지의 관성누적비율을 보면, 최소 0.933에서 최대 0.999로 설명력에 있어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율은 2차원까지의 누적비율로 설명될 수 있는 값으로 분석을 통해나타나는 차원의 설명력을 말해 주고 있다. 관성누적비율이 0.933이라면 사용자 집단과 각 진술문 간의 관계는2차원으로 최소 93%이상 설명된다는 뜻으로 두 개의차원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것으로 볼 수있다.

IV. 분석 결과

1.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허위정보 노출 경험과 성별에 따른 4개 집단은 허위정보노출 남성 193명(20.4%), 허위정보노출 여성 169 명(17.8%),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 303명(32.0%),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여성 283명(29.9%)으로 허위정보 노출 경험 응답자는 362명(38.2%)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에 따른 허위정보에 대한 대한 인식의 분포는[표 3]에 제시되어 있다. 4개의 진술문 모두 카이제곱검정이 유의했으며, 이는 성별과 허위정보노출 여부에따른 집단과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는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해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노출 경험 남성이 "매우 동의함"이 0.308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응답자의 대다수(0.625)가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으로 나타나, 허위정보노출 경험 남성(0.063)과 대조를 이루었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0.409)과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여성(0.317)으로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허위정보 노출 경험 응답자가 이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허위정보 노출경험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각 항목 간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약간 동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진술문에 대해서 2017년 조사에서도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별 차이는 크게나타나지 않았다[41]. 성별 차이보다 노출경험이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허위정보의 인식이 식별능력과 연관될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의 진술문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지나쳐 보인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4개 집단의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편이었다. "약간 동의함' 으로 응답한 경우는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0.340) 과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여성(0.314)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거의 동의하지 않음"의 응답의 경우역시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자 두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는허위정보 노출경험 여성(0.353)이 상대적으로 높음을알수 있다. 전체적인 경향은 거의 동의하지 않음과 약간 동의함이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2017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었는데, 이는 가짜뉴스가 선거 국면에서 나타나는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41].

진술문 한국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남성(0.450)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동의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도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남성(0.383)과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여성(0.35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함"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노출경험 남성이 0.308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동의함이 0.514로 가장 높았고거의 동의하지 않음과 매우 동의함이 유사한 분포를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마다 가짜인지를 의심한다"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노출 경험 남성이 "매우동의함"에 대해 0.333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허위정보 노출경험 여성도 0.318로 높은 편이었다. 허위정보노출 비경험 남성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대해0.440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동의하지 않음"에0.419로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여성의 경우 "거의 동의하지 않음"이 0.396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앞서 결과와 일관되게 성별보다는

허위정보의 노출 경험이 인식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었 으며, 허위정보에의 노출경험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그림 4]는 2차원 평면상에서 성별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여부에 따른 4개 집단과 유튜브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대응분석은 유사한 집단들을 가깝게, 차이가 있는 집단들은 멀게 배 치함으로써, 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림에서 x축은 첫 번째 차원을 y축은 두 번째 차원을 뜻하며, 각 플롯은 두 개의 차원에서의 해당 집단 및 항목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파일 점은 유튜브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 분열의 심각함에대한 인식은 하위정보 노출 경험이 있는 여성 집단에가장 가깝게 플롯되어 있었으며, 허위정보 노출 경험이있는 남성 집단은 "매우 동의함"과 "약간 동의함"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 집단은 "거의 동의하지 않음"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허위정보 노출 여부가 인식의 있어 중요한 차이를가져 옴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그림 2]에서 보듯이 유튜브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노출경험 남성 집단이 매우 동의한 쪽에 가깝게플롯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허위정보 노출경험 여성 집단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편에 가깝게 위치하고있어 허위정보 노출 경험 응답자들 간에 남성과 여성의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어지는 [그림 3]에서는한국사회에서의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허위정보 노출 경험 남성과 허위정보 노출경험 여성 집단 모두 매우 동의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반면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 집단이 유튜브를 통한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거의 동의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4]에서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때마다 가짜인지를 의심하는 정도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보여 주고 있다. 허위정보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매우 동의함"에 가깝게 플롯되어 있었으 며,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 집단은 "거의 동의하지않음"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허위정보에의 노출경험은 식별능력 및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인식의 차이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2.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대응분석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 노출여부및 성별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살펴 보았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5명(22.7%), 노출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33명 (77.3%)이었며,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는 138명 (14.6%),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은 77명(8.1%),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없는 남성은 358명(37.8%), 노출경험이 없는 여성은 375명(39.6%)의 분포를 보였다. 총 여섯 개의 진술문 가운데 네 개의 진술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첫 번째 진술문 딥페이크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이등장한 영상 편집기법으로서 잘 활용해 즐거움과 유용함을 얻을수 있다"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노출 경험남성은 "매우 동의함"(0.197)과 "약간 동의함"(0.191)의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딥페이크 영상 노출 여성의경우는 "매우 동의함"'0.106)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다른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비경험 남성의 경우에도 "약간 동의함"(0.419)와 "매우동의함"(0.379)이 높은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 노출비경험 여성만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0.529)와 "거의동의하지 않음"(0.432)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 다. 전체적으로는 동의와 비동의의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 경험이 문제점 뿐 아니라 유용성과 흥미를 알 수 있게 해 주므로 노출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딥페이크는 사람을 속이는 가짜 콘텐츠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성 노출 경험남성이 "거의 동의하지 않음"(0.177), "매우 동의 함*(0.153), "약간 동의함"(0.149)으로 특별한 경향이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 여성의경우 약간 동의함"(0.097)과 "매우 동의함"(0.085)이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딥페이크 영상노출 비경험 남성은 "거의 동의하지 않음*(0.494)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0.417)의 비율이 높아 노출 경험남성과 대조를 보여주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여성의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0.500)과 "매우 동의함"(0.465)으로 의견이 분열된 경향을 보였다. 딥페이크가 가짜 콘텐츠라는 진술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의의 경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딥페이크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출처나영상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진술문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된 사람들이 피해를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남성은 "거의동의하지 않음*(0.192)과 "약간 동의함"(0.161)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여성이 경우 "매우 동의함"(0.10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남성의 경우도 노출경험 남성과 유사하게 "거의 동의하지 않음"과 "약간 동의함"으로 나누어져 특별한 경향을보이지 않았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여성의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0.667로 가장 높은 가운데"매우 동의함"도 0.43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높은 편이었 다. 딥페이크 영상 규제에 대한 인식이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인 것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5II6] 여성들이 규제에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명인의 영상이 많아 한번쯤 합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 남성이 "거의 동의하지 않음"(0.203)과 "매우 동의함"(0.173)이 높은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여성은 "약간 동의함"(0.094)과"매우 동의함"(0.087)이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영상노출 비경험 남성은 네 개 항목에 대해 유사함을 보였 으며,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여성의 경우 전혀동의하지 않음"(0.444)과 "매우 동의함'(0.440)으로 양분된 의견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결과와 일관되게 남성보다여성이 딥페에크 영상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나타나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더많

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여성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예측 해본다.

성별과 딥페이크 노출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과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의 관계는 [그림 5-그림 8]을 통해서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진술문 "딥페이크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영상편집 기법으로 서, 잘 활용해 즐거움과 유용함을 얻을 수 있다"는 딥페이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있는 여성이 "매우 동의함"과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남성이 약간 동의함"에 가깝게 플롯되어 있었으며

대조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여성 집단이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남성 역시 상대적으로 "약간 동의함"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딥페이크 영상 노출 여부와 상관 없이 남성들은 유사한 인식을 보여줌을 알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 6]에서는 딥페이크는 사람들을 속이는가짜 콘텐츠다"는 진술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여성이 "매우 동의함"에 가깝게 플롯되어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노출 비경험 남성은 "별로 동의 안함"과 "약간 동의함" 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남성 집단은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과 가깝게위치한 반면,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여성 집단은 어항목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어지는 [그림 7]은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규제가 필요하다"는 진술문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여성과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남성이 "매우 동의함"에 가깝게 플롯되어 있어 규제의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보여 주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남성 역시 "약간 동의함"에 가깝게 위치하고있는 반면,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여성 집단은 어떤

항목에도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은 "유명인의 영상이 많아 한번쯤 합성을 의심해 볼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주의를 기울여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술문에대한 인식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여성들이 "약간 동의함"에 가깝게 딥페이크 영상 비경험 여성과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남성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 다.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남성 집단은 어떤 항목에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디어 이용자 개인의 노력차원을 벗어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V 결 론 및 논으

1 연구 결과요약

이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유튜브 이용자들의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았다. 유튜브 허위정보에 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허위정보노출경험 있는 남성의 경우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심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

정보 노출 경험 응답자가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분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수 있다. 둘째,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남성과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비교적 4개 집단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자가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인식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허위정보 노출경험이 없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허위정보 노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성별 차이 보다는허위정보에의 노출 경험여부가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더 연관이 있었다. 넷 째, 유튜브 영상에 대한 허위여부 의심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노출 경험 남성이 가장 높았으며, 허위정보 노출경험 여성도 높은 편이 었다. 허위정보에 노출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유튜브 영상에 대한진위 여부 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인식의 주요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딥페이크에 대한 긍정적측면에 대한 인식은 딥페이크 영상 노출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남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노출 비경험 남성들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딥페이크 영상에의 경험이 없는 남성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딥페이크 영상 노출 비경험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딥페이크가 사람을 속이는 가짜 콘텐츠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딥페이크영상 노출 경험 남성에 비해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경험이 없는 남성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동의하는경향이 컸으며, 이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에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 경험 여성이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딥페이크 영

상에 대한 피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여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노출 경험자가 동의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영상노출 경험자가 사용자 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주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노출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노출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우려가더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튜브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방안

이 연구는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 었으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이견이 없지만,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찬반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정보나 딥페이크영상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를표현할 권리를 뜻한다. 또한 가짜 뉴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가짜 뉴스의 구분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팩트체크' 기능을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기능은 가짜 뉴스를 비롯한 문제성 게시물은 도달률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애매할 경우에는사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즉, 운영자로서의 페이스북의 사례는 정부 규제보다 사용자의 판단을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32]에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영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응방안 중 응답자들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언론이나 전문 팩트체크 기관 등이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쳐 허위정보를 걸러낸다'가 2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새로운 법률제정

2. 통해 엄격하게 규제한다' 역시 23.3%로 높게 나타 났다.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용자 개개인이 허위가으나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하고 분별역을 키운다'는 방안이 21.4%, '유튜브 운영사업자가사유적으로 문제 영상들을 차단·삭제한다'는 19.7%로 2424. 결국, 법률 등 강력한 규제, 언론 등 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처, 이용자 개인의 노력, 사업자의 자율규 ㅔ 방안이 모두 동등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즉,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허위정보 규제, 온마인 공간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 미 ' 이용자의 정보 품질 평가·분별 능력 함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허위정보로부터의 피해를가입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생산자로서의 미디어, 유통자로서 정보유통 플랫폼을 규제 또는 지원하는 정책입안자로 구성된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적 제도적 지원 장치의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개인 미디어는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 미디어 방송인 또는 사업자들에게 허위정보 심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 다. 허위 정보에 연관된 모든 주체들에게 공론의 장을마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정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 미디어 관련 규제는 자율 규제의 경향이 강한 편인데, 제도적 규제보다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용자들이 허위정보 노출 여부 또는 딥페이크영상의 노출 여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전체의 38.2%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발견했다고 답했으며, 22.7%는 딥페이크 영상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허위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허위 정보의 유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22]. 선행 연구에서도 미디어가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 유형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사실 정도 차이가 어느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통해 이용자가 거짓 정보, 딥페이크 영상을 판별할 수있는식견을 갖춘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판적인 미디어 활용 교육의 내용으로 크게 '자세히 관찰하기', 심사숙고', 비판적 읽기' 출처 확인'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남녀간 허위정보에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출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있었다. 예를 들면, 허위정보 노출 비경험자가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험자가 유튜브 영상에 대한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이 더 큰 편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활용교육을 통해 비경험자들에게도 허위영상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허위정보 등의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피해가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방법에 기하여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게 게시글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비스사업자의 역량및 태도일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과 같은 펙트체크기능을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허위정보와 영상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온라인사업자 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허위정보 퇴출에 기여하는 운영자들을 알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규제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예를 들면, 무엇이 딥페이크인지 발견하는 기술과함께 디지털 콘텐츠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42].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때 딥페이크를활용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처를 표시하는 워터마크나 해시태그 등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 영상이 피해가 발생한 이후 바로 잡는 과정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디지털 워터마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노출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비해 여성들이 영상 노출경험비율이 적은 편이어서 여성의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용자들에게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영상은 진위여부 판단이 더 어려우므로 미디어 교육은 한계가있을 예상된다. 따라서 영상제작자들에 대한 딥페이크 영

상 표시와 출처 표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따른 구속력은 정부 규제가 가장 효과적일 수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에서 비롯되는 규제에대한 반대 입장도 있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하지않은 개념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도 따른다. 또한 방송법에 의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되는 방송과는 다르게 유튜브는 주로 자율심의 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위정보로 문제가 되는 영상이 규제 대상이 되어 중지가 될 때까지는이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시대의 규제철학으로서 '규제된 자율규제'는헌법적 가치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하는 국가통제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헌법적 가치를실천하는 자율 사이에 있다고 볼수 있다[43]. 앞서 언급된 페이스북의 팩트체크' 가능과 같이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은 바 있 다. 물론 유튜브 허위 정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가 보다 신속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위해서는 법적인 공조가 요구될 것이다. 자율규제에 따른사전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사업자 및 정보작성자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으로부터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볼수 있다. 이 연구는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했으나, 2차자료 활용의 한계로서 2018년 실시된 설문조사로 현 시점에서는 허위정보 영상 노출이 훨씬 많아졌을 뿐 아니 라, 딥페이크 영상의 기술적 진보와 딥페이크를 악용한불법영상물의 수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특히 연구에서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22.7%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의 실태는 달라져 있을 것으로 딥페이크 영상 경험여부에 따른 인식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인식 질문은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몰라서 잘못 대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자세한설명을 먼저 제공하였는데, 실제 텍스트에 의한 설명과

영상시청 경험에 의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튜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영상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허위정보 영상에 대한 노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 허위정보의 증가와 함께 이를 식별하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역량과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함께 논의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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