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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Analysis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on Evacuation Safety in Apartment Houses

공동주택 건축물 내 화재방호시스템이 피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 Received : 2021.11.22
  • Accepted : 2021.12.21
  • Published : 2022.03.31

Abstract

Purpos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reate a numerical analytic database that may assist fire prevention managers and building officials in prioritizing it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improve evacuation safety performance while working within a constrained budget and time frame. Method: It was carried out utilizing the CFD Tool, a quantitative evaluation approach, to assess evacuation safety. One direct staircase-type apartment houses and one corridor-type apartment were chosen to make it. Result: In the fire compartment category, Apartment A's evacuation time was around 130 percent longer than that of sprinkler facilities. Conclusion: Fire prevention managers and building officials feel that starting with a single level and implementing "dwelling unit separations" will increase evacuation safety, and that maintaining fire compartments and sprinkler systems at all times will be effective. Because of the limited characteristics of smoke propagation in corridor-type apartments compared to direct staircase-type flats, it is thought that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should be address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화관리자 및 건물 관계인이 피난안전성능 향상 계획 수립 시,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피난안전성능 개선 항목 선정에 도움을 주는 수치해석 DB 구축 방향 수립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직통계단형 아파트 1개동과 복도형 1개동을 선정하여 정량적 평가기법인 CFD기반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직통계단형 아파트는 방화구획 항목에서의 피난허용시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피난허용시간보다 약 130%이상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방화관리자 및 건축물 관계인은 적법하게 유지관리하고 직통계단형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세대 별도 방화구획"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피난안전성이 가장 개선되고, 층간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설비를 상시 유지보수 및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복도형 공동주택에서는 연기확산이 직통계단형 공동주택보다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의 유지보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사회의 문명발전이 갈수록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 국내 신규 건축물은 사업성과 최신 건설 Trend를 지향하여 대형화 및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규 건축물 환경에 발맞추어서, 화재안전 분야의 설계기준과 관계법규도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학계 및 엔지니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설계 기준 및 관계법규가 적용되기 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허가를 득한 건물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하여 건축허가 당시 기준을 토대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기존 건축물보다 신규 건축물의 피난안전성능에 초점이 맞춰진 화재안전분야의 패러다임에서 기존 건축물의 피난안전성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바로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15.1, 5명 사망)와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17.6,14 80명 사망), 두바이 토치타워화재(‘17.8.4 사망자 없음), 서울 미아동 아파트 화재(‘21.8, 4명 사망)이다.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와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서울 미아동 아파트 화재는 모두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하여 기존 화재방호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양호하지 않아, 피난안전성능이 정체되어 있어 화재확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반대로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에서는 물적 피해가 있을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존 화재방호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Kim, 2020). 이처럼 화재방호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경우, 기존 화재방호시스템으로도 신규 화재위험요소에 대응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방화관리자 및 건물 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화재방호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간 화재방호시스템 차이에서 발생하는 피난안전성의 괴리율을 감소시키고 피난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과 같은 한정된 예산 및 기간을 고려하여 피난안전성능 개선 필요항목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치해석 DB 구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연구가 목적이다.

연구방법

피난안전성평가

개요

본 연구는 정량적 평가기법인 CFD Tool을 활용한 피난안전성평가방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피난안전성평가란, 평가 대상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해당 공간이 인명안전기준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피난허용시간(ASET, Available Safe Egress Time)’과 재실자가 직통계단실 등 안전공간으로 피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인 ‘피난소요시간(RSET, Required Safe Egress Time)’을 비교하여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피난허용시간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 대기 온도, 가시거리 등이 인명안전기준 한계치에 도달하여 재실자가 피난불능상태에 이를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도출한다.

피난소요시간은 재실자의 피난이동시간(Travel Time)와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인지시간(Dection Time), 반응 및 지연시간(Delay Time)을 모두 합산한 시간으로서 피난활동 시작부터 피난활동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모든 시간으로 산정된다.

평가항목

공동주택 건축물은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화구획, 수계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National Fire Agency, 2021).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실제 건축물의 방화구획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조사한 Choi et al.(2020)은 총 157개 동의 기존 건축물 중 면적별 방화구획의 불량률은 70%, 층간 방화구획의 불량률은 71%로 나타나 방화구획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조사 당시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 유지관리 불량률은 각각 8%, 18%로서 방화구획 불량률 대비 60%이상 낮은 불량률이 나타났다(Choi et al. 2020). 그러나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배포한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자료에 따르면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중 소화설비 작동이 필요한 1,320건의 화재 중 소화설비가 미작동 또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609건으로 약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Fire Agency, 2021). 이에 따라 방화관리자 및 건물 관계인 등이 평상 시 개인 편의를 위하여 유수검지장치 및 개폐 밸브를 임의로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 없이 적법한 유지관리가 유지되어야 화재 시 초기화재대응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할 화재방호시스템은 Table 1과 같이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공동주택 건축물에 소방시설법에 의하여 설치된 화재방호시스템 중 유지관리 실태가 불량한 설비들과 불법행위 시 피난안전성능의 급격한 저하가 나타나는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평가 기준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도출되는 Output인 Low Data는 소방청 고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별 Table 1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명안전기준을 토대로 Table 2와 같이 대기온도, 가시거리, 독성 영향도를 시간대별 측정값을 추출 후 피난허용시간으로 환산하였다(National Fire Agency, 2021). 이러한 피난허용시간을 재실자의 피난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활용하였다.

Table 1.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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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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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Tool 선정

본 연구에서는 피난허용시간과 피난소요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CFD Tool을 각각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피난허용시간 측정에 활용한 “FDS”는 미국 NIST에서 개발된 화재전문 CFD로서, 화재 성상 및 연기 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Field Model 화재시뮬레이션 Tool이다. 고온의 화염 및 연기확산, 복사열전달을 포함한 수치해석이 가능하여 국내 화재분야 산업계 및 학계에서 피난안전성평가에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난소요시간 측정에 활용한 “Pathfinder”는 미국 Thunderhead Engineering사에서 개발된 피난 시뮬레이터로서 Steering Behavior을 피난행동에 이용하는 Agent 기반의 피난전문 CFD Tool이다. 시각적 인터페이스와 재실자 피난보행 시뮬레이터, 3D Output 뷰어로 구성된 세 개의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재실자의 행동을 SFPE모드와 Steering모드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Steering모드는 기본 보행 알고리즘에 더해 재실자의 자유 보행 알고리즘을 통하여 피난을 위한 복합적 피난 행동 모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피난 형상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어서 피난소요시간 측정 Tool로 선정하였다.

피난안전성평가 대상 공간 선정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할 대상 공간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로 설정하였으며, 아파트의 보편적인 세대평면 구성형태인 직통계단형 아파트 1개동(이하 “공동주택 A”라 한다)과 복도형 1개동(이하 “공동주택 B”라 한다)을 선정하여 국내 아파트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및 건물 관계인이 최대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아파트의 층 수는 가장 최근 일자로 공개된 세움터의 2017년도 통계자료 기준으로 전국 128,471 동의 아파트 중 86,262동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5층 이상 15층 이하 구간 중 최대 층인 15층 규모로 선정하였다. 공동주택 A와 B의 개요 및 평면도는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Selection of buildings for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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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나리오 설정

피난안전성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화재시나리오를 도출하고자 화원의 종류 및 특성, 위치를 선정하였다. 발화지점 통계 조사 장소는 재실자가 상시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에서의 발화지점 화재통계데이터를 조사하였다.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생활공간 내 가장 화재발생사고가 많은 발화지점인 주방(싱크대 & 주방기구)과 공동주택 내 방화구획된 EPS실에서 가장 열방출률이 높은 케이블트레이를 화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화원 위치는 피난완료지점인 직통계단 인근에 배치하여 Worst case를 가정하였다. 주방(싱크대 & 주방기구)의 열방출율과 화재성장률은 실물화재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2,363kW와 Fast-Growth를 적용하였으며, 케이블트레이의 열방출율과 화재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실물화재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4,630kW와 Fast-Growth를 적용하였다. 각 화원의 연소물질은 구성성분 중 가장 높은 Yield 값(g/g)을 보유한 Polyurethane foams(GM-23)으로 선정하였다.

피난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재실자의 어깨너비는 재실자 피난 시 피난경로에서의 병목현상과 재실자 보행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주요 Factor로서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인 인체치수조사표(2015년)를 적용하였다. 재실자의 피난 보행속도는 2020년 부산소방재난본부 성능위주설계 평가가이드라인에 수록된 “한국인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보행속도”를 적용하였다(Busan Metropolitan City Fire & Disaster Headquarters, 2020). 상기 서술한 화재 및 피난 시나리오 설정값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Fire scenario for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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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성평가 수행결과

면적별 방화구획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A 지하1층의 주차장과 공동주택 지하1층 주차장에 면적별 방화구획용 방화셔터 설치 전·후 피난안전성평가를 통하여 해당 화재방호시스템이 피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5와 같이 도출하였다.

Table 5. Result of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fire compartment(b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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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A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면적별 방화구획용 방화셔터 불량 시 피난허용시간은 최단 173초(Point 1)/최대 233초(Point 4)로 측정되었으며, 설치 및 유지관리 양호 시 피난허용시간은 최소 206초(Point 1)/최대 800초로 측정되었다. 공동주택 B 수행결과는 방화셔터 불량 시 피난허용시간은 최단 186초(Point 1)/최대 254초(Point 2)로 나타났으며, 설치 및 유지관리 양호 시 최단 피난허용시간은 Point 1지점에서 186초로 불량 시 최단 피난허용시간과 동일하나 최대 피난허용시간은 800초로 측정되어 발화원 인근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재실자의 피난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층간 방화구획

공동주택 A는 지상14층 EPS실 전기 케이블트레이의 수직관통부 방화구획에 내화충전재 유무에 따른 층간 방화구획이 형성/미형성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공동주택 B에서는 지상4층 TPS실 통신케이블 트레이의 상층부 관통부에 층간 방화구획용 내화충전재 설치 전·후 환경에 대하여 Table 6과 같이 피난안전성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6. Result of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vertical fire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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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A는 층간 방화구획 불량 시 최단 피난허용시간은 39초(Point 1), 최대 143초(Point 4)로 측정되었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시 모든 Point에서 피난허용시간이 800초로 측정되었다. 공동주택 B에서는 층간 방화구획 불량 시 최단 피난허용시간은 38초(Point 4), 최대 피난허용시간은 800초(Point 3)로 나타났으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시 모든 Point에서 800초의 피난허용시간을 확보하였다. 공동주택 B은 복도형 공동주택임에 따라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불량한 경우에도 외기에 개방된 복도로 연기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폐쇄적인 공동주택 A보다 비교적 느린 연기 확산세가 나타났다.

주거세대별 별도 방화구획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 모두 각 세대별 출입구를 방화문으로 설치하여 내력벽(내화구조)과 연결되어 주거세대별 별도 방화구획 설치 전·후 환경에 대하여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Table 7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7. Result of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of dwelling unit separations(befor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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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A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거세대별 별도 방화구획이 미설치되어 주거세대별 출입구가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39초(Point 1)/최대 108초(Point 4)로 측정되었으며, 출입구를 방화문으로 설치하여 별도 방화구획을 설치한 후에는 모든 Point에서 피난허용시간이 800초로 측정되었다.

공동주택 B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거세대별 별도 방화구획이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35초(Point 1)/최대 800초(Point 2 영역 복도에서 외기로 농연 자연배출)로 측정되었으며, 주거세대별 별도 방화구획을 설치한 후에는 화재실(Point 1)을 제외한 Point에서 피난허용시간이 800초로 측정되었다.

스프링클러설비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 모두 주거세대 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상태에 대하여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후, 스프링클러가 피난허용시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Table 8과 같이 도출하였다.

Table 8. Result of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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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A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불량하여 미작동되는 경우에는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33초(Point 1)/최대 108초(Point 4)로 측정되었으며 설치와 유지관리가 양호하여 정상작동되는 경우에는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75초(Point 1)/최대 800초로 측정되었다. Point 1영역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전, 이미 발생된 농연이 폐쇄된 공간 내에 계속 체류하게 되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B 피난안전성평가 결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작동될 시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35초(Point 1)/최대 800초로 측정되었으며, 정상작동된 경우에는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768초(Point 1)/최대 800초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전에도 일부 영역에서 피난허용시간이 800초로 측정된 원인은 복도형 공동주택 특성상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있는 구조여서 연기가 외부로 자연배출되어 Point 1영역에만 연기가 축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 후에도 최단 피난허용시간의 개선효과가 없는 이유는 공동주택 A와 동일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옥내소화전설비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복도 내 옥내소화전 설치 전·후 환경에 대하여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후, 옥내소화전설비가 피난허용시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Table 9와 같이 도출하였다. 옥내소화전 작동시간은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실 내 재실자가 화재를 인지한 후, 옥내소화전설비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해당 설비 호스를 다시 발화지점까지 끌고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후 Time Delay를 통하여 적용하였다.

Table 9. Result of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indoor hydr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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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술한 바에 따라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공동주택 A는 옥내소화전설비 불량 시나리오에서는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39초(Point 1)/최대 108초(Point 4)로 측정되었으며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경우에는 최단 73초(Point 1)/최대 800초로 측정되었다. 공동주택 B에서는 피난허용시간이 옥내소화전설비 불량 시 최단 35초(Point 1)/최대 800초의 측정되어 화재실로부터 먼 세대는 복도를 통한 자연배출로 인해 Point 2에서만 800초 이상의 피난허용시간이 나타났지만,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경우에는 최단 피난허용시간은 35초(Point 1)이지만 그 외 Point 영역에서는 피난허용시간이 최단 725초(Point 4)/최대 800초(Point 2, 3)로 측정되어 전반적으로 해당 층의 피난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소결

Table 10에 따르면 공동주택 A에서 각 화재방호시스템별 피난허용시간의 개선 효과가 큰 순서는 평균 개선시간을 기준으로“주거세대 별도 방화구획(722초)>층간 방화구획(702초)>스프링클러설비(541초)>면적별 방화구획(489초)>옥내소화전설비(410초)”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 B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470초)>층간 방화구획(465초)>면적별 방화구획(379초)>옥내소화전설비(317초)>주거세대 별도 방화구획(287초)”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Result of evacuation safety evaluation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indoor hydr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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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A는 면적별 방화구획, 층간 방화구획, 주거세대별 별도 방화구획 항목에서의 피난허용시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수계소화설비를 통한 피난허용시간보다 약 130%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내부 벽체와 복도 등 공간구성에 따른 건축적 특성으로 인하여 방화구획이 불량한 경우에도 일부 영역에서 재실자가 피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수계소화설비 불량으로 인한 미작동 시나리오 평가에서는 모든 전체 영역에서 재실자가 모두 피난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공동주택 B는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있어 연기의 수평방향 확산은 일부 영역에 국한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A보다 각 Point 영역별로 피난허용시간의 개선 수준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실자의 피난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기확산으로서 연기에 포함되어있는 독성물질뿐만 아니라, 재실자의 가시거리를 축소시켜 피난활동 수행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인명안전기준에 항상 먼저 도달하여 피난허용시간을 결정 짓는 항목이 바로 가시거리 기준이다. 그런데 복도형 공동주택 B는 공동주택 A와 달리 연기가 확산되어 화재실 밖으로 분출되면 바로 복도에 접한 외기로 자연 배출되어 연기제어 수단보다 초기화재를 직접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소화설비와 방화구획 등 화재방호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피난허용시간 개선효과에 대하여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피난허용시간은 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의 관계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아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느 평면에서도 소화설비가 피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화재시나리오별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국내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공간 특성인 직통계단형과 복도 등 공간 특성에 따라 소화설비가 피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직통계단형 공동주택 A는 특별피난계단실이 아닌 피난계단실 설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연기를 배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연기제어 수단 부재와 중앙 복도를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 연기 거동 및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화재방호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할수록 피난허용시간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복도형 공동주택 B에서는 공동주택 A와 달리 연기의 수평 확산에 한해서는 외기를 통한 자연 배출 효과로 인하여 직접적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일수록 피난허용시간의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 업무용/상업용 건축물과 달리 직통계단형 공동주택은 방화구획이 피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복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복도형 공동주택에서는 소화설비가 피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화관리자 및 건축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화재방호시스템이 소방법과 건축법 등 적용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보다 피난안전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할 때, 직통계단형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거세대를 구획하고 있는 벽체들이 내화구조인 내력벽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방화문으로 설치한 “주거세대 별도 방화구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피난안전성 개선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8월 이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16층이하의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은 복도형 공동주택에서는 연기확산이 직통계단형 공동주택보다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설치 및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지상16층 이상의 고층형 공동주택과 단일 층 CFD 해석이 아닌 3개 층 이상의 복합 모델링 기반 피난안전성평가 수행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피난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치해석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21CTAP-C163892-01)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관계제위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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