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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loratory Study on the Plan to Foster the Horse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Contents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마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21.09.02
  • Accepted : 2021.11.09
  • Published : 2022.01.28

Abstract

With the tourism industry stagnating due to the recent COVID-19 virus issue, the importance of preparing a plan to resume and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is being emphasized. In particular, this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horse industry as it can contribute to the differentiation of services as it is an experience-oriented tourism, and it can be said to be a field with a high pot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However, in the domestic horse industry, legal problems related to installation, industrial structural problems organized around horse racing, and demand-based problems were scattered. Therefore, this researcher suggested a way to improve these problem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lead the horse industry to increase the income of rural resident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the expansion and growth of equestrian facilities was presented, and a strategic incubat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 was presented to support horse industry workers to nurture the horse industry as the 6th industry on their own. This movement will lead to qualitative growth through the conversion of the horse industry into local cultural contents, and not only to expand the base of public demand for the horse industry, but also to maximize the creation of added value through diversification of the horse industry, leading to qualitative growth of the horse industry.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관광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승마 관광은 체험중심 관광이라는 점에 서비스의 차별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분야라 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자는 마산업의 육성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국내 마산업은 설치와 관련된 법제적 문제, 경마 중심으로 편성된 산업 구조적 문제, 수요기반의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마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낼 방안으로서 승마시설의 확대 및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안 및 마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마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을 대표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마산업의 지역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끌어내고, 대중의 마산업에 대한 수요 저변의 확대는 물론, 마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여 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Keywords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관광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향후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 관광산업을 재개하고, 다시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1]. 한편 21세기의 관광 트렌드는 건강한 삶에 관한 관심의 증대, 실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확장, 체험중심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콘텐츠로서 승마 관광을 제시해 볼 수 있다[2].

승마 관광은 동물과 인간의 교감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동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으며, M. O. Haire(2010)의 연구 등에서 동물과 인간의 교감은 인간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녕까지 향상시킬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 또한, 승마 관광은 체험중심 관광이라는 점에 서비스의 차별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4]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관광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이라는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다양한 이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20일부터 「마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마산 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산업을 촉진하는 법은 상기 「마산업 육성법」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마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의미가 상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실제로도 마산 업은 말을 생산하는 생산 농가와 사육에 필요한 사료 제조업체, 마필 장비 업체, 운송 서비스, 경마 및 승마에 필요한 교육 등 모든 단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으로 보고되고 있다[5].

하지만 위와 같은 정부의 법제적 노력과 마산업의 실제적 가치 창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의 마산 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농가와 마주, 조교사 등 관련 산업이 위축된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6] 실제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제되어 발생한 경마 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영향력이 크다. 실제로 한국마사회의 2019년 및 2020년 경영실적에 의하면 마산 업 매출 규모 중 약 77.5%가 경마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승마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는 3.2%에 불과하다[7]. 마산업이 대중화된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유럽은 승마 부문의 경제적 가치가 2014 년 기준 7조 3, 100억 원, 경마 부문이 5조 8, 650억 원으로 승마 부문의 경제 규모가 60%를 상회하며, 독일도 경마 산업보다 승마 산업의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하지만 국내 마산업은 현재 마주한 단기적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단기적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시각을 갖고 온라인 마권 발매제에 대한 논의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마산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기존의 마산업 육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구체적인 방법의 제안 없이 단순히 실태분석에 머무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9], 구체적으로 승마 산업의 활성화를 제안한 연구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승마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보다는 단순히 강화, 발전만을 제시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0]. 무엇보다 ‘마산업’ 키워드로 추려지는 마산업 관련 최근 3년 이내의 학술연구들은 국내 마산업 육성계획에 관련한 정책분석연구[11][12] 만이 존재할 뿐, 마산 업 육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마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한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산업 특구’ 로 지정된 지자체에 한정하여 산업의 확대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마산업 육성법」 제 20조 제1항에 의거한 특구의 요건은 마산업의 시설과 생산 규모가 충분한 지역이어야 하며, 말 관련 여러 사업을 결합하여 마산 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마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장의 기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마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로서의 마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마산업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연계시키기 위한 마산업 육성 방안을 크게 법제적 측면과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제언하여 국내 마산업의 방향성을 논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마산업 육성방안을 크게 법제적 측면과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제언하여 마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의 방법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마산업에 대한 개념과 국내 마산업 관련 정책사항 및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마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뒤, 문화콘텐츠로서의 마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다양한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정리한다. 다음으로, 마산업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역문화 콘텐츠로서의 마산 업 육성 방안을 법제적 측면과 산업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마산업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기반적인 논의를 수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상의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산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국내에서 마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마산업에 관한 육성정책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왔는가?

둘째, 국내 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마산업을 문화콘텐츠적 요소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와 가능성은 어떠한가?

넷째, 마산업을 문화콘텐츠화하여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제적 측면의 방안과 산업인프라 측면의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마산업의 개념 및 범위

마산업은 「마산업 육성법」의 제 2조 정의에 따라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과 관련한 산업을 의미한다. 이에 통념적인 마산업으로 인식되는 말의 사육, 유통, 경마 운영 외에도 말의 조련업, 장제업, 재활 승마 서비스까지도 마산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마산업은 생산과 육성에 이르는 1차 산업과 유통 및 소비를 아우르는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망라하여 융합적인 6차 산업의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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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산업의 범위[13]

특히 마산업은 농어업의 개방에 대응해 농어민들의 대체 소득원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 생산과 육성,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발생하기에 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다[14].

2. 국내 마산업 육성 종합계획

우리나라는 「마산업 육성법」에 의거, 지난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으로 ‘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마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지정되었으며, ‘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FTA 시대 마산업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농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차 종합계획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2차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 제1차 마산업 육성계획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1차 마산 업 육성계획의 추진 과제는 마산업 기반조성과 마산 업 경쟁력 강화,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의 육성, 지속성장 기반의 구축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총 네 가지 대과제가 제시되었다.

표 1. 제1차 마산업 육성계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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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성과와 달성목표, 추진 과제는 말 사육 마릿수 3만 마리에서 5만 마리로 2만 마리를 증대, 승용마 6천 마리에서 1만 마리로 4천 마리를 증대, 사육 농가 1, 900호에서 3, 000호로 1, 100호 증대, 승마장 300개소에서 500개소로 증대 등을 목표로 삼았으며 관광 체험 승마 인구는 기존 63만 명의 수준에서 150 만 명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존 2만 명에서 3만 명의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다[11].

제1차 마산업 육성계획의 결과, 마산업의 규모는 2012년 기준 2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기준 3조 4천억 원으로 약 22% 성장하였으며, 2015년 기준 마산 업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총 2만 5천여 개로 1차 종합계획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에 비하여 3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2014년 1월 제주도가 제1호 마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2015년 6월에는 경북 구미, 영천, 상주, 군위 등이 마산업 특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경기 이천과 화성, 용인시가 마산업 특구 3호로 지정되는 등마산업의 양적 성장을 거두게 되었다[15]. 또한, 농가들이 말 생산과 판매, 관광 등을 통하여 새로운 대체 소득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부업소득원을 창출시켰으며, 마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등의 국가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는 등[16] 국내 마산 업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하지만 1차 육성계획의 과제 중 마산업의 다각화도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경마 중심 산업구조는 바꾸지 못했다. 1차 육성계획을 통하여 승마시설과 승마 인구는 각 연평균 15%, 7%의 성장세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마산업에서 경마하는 비중에 비해 승마 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머물렀기에[17] 제1 차마 산업 육성계획은 마산업의 양적 팽창을 견인하였으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질적인 성장을 이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2차 마산업 육성계획

제1차 마산업 육성계획에 이어 지난 1차 육성계획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된마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하여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승마 산업의 육성, 경마 선진국의 진입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마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마산업 육성계획과 마찬가지로 제2차 마 산업육성계획도 5개년도로 진행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기에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제2 차마 산업 육성계획의 추진 과제는 다음 [표 2]와 같이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의 육성, 마산업 기반의 조성, 마산 업 경쟁력의 강화, 지속성장의 체계 구축으로서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의 육성이 최우선과제로 제시되었다.

표 2. 제2차 마산업 육성계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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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마산업 육성계획은 2018년 기준 3조 4천억 원의 마산업 규모를 4조 원 대로 끌어올리고, 도심형 승마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며, 일자리 창출효과를 더욱 높이고 마산업의 표준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계획하였다.

추진 경과, 2020년 승마 인구는 2017년 95만 명과 비교하면 2020년 기준 49만 명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급감하였으며, 승마시설 수는 2017년 기준 512개소에서 2020년 468개소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마 산업 표준모델의 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말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국내 마산업 포털사이트인 호스피아(horsepia.com)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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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마산업 포털사이트 호스피아의 전(2014년)과 현재(2021년)

새롭게 단장된 포털사이트에서는 제2차 마산업 육성계획에서 제시한 마산업 관련 다양한 표준지침과 통계조사, 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마산업 자격시험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지원 사업 등을 보기 쉽게 개편하였다.

하지만 위 사항 외로, 아직 진행 중인 제2차 마 산업육성계획에 대한 분명한 성과보고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며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마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온라인 마권 발매로, 여전히 마산업의 다각화에 대한 문제는 고려치 않고 경마 중심의 불균형한 구조를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있다.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마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국내 마산업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산업의 문제점을 법적 측면과 수요기반 측면, 구조적 측면의 세 가지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법제적 측면은 「마산업 육성법」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마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이라 하겠다. 「마산업 육성법」의 제정목적은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해당법은 각종 정부의 종합계획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표면적인 대체 소득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마산업을 이끌어나가기에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일례로, 지난 2014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한 소가 있다. 청구인은 시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청에서 들은 답변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사회발간의 ‘승마시설 설치법령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골자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쟁은 「마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모두 필요한 운동 시설이며, 「마산업 육성법」 에만 의존하여 승마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마산업 육성법」에서 제 1장 제2조 정의에서 언급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한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나 승용 말의 생산 및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을 겸영하는 시설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여하는 법적 요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곧 「마산업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산업을 장려한다는 목적과는 결부되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농어촌에서 마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초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수많은 관련법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마산업 참여 외에도, 지자체의 마산업 촉진을 골자로 하는 ‘마산업 특구’ 제도 또한 법제적 문제점이 있다. ‘마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며 마산 업을 지역 단위로 육성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의미하는데, 해당 지역으로 선정되게 되면 정부의 「마산 업 육성법」에 의거한 마산업 촉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요건은 말 관련 사업들을 결합하여마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과 마산업의 시설 및 생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승마시설, 승마장 및 말 생산 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선 농어촌 지역의 승마시설 설치 건과 비교해보면 원천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갖거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부지가 많은 지역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약적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오늘날까지 제주, 경북, 경기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자체들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진 것이다. 이는 마산 업이 생산, 사육, 조련 외에도 다양한 방면(레저, 재활 치료) 등으로 특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법제로 특구 지정을 한정하여 승마 산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의 역차별을 두는 현실로 바라볼 수 있다.

둘째, 수요기반 측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마산업 실태조사」에서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5개년도의 「마산업 실태조사」 중 ‘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5년 동안 ‘말 수요확충 및 승마 대중화’가 압도적인 1위 응답 결과를 기록했으며(2016년: 26.7%, 2017년: 31.7%, 2018년: 33.3%, 2019년: 38.5%, 2020년: 38.3%), 그 비중 또한 2016년 대비 2020년 12.6% 상승하였다.

하지만 정규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국민 외에 일회성 체험 승마, 재활 승마 등을 체험한 인구를 측정한 기타 승마 인구 현황은 2016년 890, 951명에서 2018년 759, 867명, 2020년 454, 915명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무엇보다 말 보유 사업체, 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기관 협회 등의 마산업 종사자들에게 묻는 체감하는 향후 1년 경영 현황에 관한 질문에는 제1 차마 산업 육성계획이 종료된 이듬해인 2017년까지는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이 33-38% 수준이며 많이 나빠질 것 같다는 응답이 16-20% 수준이었으나 제2차 마 산업육성계획이 시작된 2018년 이후에는 점점 많이 나빠질 것 같다는 응답이 상승하더니, 2020년에는 41.6%로 전망되어 마산업 종사자들의 전망이 매우 어두운 현실임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마산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마산업 종사자들이 꾸준하게 정부에게 바라는 사항인 ‘승마 대중화, 말 수요확충’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내 마산업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국내 마산업이 지나치게 경마 중심으로 쏠려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업 육성 정책은 그 제정목적에도 나와 있듯 ‘승마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마 산업은 경주마의 생산과 조련, 경마 이용 등 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승마 산업은 앞선 판례, 설치요건 등의 사안에서 살펴보았듯 성장하기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마산업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국내의 마산업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이 지속하면 마산업에 대한 조화로운 성장은 물론, 균형 있는 성장에 큰 제약이 될 것은 자명하다.

4. 지역 문화콘텐츠로서의 마산업

최근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 문화콘텐츠로의 움직임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2018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5.2% 상승한 116조 원대에 이르며[18], 전 세계적인 콘텐츠 시장도 연평균 5% 이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9].

한편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문화콘텐츠’로서의 발전이다[20]. 이는 곧 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원의 이해와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원이란 단순히 토지, 자연의 자원만이 아닌 인프라, 제도, 문화, 예술과 같은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1]. 이미 유럽 등지의 선진국에서는 마산업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인식하여 다양한 말과 관련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22] 우리나라 정부 또한 마산업을 전통적 관광산업의 대안 요소로 보고 있다[23]. 이에 경마에 집중적으로 쏠린 국내 마산업의 육성 분위기를 넘어 말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2014년, 강원발전연구원(2014)은 마산업의 새로운 길로서의 마사(馬事) 콘텐츠와 관련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말 관련 역사와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말과 관련된 콘텐츠 요소는 8개 대분야(스포츠, 문화, 브랜드, 제품, 생활, 산업, 인력양성, 말의 습성)의 110여 개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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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0여 개의 마사(馬事) 콘텐츠[24]

이러한 사례는 마산업이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지역에 활용되는 것에 있어 지역이 내재하고 있는 지리적 제약요건(설치요건 미충족 등)에 무관하게 전략적인 콘텐츠산업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마산업의 지역문화 콘텐츠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 콘텐츠로서의 마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현재 국내 마산업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Ⅲ.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마산업 육성방안

국내의 마산업이 지역 문화콘텐츠로서 재탄생하여 「마산업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기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마산업의 법적 문제, 수요기반 측면의 문제, 구조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법제적 측면과 산업인프라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제적 측면

현행 「마산업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다.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 초지, 보전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이 없을뿐더러 녹지지역에 한해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입지 가능한 상황이다 [25].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인 것이다.

더불어 승마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경우는 면적이 1, 000㎥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사항들은 승마시설을 설치하는 데 초기투자 비용이 상당하게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승마장의 경영악화에 직결되는 요소가 된다. 이에 대표적인 법제적 개정안으로서는 승마장의 설치 시에 용지의 변경을 필요하지 않게 하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승마시설의 설치에 대해 가장 근원적인 제약법규로 작용하는 「농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농지법」의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예외적 토지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가하고 있는데, 해당 법규의 제9항은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한 「마산업 육성법」의 제정목적에도 불구하고, 승마시설은 이에 속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농지법」의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9항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로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의 단서를 우선으로 부가하여 각 지자체가 국내 마산업의 발전 및 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설치에 대한 제한법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해, 산업 초기의 승마 수요의 활성화는 말산업 육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한 지역에 편중된 지원이 아닌 승마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한 뒤,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꾸리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마산업 육성법」에 의한 마산업 특구 지정에 있어 선제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보다, 실제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된 규정을 제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특구 지정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아가, 수도권의 경우는 승마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승마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기에 실내 마장 설치에 대한 법 제정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산업 인프라 측면

국내 마산업의 수요기반 측면은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승마 산업에 대한 대중화가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이 드러났다. 이에 국내 마산업을 기존의 불균형한 경마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승마는 마산업의 문화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는바, 선진국들에서 활성화된 생활 승마와 재활 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현재 마산업의 구조와 같이 경마 산업에 편중된 마산 업은 말 문화의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고, 현재 회자하고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논의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마산업이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마산 업이 더욱 다양한 말 문화콘텐츠의 도입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들과 연계한 승마 프로그램의 개발, 농촌테마 마을과 연계한 승마체험 테마파크의 조성, 아동과 유소년들을 위한 승마체험 등과 같이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된 마산업 고유의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실제로 고봉조(2018)의 한 연구에 의하면 마산 업이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제주지역의 제주 승마 페스티벌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약 898백 만원의 수준이었으며 약 7.3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하였다[26]. 이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1.34배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국내의 경마 구조의 마산업을 승마 중심의 대중화 마산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다 그 효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승마와 연계한 마산업의 6차 산업화는 곧 마산 업의 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 마산업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하여 단편적이며 단기적인 산업지원정책이 아니라 생산 농가들이 스스로 1차산업에서 나아가 스스로 2차 산업, 3차 산업 영역의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 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각 지자체에 제공하는 전략산업기반 창업인큐베이팅 제도를 마산업에 확대 적용하여 마산업 경영 농가들에 대한 창업보육 제도를 구축하여 마산업의 다각화에 관심을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마산업은 현재 코로나 19의 장기화, 경마 위주의 산업구조 편성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 분야이다. 국민의 소득증대와 레저 수요의 확대, 더욱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기려는 생활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여가 생활로의 관심으로 향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중산업이자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방면의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마산업이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마 산업육성법」의 제정 및 마산업 종합 육성계획의 시행을 통하여 마산업의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에 힘을 쓰고 있으나, 현재 국내 마산업은 법제적 문제로 인한 시설설치에 대한 애로사항과 경마 중심의 구조적 문제, 승마 산업의 대중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상기 문제점에 기인하여 국내 마산 업이 문화콘텐츠로서 활성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 증대 및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는 방안으로서 승마시설의 확대 및 성장을 위한 법제적 개선안과 마산업의 대중화,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농가의 자발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창업보육 지원 인프라의 구축을 중심으로 국내 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마산업에 대한 철저한 계량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 질적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국내 마산업이 가진 주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법이 곧 마산업의 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국내 마산업의 향후 방향성을 논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산업에 기초한 다양한 정량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마산업에 대한 실태와 다양한 산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마산업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한 실제적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국내마산업의 질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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