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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Need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y for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요구도 분석

  • 강동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
  • 박지영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
  • 은선덕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 Received : 2021.04.30
  • Accepted : 2021.06.25
  • Published : 2021.08.28

Abstract

Based on related studies on 'disability sports,' 'sports for all,' and 'rehabilitation sports,' this study collected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disabled, who are the actual users of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s. It analyzed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s. The requirem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extracted, and the extracted contents were presented as inductiv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er's preconceptions and subjective judgments were to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Based on studies related to "Disability sports," "Sports for all for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sports," conducted in Korea, a study that include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disabled people was selected. This study's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eight categories (perception of sports activities, programs, instructors, facilities, accessibility, cost/support/financial resources, and oth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실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수집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요구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을 귀납적 내용 분석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입견과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결과가 포함된 연구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실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8가지(체육활동에 관한 인식,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접근성, 체육활동 참여에 관한 저해요소, 비용/지원/재원, 기타)로 구성하여 범주화하였다.

Keywords

I. 서론

국내의 장애인 체육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988년 개최된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1989년 한국 장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되어 전반적인 장애인 체육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하였고[1],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발족을 통해 현재까지 장애인체육의 제도적 ㆍ환경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장애인 체육의 제도적 변경과 환경적 변화는 장애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특수체육 학문분야에서의 장애인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교육부 중심의 학교체육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3]. 또한 보건복지부 주도의 재활 운동 및 체육이 포함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정책적 지원 부족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는실정이다. 대표적인 장애인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체육 관련 행정조직은 크게 정부조직과 공공조직으로 구분되며, 공공조직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관련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3].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4]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율이 2006년도 4.4%에서 2017년도 20.1%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역시 건강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50% 이상 참여)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4].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신체활동은 재활이나 치료수단으로 인식된 경향이 강하여 환경조성이 미흡한 상태이며[5],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을 마음 편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부족하며, 법과 제도적 장치부족, 행정력의 한계, 지도자의 부족과 자질의 문제, 대회 참가 지원 부족, 장애인들의 경제적 취약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3][6]. 장애인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의 기초이자 장애인 체육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7], 이동권 문제,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시설 및 장비 부족, 사회적 편견, 보조인력의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주장하였다[3][8]. 장애인과 비장애인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율 격차가 발생한 여러 원인 중 장애인은 퇴원 후 장애초기에 자신의 부족한 신체기능과 운동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운동을 지도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큰 원인이다[9].

우리나라에서 퇴원 직후의 체육활동은 재활운동 및 체육 의미로 사용되며, 이와 유사한 용어로 재활, 재활 치료, 재활운동, 운동재활, 재활스포츠, 특수체육, 장애인체육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3]. ‘재활운동 및 체육’ 용어는 1989년 설립된 보건복지부의 한국 장애인복지체육회가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되면서 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 중 일부로서 장애인복지법의 ‘재활 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0][11]. ‘재활 운동 및 체육’ 관련 초기 연구를 공공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대략 2010년도 이후 거의 진전이 없다가 2015년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에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면서 일부 학자와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2017년 12월 30일에 시행된 장애인 건 강권법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이 복지 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적극적 정책으로 확대된 것이다[3][10][11].

‘재활체육의 역할 탐색 및 장애인체육과의 연계방안’ 의 재활체육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11]에 따르면, 도출된 3가지 주제어 중 하나로 ‘재활운동 및 체육 정체성의 혼란’이 도출되었다. 이의 미는 재활운동 및 체육이 의료적 처치 수단인지 장애인 체육의 한 분야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것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의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성, 범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1]. 혼란을 일으킨 이유로는 포괄적인 재활의 개념에 의해 의료적 처치가 초기의 장애인체육을 대변하였고[10], 재활운동 및 체육을 치료에 초점을 둔 의료적 재활로 보는 견해[12][13]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14]는 재활 운동 및 체육의 개념은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사회적인 측면의 재활의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체육의 개념으로, 생활체육을 참여하기 위한 전(前) 단계의 개념으로 정의하였고[14], 한국장애인개발원[15]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통해 잔존기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을 정의하였다[15].

‘재활운동 및 체육’은 치료적 체육과 의료적 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3],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의 내용적 범위는 단순히 치료적 영역이나 신체적 재활영역을 넘어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므로, 명확하지 않은 ‘재활운동 및 체육’ 용어에 대한 의미해석은 서비스 체계구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3]. 현재 국내의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는 복지관과 일부 보건소를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3] 내용적 측면에서 종목 위주의 생활체육과 다르지 않거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3][11]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같이, ‘재활운동 및 체육’은 구체적인 법적 기반과 공적 서비스 부재로 인한 재원 및 서비스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운영방식에 대한 혼란, 맞춤식 지도 프로그램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제시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게 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설 담당자, 지도자, 행정 실무 담당자, 의사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실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수집하여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재활체육’은 장애인건강권법 발의 및 제정 전에 사용하였으나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이후 ‘재활체육은 ‘재활운동 및 체육’을 의미한다. 장애인 건 강권법에서는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운동’ 및 ‘재활 체육’을 구분함에 따른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운동 및 체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절차는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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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3. 연구설계

이 연구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요구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을 귀납적 내용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장애인의 요구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을 귀납적 내용 분석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입견과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문헌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충실하였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피하는 노력을 하였다. 문헌선정의 기준은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가 포함된 연구가 선정되었다. 먼저 논문 제목과 초록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그 이후 자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선정된 문헌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자 3인과 특수체육 전공 교수 1명이 함께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추출하였다.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장애인 요구도 분석자료 분석에 활용된 목록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장애인 요구도 분석에 사용된 문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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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료자간 회의 및 전문가 자문

5.1 동료자간 회의

선정된 문헌들은 분석된 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료자간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동료자는 체육학 박사 1인, 특수체육학 박사 1인, 재활운동 및 체육 연구자 1인이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방식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5.2 전문가 자문

동료자간 회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특수체육 전공 교수 2인, 체육교육 전공 교수 1인, 물리치료 전공 교수 1인 총 4인에게 동료자간 회의를 거쳐 도출된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회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장애인 요구도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장애인 요구를 찾아 분류하여, 체육활동에 관한 인식,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접근성(이동 접근성, 정보 접근성), 신체활동에 관한 저해요소, 비용/지원/재원, 기타(장애인 스포츠 클럽 결성, 홍보 형태 및 방법,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로 그룹화하였다.

1.1 체육활동에 관한 인식

1.1.1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도입 요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재활체육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15]에 따르면, ‘장애인 재활체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절단, 척수, 뇌성마비, 뇌졸중·뇌손상, 지적·자폐, 정신) 90.1% 가 장애인 재활체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3]에서도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재활 체육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4명(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 정신, 호흡기, 언어, 안면, 뇌전증, 간, 심장, 신장, 장루·요루 장애) 중 427명(92%)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재활 운동 및 체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1.2 퇴원 시 의사의 운동 권유 또는 운동 처방 필요

병원에서의 퇴원 시 의사가 운동을 권유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음’이 40.2%, ‘없음’이 59.8% 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퇴원 시 의사를 통해서 운동 권유를 받지 못하였으며, 재활체육에 대한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재활체육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15] 의하면, 재활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하겠다는 사람이 64.3%(582 명), 처방을 보고 생각해보겠다는 사람이 30.5%(276 명)으로 장애인 재활체육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대부분(94.8%)은 재활체육이 필요하며,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3]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운동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59.2%, ‘처방을 받아보고 생각하겠다.’는 응답이 31.4%로 응답자의 대부분(90.6%)이 의사의 처방에 큰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퇴원 시 의사의 운동 권유가 없는 것은 장애인이 재활 운동 및 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퇴원 후 운동참여 저하를 유발할 것으로 파악되며, 퇴원 후 운동에 대한 의사 처방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1.3 장애인 체육 활동에 대한 저변확대 필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욕구 조사(발달장애인보호자 설문)’에서 현재 문화 및 여가활동방법으로 TV 시청이 지적장애에서는 79.6%, 자폐성장애에서는 61.1%로 높게 나타나지만, 스포츠 활동은 지적장애 1.6%, 자폐성장애에서는 2.6%로 낮게 나타났다[16]. 또한, 참가하고 싶은 동적인 여가활동 중 스포츠 활동은 12.6%(자폐성 장애), 5.4%(지적장애)로 나타났다 [16].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17]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본 결과, ‘TV시청’이 전체의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스포츠 활동’ 은 8.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활동이 왜 필요한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게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1.2.1 장애인이 선호(참여)하는 체육 활동

한국장애인개발원[16]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재활체육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수영’ 11.6%, ‘수중재활’ 10.5%, ‘재활헬스’ 8.5%, ‘맨손체조 또는 스트레칭’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는 전문성 없이 쉽게 참여가 가능한 ‘수영’, ‘수중재활’, ‘재활헬스’, ‘맨손체조 또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재활 체육활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경숙 등[18]에 의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스포츠 수준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42.1%, ‘체력 단련 집중 프로그램’ 24.8%, ‘놀이와 게임의 흥미 위주 프로그램’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장애인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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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3]

1.2.2 장애인이 퇴원 시 권유 받은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유형

퇴원 시 의사에게 권유받은 운동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걷기’가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영(수중재활)’이 17.8%, ‘근력운동’이 8.6%, ‘요가 또는 스트레칭’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3].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 ‘수영(수중재활)’, ‘근력운동’, ‘요가 또는 스트레칭’ 등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러한 운동 유형을 장애인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사료되며, ‘걷기’, ‘수영(수중재활)’, ‘근력운동’, ‘요가 또는 스트레칭’ 등 기본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표 3].

표 3. 장애인이 퇴원 시 의사로부터 권유 받은 운동 유형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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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3] 중 [표 4-13] 발췌

1.2.3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희망 제공기간

한국장애인개발원[3]에 의하면, 장애인이 희망하는 재활 체육 제공기간에 대해 150회 이상(1년 이상)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회(약 6개월)가 17.8%, 50회(약 4개월)가 12.8%, 150회(약 12개월)가 10.6%, 120회(약 10개월) 8.1%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장애발생이후 희망하는 재활체육 제공기간(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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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애로 사항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내용 중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부족해서'(15.7%), '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해서'(10.7%) 등으로 나타났다[18]. 또한, 각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적이고 다양한 스포츠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힘든 것으로 응답하였다[18]. 장애인(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기타장애)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스포츠활동 현황조사 결과[19]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과정, 실행과정, 평가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장애인 의견반영은 80.5%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프로그램 실행과정 80%, 프로그램 후 평가의견 반영 여부 81.9%가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3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

1.3.1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 부족과 필요

(지체 장애인) 운동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제약요인(장애요인, 애로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도자부족’, ‘장애인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부재’ 등의 응답으로 구성된 지도자 제약 (4.88%)으로 나타났다[20]. (청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지도자 부족’, ‘지도자의 장애이해 부족’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하였다[21]. 한국장애인개발원[3]에 의하면,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4]에서도 장애인이 운동할 때 전문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문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46.5%, 부정적인 응답 37.4%로 나타났다.

1.3.2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2%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14.7%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18].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 장애인) 장애인 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지도자 양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안정된 직장과 수입 창출을 위한 지원’, ‘전문지도자 양성’,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의무화’, ‘전문 자격증 제도 활성’ 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22].

1.3.3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의 필요 역량

장애인 체육 참여자 중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 지식, 이해부족 (31.4%), 지도자의 열의 부족(19.0%), 인격적 자질 부족(10.7%), 실기능력 부족(9.1%), 이론적 지식 부족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8].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70.7%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운동지도능력이 18.0%로 나타났다[15].

1.4 재활운동 및 체육 시설

1.4.1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체육환경 실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체력단련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환경(기관, 운동기구, 프로그램, 야외 공원 등의 운동기구 등)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4.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8.5%로 나타났다[23].

1.4.2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인지도

문화체육관광부[4]에서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생활권(집, 학교, 직장 등) 주변 체육시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1%, ‘모른다’는 응답은 51.9%으로 나타났다.

1.4.3 재활운동 및 체육시설 부족 및 확대 필요

(지체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시설환경에 대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20]. (지체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소가 없어서(집주변에 운동 장소가 없다’, ‘동네 공원에 휠체어가 지나 갈 수 없다’, ‘근린공원 운동기구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매우 부족하다)’, ‘장소가 낙후되어서(운동장소가 오래되서 지저분하다, 운동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좁다)’, ‘장소가 위험해서(램프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장소가 부적절해서(비장애인들이 운동하는 곳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렵다)’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24].

(시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소가 없어서’, ‘시각장애 편의시설의 미설치(점자 안내판, 점자보도 블록, 음성지원 등)’, ‘장소가 부적절해서’, ‘이동이 불편해서’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21]. (시각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설이 혼잡함’의 이유로 체육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5].

(청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소가 없어서/장소가 부적절해서’, ‘낙후된 운동기구/다양하지 않은 기구’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21].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시 요구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영역은 운동참여 시설의 확충이었다. 이는 국내 장애인 수에 비하여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 현실 때문이라고 보여진다[26].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주차장 부족’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주차장 아케이드 없음’, ‘비장애인의 장애인주차장 주차’, ‘장애인주차장은 있으나 짐이나 주차방해 등’, ‘장애인주차장 없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3].

1.4.4 재활운동 및 체육 시설의 안전권 미확보 및 시설, 장비 보완 필요

장애인 체육시설의 화재, 자연재해, 천재지변, 지진 등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 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체육활동 중사고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준비에 대해 15.7% 만이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23]. (지체 장애인) 장애인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데, 특히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 시설 설립’,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장애인 생활체육 장비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2].

1.4.5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 참여 시 선호하는 장소, 고려사항 및 편의 시설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 참여 시 이용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 체육시설’ 28.1%, ‘복지관 체육시설’ 12.2% 순으로 나타났다[3]. 문화체육관광부[4]에서도 향후 생활권 내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공공 체육시설’을희망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가시설(29.9%)’, ‘기타 부대 체육시설(17.6%)’ 등의 순을 보였다. 현재 체육활동 참여 장소의 형태와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53.7%)이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의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사설 체육시설은 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고 응답하였다[18].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자들이 체육활동 장소를 선택할 때 가장고려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동거리 (29.8%)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편의시설(25.6%), 시설 및 규모(21.5%), 교통수단의 편리성(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8]. 장애인체육 관련시설의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5.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35.6%가 ‘보통이다’, 약 5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23]. 문화체육관광부[4]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도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시설' 21.0%, ‘장애인용 운동용품, 가구 및 장비’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5 재활운동 및 체육 접근성

1.5.1 이동 접근성 1.5.1.1 이동수단 이용 시 제약요인

(지체 장애인) 운동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제약요인(장애요인, 애로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동의 제약’, ‘신체조건과 이동 시설의 미비’, ‘집에서 멀다’ 등의 응답으로 구성된 접근성 제약으로 나타난다[20]. (지체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가용이 없어서(장애가 심하여 운전을 할 수 없다, 자동차 구입비용이 없다)’, ‘셔틀버스가 없어서(운동참여 시설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없다, 운동참여 시설에서 운영 하는 셔틀 버스가 본인의 거주지 지역까지 오지 않는다)’의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24].

(시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동거리가 멀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이동이 오래 걸린다’, ‘이동수단이 없어서’,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이 어려워서’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1]. (시각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집 근처에 없음’, ‘이동시간이 많음’, ‘운송 수단이 불편하거나 없음’의 이유로 체육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25].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시간에 이용불가능’이 5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콜택시 예약 불가’, ‘원하는 탑승 장소까지 배차해주지 않음’, ‘운전기사 및 콜센터 직원의 불친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3].

1.5.2 정보 접근성

1.5.2.1 정보 부족

(시각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프로그램 모름’, ‘참가할 장소 (시설을 모름)’의 이유로 체육활동을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다[25]. 보건복지부[27]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 TV 등 대중매체가 33.6%로 가장 많았고, 26.4%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14.2%는 주변 사람, 11.3% 의료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5.2.2 홍보 부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나 각 지역사회의 홍보, 장애인체육시설들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 본인이 사는 지역에 어떠한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김경숙 등[18]에 의하면, 체육활동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정부기관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60.3%)’ 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 방법의 형태로는 ‘체육 참여자들의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홍보 및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 등으로 나타났다.

1.6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 참여에 관한 저해요소

1.6.1 인식에 관한 제약

(지체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장애인들의 부정적 인식(장애인이라고 수근 거려서, 장애인이랑 함께 운동하기를 꺼려하는사람들 때문에)’, ‘비장애인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운동할 때 신기한 눈으로 처다봐서, 불쌍한 눈길로 쳐다봐서)’ 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4].

(청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장애인들의 편견/비장애인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장애인에게 배려 없는 비장애인들의 스포츠맨쉽’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1].

1.6.2 의사소통에 관한 제약

(청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1].

1.6.3 활동 보조인 부족

(시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활동보조인이 없어서’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1].

1.6.4 장애 자체로 인한 제약

(시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각장애로 인한 운동의 한계/시각장애로 인한 운동 참여의 불편함’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1].

(청각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각장애로 인한 운동의 한계(소리랑 관계있는 운동)’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1].

1.7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비용/지원/재원

1.7.1 경제적 제약

(지체 장애인) 운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서(’기초생활수급비로 운동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 ‘잦은 실직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먹고사는데도 빠듯함’)’, ‘운동 참여비용이 비싸서(’운동기구구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 ’운동하러 가는 곳까지의 이동에 기름 값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 ‘프로그램이용료가 너무 부담된다’, ‘체육관 대관료가 비싸다’)’의 이유로 운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4].

(시각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에 어떠한 제약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용품을 구매할 경제적 어려움’, ‘참여할 비용이 없음’의 이유로 체육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5].

(지체, 시·청각 장애인)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 제약요인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 제약(‘프로그램 이용료와 기구 및 장비 구매’)의 이유로 신체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28].

1.7.2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시행 시 국가에서 비용지원 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재활체육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15]에 의하면,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참여시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약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과 환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15.9%로 나타났으며,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비율은 2.1%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단, 척수, 뇌성마비, 뇌졸중·뇌손상, 지적·자폐, 정신) 90.1% 가 장애인 재활체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조금 전액부담’이 51.8% 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정부분 본인부담’ 역시 46.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3]에 의하면, 재활운동 및 체육의 지원형태로는 ‘바우처’ 형태가 40.0%, ‘건강보험’ 형태가 34.9%로 나타났다. 한재덕 등[26]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시 요구 사항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였으며, 김경숙 등[18]은 체육활동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부의 지원체제는 ‘물적자원 및 예산지원’ 32.2%,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 19.0%, ‘행정적, 제도적 지원 개선’ 1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의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및 기관의 지원’, ‘공공기반시설 구축’, ‘정부 및 기관의 참여행사 진행’, ‘협회 및 경기단체 지원확대’, ‘운영기관 재정확보 및 세금감면제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22].

문화체육관광부[4]에서 운동 시 희망하는 할인 혜택 종류를 조사한 결과 ‘비용 할인 또는 감면’이 6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비지원’ 17.3%, ‘이동지원’ 6.4%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할인혜택 종류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 응답자 집단에서 모두 ‘비용 할인 또는 감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면 가장 좋은 할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무료 이용’ 이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한 달 이용 요금 50% 할인(18.7%)’, ‘바우처 제도 (10.7%)’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바우처 제도’ 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4]. 김경숙 등[18]에 의하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참가 경비 지원(31.4%)’, ‘장비 구입 지원(25.6%)’, ‘지도자 지원(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8 기타

1.8.1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국립재활원에 입원하여 2개월 경과한 만 18세 이상 뇌 병변 및 척수 손상 환자 273명을 대상으로 퇴원 이후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2012년에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 중 만 18세 이상 뇌병변 및 척수 손상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퇴원 이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10]. 퇴원 이후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필요 정도에 대한 질문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3.4%로 나타났다[29]. 이는 중도 장애인의 경우, 퇴원이후 건강 체력이나 기능수준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퇴원 이후,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51.8%, ‘병원에 입원 중이다(요양 시설 포함)’ 48.2%로 나타났다[29].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재 재활스포츠 지원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7%에 불과해 규칙적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1.8.2 장애인 스포츠클럽 신규결성 및 확대 필요성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절반 이상(51.5%)로 나타났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4].

1.8.3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

한국장애인개발원[15]에 의하면,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경제적 지원’ 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장애 유형별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 25.5%로 나타남[표 5].

표 5.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역점 사항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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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재활체육 수요조사 결과보고서」[15]

한국장애인개발원[3]에서는 재활운동 및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순위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에 대한 경제적 지원’ 18.1%, ‘재활체육 운영시설 확충’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4]에서도 운동 시 보완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용지원’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15.7% ,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4.6%, ‘보조인력 지원’ 5.3%,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5.2%,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실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수집하여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인식

장애인들은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의 도입이 필요한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3][15]. 그러나 장애인들은 퇴원 시 건강과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하거나 처방 후 운동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의사의 처방 없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 이처럼 장애인들은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참여함에 있어서 위험요소(예: 운동 참여를 위한 건강상태 등)를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의 운동처방을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에서도 의사의 처방을 통해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되어있다.

2.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19]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로부터 권유받은 체육활동은 ‘걷기’가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영(수중재활)’이 17.8%, ‘근력운동’이 8.6%, ‘요가 또는 스트레칭’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 이는 의사들이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재활운동 및 체육 단계에서 의사의 역할과 범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물 속에서의 운동을 선호하고, ‘스포츠 수준’, ‘체력 향상’,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체육활동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다양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선행연구[18]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적이고 다양한 스포츠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16][18]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추후 개발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성격(최소한 기본 움직임과 스포츠 기술, 실내 운동과 실외 운동, 개인운동과 단체운동, 경쟁과 승부 위주의 전통적인 스포츠와 체험과 신체활동 위주의 뉴 스포츠 등)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하여 단기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제공 기간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는 지도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헌에서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만 제시할 뿐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0].

현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된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지도하고 있으나 장애와 관련된 질병으로 병원에서 진료중이거나 중증 이상의 기능결손을 보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30].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전문성을 갖춘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4][20][21].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운동 지도 능력이 뛰어난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15][18]이 많아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사(가칭)’ 양성과정 또는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재활운동 및 체육 시설

국내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26]. 체육시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체육활동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먼저 장애인들이 운동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립, 편의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도 불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따라서, 장애인주차장 시설의 증가 및 확보, 장애인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비장애인의 장애인주차장 주차 시 벌금 부과 등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시설의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3]. 이를 위해서는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 경보시스템의 설치, 안전대피 안내표시 정비, 위기상황 대피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대피에 대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 참여 시 선호하는 장소, 고려사항 및 편의시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18][23]. 특히, 체육시설 내 장애인 전용 샤워실 설치, 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 이동 시 충분한 동선 확보 등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운동하는 공공 체육시설보다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일반 체육시설에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배치도 안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설(공공생활체육시설, 복지관 체육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영시설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재활운동 및 체육 접근성

체육활동 참여 시 이동 접근성이 중요하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이동거리가 멀다’, ‘이동이 오래 걸린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불편하다’ 등 이동 접근성으로 인해 체육활동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20].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필요한 시간에 이용 불가능’, ‘장애인 콜택시 예약불가’, ‘원하는 탑승 장소까지 배차해 주지 않음’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부족을 해결하거나 셔틀 버스 무상 지원와같은 이동 수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체육활동을 참여하는데 제한점이 발생하므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6.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 참여에 관한 저해요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같은 제약 요소들은 장애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영향이 사회적 낙인이나 부정적인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21][24]. 따라서, 비장애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이동 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21]. 따라서, 활동보조인 고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잠재된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참여하는 활동 내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또 다른 제약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체육활동에 관한 저해요소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비장애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7. 재활운동 및 체육 비용/지원/재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24][25] [28]. 또한,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고 보고하였다[24][25][28].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실업자 수,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분포 등 경제적 이유로 한 달에 2~3 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3][15]. 이러한 이유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은 매우 낮게 인식될 것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이유는 단순히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취업이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들은 체육활동 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15]. 프로그램 참여 시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용 할인 또는 감면’, ‘장비지원’, ‘이동지원’, ‘지도자지원’ 등을 원하였다[4][15]. 그러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운동 및 체육시설 등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딜레마에 빠져있다. 따라서, 국가, 지자체를 통한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재정출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급여화’이다[3]. 재활운동 및 체육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공적보험에서 수가로 인정되어 실시되는 방안이다[3]. 이와는 반대로 현재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와 같은 재활운동 및 체육의 재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8. 기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운동 및 체육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중도장애인의 경우, 퇴원 이후 건강 체력이나 기능수준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하고, 규칙적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29]. 성인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운동을 하러 갈 환경이 부족하고, 친구 또한 없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4].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서 경제적 지원, 안정적인 예산 확보, 장애유형별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까지의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장애인들은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 참여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함양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2017년도 12 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어 장애인들이 재활 운동 및 체육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실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8가지(체육활동에 관한 인식,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접근성, 체육활동 참여에 관한 저해요소, 비용/지원/재원, 기타)로 범주화하였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과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운동처방이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체육활동 프로그램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사(가칭)’ 등의 전문 체육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이동 수단(장애인콜택시) 시스템 개선 및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 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요구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설 담당자, 지도자, 행정 실무 담당자, 의사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18-S-03, 19-H-03)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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