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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by a Medical Institution - Focusing on the Case that Treatment is Completed -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계약 해지권 행사에 대한 검토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중심으로-

  • 박다래 (연세의료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1.12.13
  • Accepted : 2021.12.29
  • Published : 2021.12.31

Abstract

Korea'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limited medical resources, it is classified to use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e question is whether a tertiary care hospital can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for a patient, if treatment for severe diseases has already been performed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treatment, the Korean court has both a judgment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terminate and a judgment that denies the termination. Among the U.S. rulings, there are rulings that order transfer to a skilled nursing facility or nursing home or home if acute treatment is no longer needed. Considering that medical resources are limited,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n treatment by a medical institution is completed.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요한.박정상.이상교.윤태상, "장기재원환자에 대한 법률적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제4권 1호, 생명의료법연구소, 2010.
  2. 김기영, "수평적 의료분업과 의료기관 간의 신뢰의 원칙과 한계-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6권 2호, 2012.
  3.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4.
  4. 김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법조」, 1983.
  5. 김준호, 「민법강의」 제27판, 법문사, 2021.
  6. 김천수 "진료계약", 「민사법학」 제15호, 1997.
  7. 김현태, "의사의 진료과오로 인한 책임", 「사법행정」 제15권 7호, 1974.
  8. 노상엽.정석관.정재훈, 「의료사고분쟁사례집(I) -사례를 통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대한병원협회, 2015.
  9. 민국현,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2호, 2018.
  10. 박동진, 「계약법강의」 제2판, 법문사, 2020.
  11. 서광민, "의료과오책임의 법적구성", 「민사법학」, 1990.
  12. 송오식, "의료과오의 계약법적 구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8권, 2007.
  13. 송현종, "요양병원 기능에 대한 고찰: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J Korean Geriatr Soc 16(3), 2012.
  14. 유승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전달체계와 병원관리", 「대한병원협회지」 제158권 10호, 1988.
  15. 윤강재.오영호.이수형.하솔잎.여지영.김진호.이기주,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6. 윤경현, "의료과오의 책임", 「사법논집」, 1975.
  17. 이동필.이정선.유현정.박태신.정혜승.박노민, "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2019.
  18. 이상돈, "진료거부와 응급의료거부-이론 정책 도그마틱", 「법학논집」, 1997.
  19. 이재경,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1호, 2017.
  20. 이재경,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의료법학」 제22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21. 이재홍, 「민법주해」 15권 채권(8), 1997.
  22. 이준상, "의사와 환자와의 법률관계", 「건강소식」 제16권 10호, 한국의료법학회, 1992.
  23. 임금자.임선미.신의철,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31권 3호, 2013.
  24. 정진명, "계약당사자의 신뢰와 해지의 자유", 「민사법학」, 2016.
  25. 지원림, 「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26. 최행식, "의료행위의 개념과 의료계약", 「법학연구」 제20집, 2004.
  27. 한달선,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의제의 재조명", 「한국보건행정학회지」 제20권 4호, 2010. https://doi.org/10.4332/KJHPA.2010.20.4.139
  28. 메디컬투데이, "지난 10년간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여전", 2021.10.1, .
  29. 후생신보, "코로나 시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강화", 202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