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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Committee System in Korea - Focus on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

  • 투고 : 2021.02.01
  • 심사 : 2021.03.09
  • 발행 : 2021.03.31

초록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orean police have been established as a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and have been operated as a centralized police system for a long time, and a police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enactment of the Police Act in 1991. Howeve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s a problem that it cannot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original National Police Commission because it is only a simple advisory body, not an institution that reviews and decides major policies related to police administration. As a result, despite the passage of a full amendment to the Police Act in 2020 and the revision of the Act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operational and compositional problems still exis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and problems of the police committee system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키워드

I. Introduction

한국경찰은 과거 역사적으로 여려 혁명과 군사적 쿠데타 등 정치적 변화를 거쳤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등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었다. 이에 1991년에 「경찰법」 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가 처음 설립되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국가경찰위원회제도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만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업무를 외부에 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사무에 관하여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상태가 불분명하다[1].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로 재정립하고자한다.

II. Theoretical Consideration

1. The Significance of the Police Committee

경찰위원회제도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으로써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갖는 경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소속으로 경찰위원회가 최초 설치되었으며,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 및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경찰행정의 업무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들과 경찰활동에 있어 중요한 제도를 심의‧의결한다. 경찰은 단순히 공공의 안녕과 위험방지를 넘어서 수사권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치안‧교통 관련의 자치영역의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투명하면서 공정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한 국민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경찰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이다[2].

2. Introduction Background

경찰위원회의 도입배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법」 제정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53년부터 총 9건의 「경찰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제6공화국에 이르러 경찰위원회제도 도입을 담은 최초 「경찰법」 이 제정되었다[3].

3. Current Situation of Operation

3.1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동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위원 임명을 제청할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Term of Office and Authority

국가경찰위원회의 임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3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으로는 동법 제10조에서 ① 국가경찰사무에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또는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④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과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등 구체적인 심의‧의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III.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e Committee

1. Problems of Police Committee

1.1 The Problem of Political Neutrality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러한 임명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의 선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기회가 차단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불확정개념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중대한 침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4].

1.2 The Problem of Operation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월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사실상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없다.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경찰위원회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5].

1.3 The Problem of Composition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행정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와 업무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있다. 특히 조직 구성에 있어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비상임으로 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 업무가 항시 발생하며, 신속하고 긴급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비상임으로 하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결과이다[6].

2. Improvements of Police Committee

2.1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Neutrality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위원회 임명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제청권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 요구권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의 요구권 발동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설치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7].

2.2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국가 경찰위원회의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 1회로 확대하고자 한다. 경찰위원회가 상설화 될 경우 비로소 경찰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8].

2.3 The Improvement of Composition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경찰위원회도 위원장을 비상임 중 호선하여 뽑는 방식이 아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행정 업무에 책임성과 실질적으로 경찰행정 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Conclusions

국가경찰위원회란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단순 자문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위원회로서 안전한 사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의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 운영상 한계와 구성상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요정책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둘째, 위원회의 강화된 권한 행사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를 주 1회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행정 업무에 책임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찰위원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며, 안전한 사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달성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Won-Jung Kim,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National Police Commiss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59,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313, 2012.
  2. Yeon-Gyeong Ryu,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 Committee in Korea", Kwang ju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p.4, 2019.
  3. Police Commission, "Police Committee history", https://www.police.go.kr/commission/main.do.
  4. Won-Jung Kim,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of maintenance of the Public Pea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Vol. 21, No. 4, Korea Society for Public Management, p.184-185, 2007.
  5. Yun-Kyu Park, "Study on the Improvement Way of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Police Association Vol. 10, No. 3, Korean Police Association, p.226, 2008.
  6. Young-Woo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Commissioner in Korea", Cheong ju University Ph.D. thesis, p.115, 2009.
  7. Sang-Won Lee,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police committee system in Korea and its improving measures", Korean Police Association journal Vol. 15, No. 5, Korean Police Association, p.190, 2013.
  8. Ki-Soo Lee,, "A Study on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Power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Power - Focused on the Reform of the Police Commiss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Ombudsma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Police Association Vol. 19, No. 1, Korean Police Association, p.139-14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