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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ese Space Activities Act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제 논점 -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을 중심으로 -

  • Kim, Young-Ju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egu University)
  • Received : 2020.09.10
  • Accepted : 2020.09.27
  • Published : 2020.09.30

Abstract

Japan's two outer space-related laws were promulgated on November 16, 2016. There are the Act on Launching of Spacecraft, etc. and Control of Spacecraft (Act No. 76 of 2016, Space Activities Act) and the Act on Securing Proper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Records (Act No.77 of 2016, Remote Sensing Records Act). Japan's Space Activities Act states that a person who launches a satellite from the territory of Japan, or from a ship or airplane registered in Japan,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Prime Minister prior to the launch. To obtain the permission, the person must have a certificate for a rocket design and for radio equipment at a launching facility. In addition, the ability to launch a rocket safely and the purpose for the satellite launch must be evaluated. Managing a satellite from Japan also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A person who launches a rocket must have insurance for any potential damage arising from accidents, and the government is to supplement the potential compensation to allow for damage that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reviews 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s Space Activities Act.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launching of spacecraft and management or operation of satellites.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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