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