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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Married Couples about Individual's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s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부부의 인식 관련 요인

  • 이원준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Received : 2020.04.17
  • Accepted : 2020.05.27
  • Published : 2020.06.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dividuals' perceptions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spouses and to reveal relevant factor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obtained by conducting a survey of married people (402 per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turned out to be much more negative than the person's perception of his(her)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 which led to the discovery of a double standard. Second, men are far more receptive to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an women. Third,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are gender(-.161), age(.144), presence of employment(.107), physical attraction(.087), autonomy(.120), emotional alienation(.105), openness(.124), pervasiveness of extra-marital relationship(.303), and satisfaction with sexual life(-.131).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s are found to be emotional maturity(-.127), prevale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around them(.113) and satisfaction with sex life(1.131). Based on the main findings, various types of practical intervention that can be used to deal with extramarital rel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다. 기혼자(40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져, 내로남불 현상이 발견되었다. 둘째, 혼외관계에 대해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수용적이었다. 셋째,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161), 연령(.144), 취업활동유무(.107), 신체적 매력(.087), 자율성(.120), 정서적 소외감(.105), 개방성(.124), 주변 혼외관계 만연성(.303), 성생활 만족도(-.131)등이다. 배우자의 혼외관계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성숙성(-.127), 주변의 혼외관계 만연성(.113), 성생활 만족도(1.131)등으로 밝혀졌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혼외관계 문제 대처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개입들을 모색하면서 논의하였다.

Keywords

I. 서론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에서 혼외관계는 일탈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혼자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혼외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간통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241조가 위헌임을 선고(사건번호2009헌바17상태, 2015.2.26)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1][2].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1]. 성적 자기결정권이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지지한 중요한 가치였다는 점에서, 간통죄의 폐지는 혼외관계에 대한 우리사회의 성규범의 큰 변화를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3].

Hite와 Weeks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성충동(sexual drive)을 성행위(sexual action)로 연결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사회화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고 피력하였다[4][6] 일찍이 Berscheid와 Campbell은 “사회조건의 변화가 이성간의 관계에서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성관계에서 진보적인(개방적인) 성관계 특성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7][9].

간통죄가 존속되었을 때도, “혼외 성관계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8]. 징벌적인 간통죄의 폐지는 혼외관계에 대한 낙인적 시각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혼외관계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 기혼자들의 혼외성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혼외관계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결혼생활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혼외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혼외관계 인식과 관련 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선행과제라 생각한다.

Coltrane과 Collins는 과거에는 성관계가 행해지던“자리(location)가 중요했다면, 오늘날은 성관계를 맺는 파트너 사이의 관계의 질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부부간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이고, 혼외관계는 부도덕하다”는 정형화된 인식에 도전하였다[6][10]. 성차별적인 이중적 성윤리도 약화되었고, 성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사회적 변화를 인식할 때, 남녀 기혼자들은 혼외관계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혹은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들의 혼외관계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6].

지금까지 결혼 및 부부관계 연구영역에서, 혼외관계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관련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부부의 영역인 ‘혼외관계’라는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실증연구를 시도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본인의 혼외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기혼자들의 혼외관계 인식을 탐색함에 있어서, 혼외관계의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와 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어왔다[8][11][15]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비교·분석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은 성가치와 개별특성에 의해서 다를 수 있다. 사실, 혼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부부의 건강한 성관계는 성평등성과 성호혜성에 기반 한 상대(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인의 외도에 대해서는 용인적이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경우, 이러한 ‘내로남불’의 왜곡된혼외관계 인식은 부부의 혼외관계 문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차이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혼외관계의 내용 및 범위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9]. 형사정책연구원(1991)에서 소개한 혼외관계개념은“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17]. 혼외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성적부정행위(sexual infidelity)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11][12], 혼외관계의 내용에 정서적 부정행위(sexualinfidelity)까지 포함된 개념도 소개되고 있다.2[13][18]. 국내에서 발표된 혼외관계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성행위중심으로 이루어졌다. Harley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정서적, 애정적 관계도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의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한 바 있다[9][16]. 혼외 성적 행위에 초점을 둔 관련 연구는 정서적, 애정적 측면의 혼외관계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6][14]. 혼외관계개념의 범위를 성적 부정행위에 한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성적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부정행위 또는 성적, 정서적 복합적 부정행위 등도 모두 포괄하는 혼외관계개념을 토대로 개인의 혼외관계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전술한 문제제기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자들이 본인의 혼외관계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취업활동유무), 심리사회환경적 특성(자율성, 개방성, 성역할 고정관념, 정서적 성숙, 정서적 소외감, 혼외관계 만연성 등), 부부관계 관련 요인(결혼만족도, 성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혼외관계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기혼부부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문헌검토

1. ‘내로남불’

Griffiths가 소개했었던 ‘유연화 귀인이론’ (flexibleauthority theory)은 본인의 혼외관계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20]. ‘유연화 귀인’의 개념은 행위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귀인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환경’에 귀인하는 현상이다. 본인의 혼외관계는 합리화하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태도를 가지는 현상은 귀인 이론적 관점에서 조명해볼 수 있다. 본인의 혼외행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정당화하려하고, 배우자의 혼외행위는 배우자의 부정적인 특성(혹은 기질)에 초점을 두어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현상이다. 귀인이론적 관점에서, 기혼자들은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허용적이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연구문제 1, 2).

2. 혼외관계인식 관련요인들

혼외관계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성적 문제가 아닌 심리사회적 복합적인 행위라는 인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을 인구사회학적 배경(6), 심리사회환경적 특성(6), 그리고 부부관련 요인(2) 등 세 영역에서 선정하였다.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과 배우자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연구문제 5, 6).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요인들(인구사회적 특성, 심리사회환경 특성, 부부관계 관련특성, 독립변수)을 선정하게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혼외관계 인식차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6][9][13][14] 선행연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젊은 연령층이 혼외성에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임을 시사해준다[6].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혼외관계에 좀 더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혼외관계 경험율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연령’과 ‘교육수준’을 혼외관계인식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포함시켰다[13][16].경제적 지위와 혼외관계인식 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혼외인식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교육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혼외관계인식에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개인특성으로 포함시켰다[13]. 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Vaughan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정요구와 외도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21][22] 주관적인 ‘신체적 매력’을 혼외관계인식 관련 개인특성으로 함께 선정하였다.

둘째, 심리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을 선정하였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성인식 및 성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9][23][24]. 선행 연구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일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고 조사되었다[9]. ‘개방성’은 “새롭고 평범하지 않는 경험들을 불안감 없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26]. 이영화와 이영숙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혼외관계 허용도가 높다고 밝혔다[13]. 이희진도 ‘개방성’과 ‘정서적 소외감’이 높을수록 혼외관계 수용정도도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25].

성적 자기결정권은 간통죄를 폐지를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였다[3]. ‘자율성’이 혼외관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정서적 성숙성’(emotional maturity)은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있다[27]. 정서적 성숙은 “정서적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자하는 인성(personality)의 과정”이다[27]. Talukdar와 Das는 정서적 성숙의 특성은 “사물과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신만이 아닌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28].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할수록,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 내로남불과 같은 왜곡된 이중잣대로 비난하는 경향이 뚜렷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성숙성은’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특성일 것으로 사료된다.

전술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혼외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주변 환경적 요인이 혼외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욕망)뿐 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demand)와의 상호작용의 산물(product)이이기 때문이다.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혼외관계 만연성’을 혼외관계인식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주변(지인, 친구, 동료 등)에서 혼외관계가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문제의식이 둔화되면서, 자신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 논의한 문헌검토를 토대로, ‘정서적 성숙’, ‘성역할 고정관념’, ‘자율성’, ‘개방성’, ‘정서적 소외감’ 그리고 주변의 ‘혼외관계 만연성’ 등을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환경적 특성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연구문제 5, 6).

기혼자의 혼외관계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부관련요인으로, ‘성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선정하였다[13][18][29][30]. 성생활과 결혼생활에 불만족할수록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수용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연구문제 5. 6). 전술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개인의 심리사회환경적 특성, 그리고 부부관련 요인들은 본 연구 조사대상자(기혼자) 자신에 초점을 둔 특성이므로,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보다는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연구문제 5, 6).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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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도

본 연구의 연구질문(1-6)은 다음과 같다.

1. 기혼자들이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본인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본인의 혼외관계인식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에서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가?

4. 본인의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정도와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5.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환경관련 요인, 부부관계 관련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요인들은 무엇인가?

6.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환경 관련 요인, 부부관계 관련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서베이 패널업체의 유로패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들(402명)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조사응답자들은 모두 기혼자(남성 201명, 여성 201명)이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성별 비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할당표집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 및 자료회수 기간은 약 2개월(2015.12∼2016.1)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3.1 종속변인: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인식’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인식’

본 연구의 종속변수(2개)는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본인의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척도(이하 ‘본인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혼외관계를 갖은 것에 어느 정도 수용적(혹은 비판적)인지를 파악하는 척도이다.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하 ‘배우자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혼외관계를 갖는 것에 어느 정도 수용적(혹은 비판적)인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 두 척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척도를 참조하여 사용하였다[25].

Thompson이 혼외관계유형으로 소개한 3가지 유형(정서적 유형, 성행위중심의 성행위 유형, 정서적, 성적복합유형)에 기반하여, 각 유형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각각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적인지를 파악하였다[31]. 이 세가지 유형의 혼외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모두 합한 것이 혼외관계 인식 척도이다. ‘본인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평가대상이 본인이고, ‘배우자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평가대상이 배우자이다. 두 척도는 평가대상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며, 모두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척도의 신뢰도는 척도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에 근거한 Cronbach's ⍺계수로 평가하였다. ‘본인 혼외관계인식’ 척도의 Cronbach's ⍺ 계수는 .764이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779이다.

3.1 독립변인

인구사회학적 배경 관련변수(6개), 심리·사회·환경 변수(6개), 그리고 부부관계 관련변수(2개)등 세 영역에서 14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①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Field의 척도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이다[9][32]. 척도 문항은 “여성은 얻고자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여성스러움을 이용하여 얻는 편이 낫다”, “여성은 자신의 경력(career)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뚜렷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701다.

② 자율성

Ryff가 발표한 심리적 안녕감(PWBS) 척도에 속해있는 ‘자율성’ 하위척도의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33]. 문항내용(4문항)은 “나는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650이다.

③ 정서적 소외감

‘정서적 소외감’ 척도는 Vincenzi와 Grabosky가 발표한 외로움 및 소외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평가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34].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4문항)이며, 척도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정서적 소외감 수준도 높다. 신뢰도는 .719이다.

④ 개방성

Costa와 McCrae가 발표한 ‘개방성’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번안한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35][36]. 사고방식, 감정, 행동, 환상(fantasy), 심리정서 등의 영역에서 얼마나 억압없이 개방적인지를 파악하는 내용(5문항)이 포함되었다. 5점 척도이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성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719이다.

⑤ 정서적 성숙성

Dean이 소개한 정서적 성숙성 척도(emotional maturity scale) 문항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들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37]. 스트레스, 분노, 자기통제,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성숙성 정도를 파악한 척도이다. 척도 문항내용(5)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실수를 쉽게 인정할 만큼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다.”, “나는 특권을 누리려는 비합리적 요구를 하지 않을 만큼,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등이다. 5점 척도이며, 척도값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보다 성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736이다.

⑥ 혼외성 만연성

자신(응답자)의 주변인들(친구, 동료, 지인 등) 사이에 혼외관계가 어느 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다. 문항내용(2)은“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외 성관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혼외 성관계를 하면서도 잘 생활하고있는 주변 사람들을 알고 있다”등이다. 5점 척도이며,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주변에서 혼외관계가 만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736이다.

⑦ 결혼생활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단일문항의 척도이며 5점 척도(1=매우 불만∼5=매우 만족)이다.

⑧ 성생활만족도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문항의 척도이다. 5점 척도(1=매우 불만∼5=매우 만족)이다.

⑨ 주관적 신체적 매력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 자신이 어느 정도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단일문항의 척도이다. 5점 척도(1=매력이 전혀 없다∼ 5=아주 매력적이다)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1-6)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서 확보한 자료(data)를 분석하였다. 기초분석(정규성 검증, 평균, 빈도, 상관계수), t-검증, 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SPSS 23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

범주형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심리·사회·환경변인, 부부관계 관련변인)과 종속변수(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의 범위는 .020∼1.209로 절대값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의 범위(.005∼1.317)도절대값 7미만이었기 때문에 정규성이 인정된다.

2. 주요변수들의 특성

응답자들(N=402)은 모두 기혼자들이며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명이다. 30대와 40대의 연령대(77.8%)가 많은 편이다. 대학이상의 학력자(79.1%)가 많아,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제형편은 ‘보통수준’(60%)이 많고, ‘어려운 편’이 23.1%, ‘여유 있는 편’이 16.9%)이다. 응답자들 중에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약 12.7%이었고, 다수(87.3%)는 취업활동을하고 있다.

표 1.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빈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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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환경 변인들은 평균값의 범위는 대부분 각 해당 척도(5점 척도)의 중간값(3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른 척도(변인)들의 평균값에 비해서 ‘정서적 성숙성(M=3.665)’ 척도의 평균값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부의 성생활 만족(M=3.120) 수준은 결혼만족도(M=3.420) 수준보다는 좀 낮지만, 결혼만족도와 성생활만족도 모두 척도의 중간값(3점)을 약간 상회하였다.

기혼자들의 본인의 혼외관계(전체응답자, 평균값=2.251)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않고 다소 부정적(비판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다(연구문제 1).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서 남성(M=2.5556)과 여성(M=1.9469)간에 유의한 차이(t값= 5.893,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것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3). 응답자들(기혼자들)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M=1.7488)은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보다 더 비판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2).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성(M=1.8109)과 여성(M=1.6866)간에 차이가 없어(t 값=1.547, P=.123),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에서 성별차이는 없었다(연구문제 3). 응답자들은 배우자의 혼외관계(M=1.7488)보다 본인의 혼외관계(전체 응답자, M=2.251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용적이었다(연구문제 4). 기혼자들은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평가하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문제 4). 혼외문제에 대해 부부의 인식에 ‘내로남불’ 현상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3. 본인의 혼외관계인식 관련요인들

전술한 세 영역에서의 14개 독립변수들 중에서,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관련 변인들(6개)중에서는, ‘성별’(-.161), ‘연령’(.144), ‘취업활동유무’(.107), ‘신체적 매력’(.087) 등 4개 변인이 기혼자들이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아닌 남성인 경우, 연령은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이며 수용하는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력’과 ‘경제수준’은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심리·사회·환경 변인들(6개)중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외한 네 변인들, 즉 ‘자율성’(.120), ‘정서적 소외감’(.105), ‘개방성’(.124), 주변의 ‘혼외 만연성’(.303)이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성이 강할수록, 개방적일수록,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혹은 자신의 주변에서 혼외관계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응답자들은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정서적 성숙성’(-.091, t값=-.1926, p=.055)은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과 부적상관성이 있지만, 유의도(p=.055) 검증에서 인정되지는 않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주변의 혼외 만연성은 기혼자들이 혼외관계를갖게 하는데 다른 어떤 혼외관계 관련 심리·사회·환경요인들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본인의 혼외관계수용 관련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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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부부관계 관련 변인들 중에 성생활 만족도(-.131)는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부 간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결혼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결혼만족도 자체가 본인의의 혼외관계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정도 보다는 부부 간의 성생활 만족 정도가 혼외관계를 갖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5).

4.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 관련요인들

혼외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적인지(혹은 비판적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6개)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사회·환경 변인 중에서는 정서적 성숙성(-.127)과 주변의 혼외 만연성(.113) 두 요인만 유의하였고, 부부관련 요인에서는 성생활 만족도(1.13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을수록, 부부간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주변에 혼외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6).

표 3. 배우자 혼외관계수용 관련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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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연구문제(1-6)를 중심으로,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들은 본인의 혼외관계(평균=2.251, 5점 척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여 주었다(연구문제 1). 배우자의 혼외관계의 수용수준(평균=1.7488)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이었다. 본인의 혼외관계에 비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이다(연구문제 2).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은 혼외행위의 주체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서 평가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비교에서는 성별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평균=1.8109)과 여성(평균=1.6866) 모두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4). 그러나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었다(연구문제 3). 본인이 혼외관계에 대해서, 남성(평균=2.5556)은 여성(평균=1.9469)보다 수용적임이 입증되었다(연구문제 3).

셋째, 응답자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은 ‘성별’(-.161), ‘연령’(.144), ‘취업활동유무’(.107), ‘신체적 매력’(.087) ‘자율성’(.120), ‘정서적 소외감’(.105), ‘개방성’(.124), 주변의 ‘혼외 만연성’(.303), ‘성생활 만족도’(-.131)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5). 여성이 남성보다 혼외관계를 좀 더 수용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9][13].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의 혼외관계를 좀 더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는 함인희의 연구결과와 상치된다[6].

응답자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응답자의 ‘정서적 성숙성’(-.127), 주변의 ‘혼외성 만연성’(.113), 그리고 ‘성생활 만족도’(1.131)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6). 앞서 언급한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관련 요인 분석에서는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로 ‘성별’과 ‘연령’이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되었는데,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과 ‘연령’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성별’이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은,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배우자 혼외관계수용성의 평균값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없었던 분석결과와 부합한다.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수용수준에 비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수용수준이 훨씬 낮았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표 1 참조],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연령’도,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관련변수들(9 개)에 비해(연구문제 5),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은 상당히 제한된 숫자의 변수만(3 개)만 선정되었고, 그 설명력(ℛ².064)또한 매우 낮았다(연구문제 6). 이러한 분석결과를 추론해보면,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비판적인 경향이 뚜렷하여, 개인특성에 의해 응답자들이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인(응답자)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개인특성을 분석에 포함시켜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응답자의 개인특성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혼외관계 인식관련 개인특성으로 선정된 변수(3개)도 적었고, 설명력 또한 매우 낮았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넷째,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는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부합하였다[13][18].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와 혼외인식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상치된 결과이다[14][29][30].

종합해보면, 기혼자들(응답자들)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이고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수용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성별차이가 없었지만,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보다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하고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인의 혼외관계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응답자들)의 인식에서 ‘내로남불’ 현상을 발견하였다. 기혼부부가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경우, 혼외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은 혼외문제를 가진 부부를 상담 및 치료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개입해야 할 실천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련 실천현장의 전문가들(가족치료사, 임상사회복지사, 상담가, 정신치료가 등)은 클라이언트(기혼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차이’(discrepancy)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지행동치료는 본인의 혼외행위는 합리화하려 하고, 배우자의 혼외행위는 비난(공격)하는 ‘내로남불’의 인지왜곡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실천방식(modality)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성차별적인 성인식이 내면화 되어 있음을 반증해준다. 비록 과거에 비해서, 성차별적인 성인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지만, 적어도 기혼부부의 혼외관계에 관해서는 여전힌 성차별적인 성인식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6]. 이러한 성불평등성은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기혼자들이 자신들이 혼외관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평등성과 성호혜성에 기반한 상대(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외문제를 가진 부부에 개입하는 관련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성평등성’ 및 ‘성호혜성’ 같은 핵심 성가치를 강화시키는데, 페미니스트 치료(feminist therapy)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각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특성들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방성’과 ‘자율성’이 뚜렷할수록,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임이 확인되었다. 자율성 및 개방성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매우 긍정적인 심리적 자산(psychological capital)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정신건강이 양호한 사람들이 혼외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정신 건강의 중요한 측면인 ‘정서적 성숙성’의 경우, 배우자의 혼외관계 수용성과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응답자(기혼자)일수록,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부의 경우, 혼외관계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더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정서적 성숙성’은 특히 배우자의 혼외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심리특성임을 입증하였다.

넷째, ‘정서적 소외감’과 ‘성생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기혼자들의 ‘정서적 소외감’과 ‘성생활 불만족’은 혼외관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인다. 기혼자들의 ‘정서적 소외감’과 부부의 ‘성생활 불만족’은 혼외관계문제를 가질 위험군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indicators)로 제시할 수 있다. ‘연령’이 젊을수록,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이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의 혼외관계를 보다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취업활동유무’, ‘신체적 매력’ 등도 혼외관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중요인구사회학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주변(친구, 동료, 지인 등)에서 혼외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혼외 만연성)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본인의 혼외관계는 물론,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도 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주변에 혼외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자주 보면서, 주변의 혼외행위에 노출되면서 일종의 학습효과도 있을 수 있고, 문제의식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주변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판에 상당히 민감한 체면문화가 여전히 강한 편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변에 혼외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할 경우, 혼외행위가 주변에 노출되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평판과 체면손상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이 경감되어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둔감 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적지 않은 혼외관계가 직장조직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직장 내 혼외문제는 그 역기능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피해(업무의 공정성 훼손, 인력손실, 생산성 감소 등)가 크다. 직장에서의 혼외관계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혼외관계 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직장조직에서,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제도화되어 정착되고 있는데, 혼외성문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이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교육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혼외 성문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계발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집단(성폭력 상담가, 정신과 의사, 임상사회사업가, 법률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학제 간의 노력이 필요한 연구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들은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혼외관계 인식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응답자가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은 특정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의 혼외관계에 대하여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부부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파악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조사방식은 기혼자들이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부부를 짝(pair)으로 함께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배우자의 개인특성이 함께 분석되지 못하고, 응답자의 개인특성 중심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인식 관련 요인을 탐색한 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겠지만, 부부를 함께 짝(pair)로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자율성’과 ‘개방성’, ‘정서적 성숙성’등은 정신건강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심리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율성’ 과 ‘개방성’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혼외관계를 수용성이 증가하였다. ‘정서적 성숙성’이 본인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091, P.055)은 비록 유의도 검증(P. > 005) 유의도 검증에서는 인정되지 못했지만, 정서적 성숙성이 본인의 혼외관계인식에 부적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해주고 있다. ‘정서적 성숙성’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명백하게 부적 상관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정서적으로 성숙할수록,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좀 더 수용적이고, 덜 비판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수용적(혹은 비판적)인지를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심리특성들을 포괄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상관성에 초점을 둔 단선적인 분석을 지양하고,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이 가능한 보다 역동적인 분석(예: SEM)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후속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본인의 혼외관계 인식에 ‘자율성’ 및 ‘개방성’이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을 ‘정서적 성숙성’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절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혼외관계 인식 척도는 세 가지 유형의 혼외관계(성적 부정행위, 정서적 부정행위,성적· 정서적 복합적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혼외관계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성적 행위에 초점을 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측면이 있지만, 혼외관계의 다른 특성(예:지속성 정도)을 충분히 함께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혼외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심층연구가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창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창신-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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