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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Networks for Criminal Intelligence Functions: Based on Informal Social Network Analysis

경찰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관계망 분석: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최영진 (용인대학교 평생교육원 경호비서학 교수) ;
  • 양창훈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 Received : 2019.10.11
  • Accepted : 2019.11.19
  • Published : 2020.01.28

Abstract

Recently, the necessities of gathering, producing, and sharing criminal information are critically important as intelligence functions of police agencies to improving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inadequacies and barriers within which police agencies have in regard to intelligence functions impede criminal information gathering, intelligence producing within their agency, and intelligence sharing with other agenc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informal networks constructed from a survey dataset of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among officers in police agencies. The results revealed the different structural properties of intelligence networks between police agencies. We did find that officers with high indegree and outdegree in a network played critical role on the dynamics and degree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assessment responsibilities. Finally, we could find evidence that the potential role of intermediary triggered relational dynamics for developing and sharing critical information among all police agencies.

최근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주요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첩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경찰 수사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찰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파악하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맥락과 그 관계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특정 구성원들이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형사과와 정보과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정보공유자를 발굴하여 정보협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범죄정보의 교류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협조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eywords

I. 서론

최근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 각종 치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주요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라는 기본적 임무를 갖는 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정보활동은 불법사찰 등의 인권침해 문제(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등)를 일으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찰 정보활동의 개혁방안이 학계는 물론 정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보경찰의 전문적 임무로 간주된다. 정보경찰은 예방경찰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등의 주요 임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사회공공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범죄 관련 치안정보의 수집·분석기능은 정보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 수사경찰의 조사 활동을 위한 임무로도 규정되고 있다(「경찰법」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직무의 범위). 특히 정보경찰은 수사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수사첩보)를 획득·분석·검토하여 수사과로 통보하고, 범죄 수사의 제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수사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등과 같은 범죄사실 관련 정보의 획득과 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와 활용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정보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범죄 수사의 자료가 되는 정보를 적극 수집 처리하여 수사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첩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경찰 수사력 강화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범죄혐의에 관한 내용이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보충적 수사업무에 대한 부담, 활용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정확한 첩보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사고로 인한 적극적 수사 활동의 기피, 또는 수사경찰서비스의 다양한 업무와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의 미흡으로 인하여 정보경찰이 생산하여 전달한 첩보가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2-6]. 그러나 정보 및 수사 경찰 간의 정보활동 문제가 단순히 인식의 차이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조직 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할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자료가 되는 첩보의 수집과 처리가 양 기능 간에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인 계층 구조에서는 명령계통이 일원화 될 수 있지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지연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7][8], 반면에 수평적 구조 안에서는 조직의 유연성 제고로 구성원들 간의 역할 공유 및 의사소통 네트워킹 형성으로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구성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야기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9]. 따라서 각 조직 구성원들 간의 정보교류 흐름을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범죄정보 활동이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첫째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범죄정보 활동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각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살펴보면서, 구성원들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정보활동의 맥락과 그 역할 관계의 구조적 속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조직도(organization chart)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계보다 조직 구성원 간 응집성 및 유대 등의 유기적인 역할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10], 경찰조직의 정보활동 수단도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11]. 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특정지역 소재 1급지 경찰관서의 수사(형사과)와 정보조직(정보과)의 경찰 공무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경찰서 수사경찰조직과 정보경찰조직 간의 상호교류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형사과 44명과 정보과 24명에 대한 각각의 연결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노드)들의 중심성을 분석하고, 정보활동 역할의 관계적 속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두 조직 구성원 간의 연계 구조를 비교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매개자를 중심으로 수사 및 정보조직 양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연결망 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가는 범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수사 단서를 신속·정확하게 포착하고 발견하는 것은 경찰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범죄관련 수사첩보란 범죄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사실, 범죄를 유발하고 범죄의 원인이 되며 범죄로 이행된다고 예상되는 사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한다[12]. 이러한 범죄정보는 시한성, 가치변화성, 결합성, 결과지향성, 혼합성 등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갖는다. 일례로, 범죄정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성,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혼합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시한성,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변화되는 가치변화성, 그리고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결과지향성을 지닌다[12].

국내 학계에서 논의된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제구[2]는 경찰의 범죄정보활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범죄정보활동의 적법성 미흡, 프라이버시권과 범죄정보 활동의 갖는 한계성, 그리고 경찰정보 활동의 내부적 제약성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보활동의 법적근거 보완을 위해서는 정보경찰기관의 법률적 유보 필요성과 특별한 정보수집수단의 구비 및 집회시위 채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프라이버시권과 정보경찰 활동의 조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침해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행동규범 확립, 그리고 정보경찰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경찰망 구축 및 교육훈련 개선, 예산 확보와 장비 현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동환·표창원[3]은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실무실태를 분석하고,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인권적 문제점으로 법률상 수권 규정의 부재와 미비 그리고 정보인권침해의 우려 등이 지적되었으며, 조직·제도적 차원에서는 범죄정보에 대한 인식부족과 효용성 불신, 수동적 및 소극적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범죄정보 전문 전담조직과 경찰관의 부재, 비효율적 의무제출 건수제, 저평가된 범죄첩보 수집 활동, 비정형적 보고양식과 전산처리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체계의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범죄단서정보 수집 및 분석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내부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하형석[4]은 경찰의 범죄정보활동에 대한 관련법 체계, 업무수행, 조직체계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정보활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범죄정보활동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법적근거 미약,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찰 범죄정보활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범죄정보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 둘째,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방안 마련과 명확한 행동규범 확립을 통한 국민 기본권과의 조화 추구, 그리고 체계적인 경찰정보망 구축과 공개정보의 적극 활용 및 보고체계의 개선을 통해 범죄정보활동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임유석[5]은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문제점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법적근거 미약, 정보 보고 체계의 복잡성, 일반경찰관들의 정보수집 업무 체중 등이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정보인권 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범죄정보 수집활동 관련 입법조치를 통한 범죄정보 관련 법규의 법적 정당성 부여, 둘째, 범죄정보 보고체계의 개선, 범죄첩보 수집활동의 강화, 공개정보의 적극활용을 통한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본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행동규범 확립과 일반정보활동의 합리성 도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완수[6]는 경찰의 수사력 강화를 위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간 협조 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양 기능의 유기적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범죄정보전담팀, 범죄정보수사팀, 범죄정보 처리 조정회의, 연락관제, 범죄정보분석팀 등 5가지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수사경찰은 정보과 내 범죄정보수사팀 운영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정보경찰은 양 기능이 참여하는 연락관제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통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이 상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경찰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법, 제도, 조직,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문제요인과 법적 정당성 및 근거 마련, 체계적 정보망 구축 및 전문적 전담기구의 설치와 합리적 운영, 국민 기본권과의 조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해 경찰활동과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태분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경찰정보 활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 연결망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구성원들이 정보활동 연결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구성원들 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상호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류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요인과 개선방안을 단순히 제시하기보다는 연결망을 활용해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의 정보활동 역할을 파악하고 그 연계구조의 특성을 탐색하는 노력을 통해 경찰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은 인간 행위(action)와 사회구조(structure)의 상호 역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이자 분석방법론이다.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이란 사회 행위자 사이의 관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 개인, 집단, 조직 간의 유대 및 연계 구조의 관계적 측면(rel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 행위자들을 연결망의 구조적 변수, 즉 분석 단위인 노드(nodes)로 설정하고 연결망 안에서 행위자들간 연계는 연결관계(link 또는 tie)로 나타낸다. 그리고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연결관계를 통해서 유기적 상호작용의 경로(path)가 구축된다고 보며, 연결망 안에서 행위자들이 연결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결관계를 경로거리(path length)라고 본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행위자들이 밀접히 얽혀있는 관계망이 구축되는 것이고, 이는 연결망 안에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고 공유되는 중용한 수단으로 간주된다[13][14]. 일반적으로 사회연결망은 특정 행위자들 간의 연계관계 빈도에 의해서 측정되며, 상대적으로 연결관계가 많은 행위자들의 집합을 군집(clusters)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 군집은 다중적 연결관계를 통해서 연계가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연결망 안의 행위자 집단을 의미한다.

사회연결망 안에서 행위자들의 상대적 위치는 지도화되고 분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 중심성(centrality)이다. 중심성이란 행위자가 연결망 안의 다른 행위자들과 연계되는 빈도와 거리에 초점을 맞추며[15], 따라서 중심성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연결망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행위자들의 유기적 연계구조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중심성 진단은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관계가 있는 특정 행위자를 파악하며, 그 특정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과 연계되는 최단 경로의 일부로 간주된다. Knoke와 Kuklinski[16]에 따르면, 행위자 중심성은 연결망 안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연결관계 중에서 특정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는 연결관계의 총 수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연결망이 형성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행위자들 간에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연결망에서는 행위자들이 특정한 유형의 경로를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연결망 안에 수많은 행위자들이 존재하더라도 상호 밀접한 연계관계를 통해서 정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개념은 사회연결망 이론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공유되고 교환·전달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성 지표의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 범죄정보와 관련하여 연결(degree)중심성[17]은 연결망 안에서 특정 행위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상이한 행위자 수의 합(\(\sum C_{i j}: C_{i j k}\)는 노드 \(i\)\(j\)가 직접 연계된 표준화 중심성 지수, \(k\)는 네트워크에서의 연계빈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만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행위자가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특정 행위자의 연결 중심성이 크다는 의미는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결망 안에서 특정 행위자가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가지는 잠재적 중요성 및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매개(betweenness) 중심성[17]은 연결망에서의 행위자간 경로를 강조한다. 연결망에서 자체적으로 연계될 수 없는 행위자들 ‘사이’에 특정 행위자가 위치하여 그들을 매개할 수 있다면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간주한다. 매개 중심성은 연결망 안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행위자들 사이의 최단경로에 위치한 횟수의 합\(\left(\sum\left(D_{i j}+D_{j i}\right) / \sum \sum\left(D_{i j}\right): D_{i j}\right.\)는 노드 \(i\)\(j\)의 연계관계 수로 네트워크 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노드 사이의 최단경로에 위치한 횟수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행위자의 매개성이 높을수록 연결망 안에서 범죄정보 활동의 흐름을 제어하거나 정보공유를 조정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심성 지표들은 범죄정보 수집 활동 연결망에서 행위자들의 중심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연결망 구조가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행위자 간에 어떤 유기적 관계 속성을 갖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17].

Ⅲ.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계형 데이터로 변환시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유기적 연계관계 속성을 연결망 구조로 구축하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경찰서 수사경찰과 정보경찰 조직 간의 상호교류에 관한 설문으로서 “(범죄정보 수집 활동 관련) 여러 가지 경험의 부재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건이 있을 경우 누구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가요?”라는 질문을 통해 조직도로 제시되는 형식적인 구성원 간 관계, 즉 구성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전문화되는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조직 내의 인간관계, 즉 구성원 간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친밀감에 따른 비공식적 역할 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추가적 질문으로 상대조직에서 근무하는 정보공유 가능 구성원을 표시하도록 하여 양 기능 사이에서 잠재적 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개자(intermediary)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못한 범죄정보 활동의 구조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간 양 기능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비공식적 정보소통의 통로를 상호관계망으로 가시화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정보활동과 수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함이다.

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공식적 관계망에 관심이 높으며 사회연결망 분석조사에 동의한 특정지역 소재 1급지(A) 경찰관서의 수사(형사과)와 정보조직(정보과)의 경찰 공무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형사과 44명과 정보과 24명에 대한 각각의 연결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경찰관서의 형사과 44명의 직급별 분포는 경정1명(2.3%), 경감 4명(9%), 경위 3명(6.8%), 경사 10명(22.7%), 경장 19명(43.2%), 순경 7명(16%)이며, 성별로는 남성(93.1%), 여성(6.91%), 연령대는 20대층(6.8%), 30대층(65.9%), 40대층(18.2%), 50대층 이상(9.1%)으로 분포되었다. 또한 정보과 24명의 직급별 분포는 경정1명(4.2%), 경감 2명(8.3%), 경위 2명(8.3%), 경사 8명(33.3%), 경장 8명(33.3%), 순경 3명 (12.5%)이며, 성별로는 남성(100%), 연령대는 20대층(8.3%), 30대층(58.4%), 40대층(25%), 50대층 이상(8.3%)으로 분포되었다[표 1].

표 1. A경찰관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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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분석 과정은 UCINET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은 어떤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경찰조직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계구조는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형성하는 구성원 간 역할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노드와 연결관계로 구성된 관계형 네트워크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특히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구성원(out-tie)과 정보를 전달받는 구성원(in-tie)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집된 자료를 방향성이 존재하는 관계형 데이터로 변환시켜 경찰조직 구성원간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유기적 연계구조와 그 속성을 중심성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중심성 지표는 전체 범죄정보 수집 활동 연결망에서 특정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연계되는 최단 거리의 경로(shortest-length path)를 의미하며, 이는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상대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정보 수집 활동 연결망에서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등을 대표적인 중심성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Net-Draw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소시오그램으로 나타내었다.

Ⅳ. 분석결과

1. 수사(형사과) 연결망 중심성 분석

A경찰관서 형사과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은 어떤 연계구조로 나타나는지를 연결망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형사과 44명에 대한 전체적인 연결망 중심성(network centralization)은 발신 중심성(Out-degree) 10.44% 그리고 수신 중심성(In-degree) 5.68%로써 범죄정보 수집 활동이 소수의 구성원 사이에서만 한정적으로 집중되어 일어나기 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협조적 연계가 고르게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연결망(distributed network) 구조임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형사과 구성원 간 연계구조는 수평적 조직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 지수를 살펴보면[표 2], 범죄정보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구성원으로는 a-2(경사: 6.0), a-1(경위: 5.0), a-28(경사: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조직의 치안실무자로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조적 수집 활동을 주도하여 범죄정보를 교류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또한 범죄정보의 주요 습득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로는 a-1(경위: 4.0), a-37(경감: 4.0), a-2(경사: 3.0), a-7(경위: 3.0), a-40(경사: 3.0), a-35(경사: 3.0) 등으로 경찰조직의 실무자 및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수신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업무조율과 활동지원을 통한 협조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범죄정보를 습득하는 빈도가 높다고 간주 된다.

표 2. 형사과 중심성 상위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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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중심성의 경우에도 a-35(경사: 262.5), a-7(경위: 261.5), a-2(경사: 211.5) 등 주로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중심적으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집된 범죄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이들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여부가 전체 범죄수사 수집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매개 중심성도 12.10%로 나타나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의 중개역할이 연결 중심성이 높은 치안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유기적 역할 구조의 특성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치안실무 구성원들이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고, 중심성이 낮은 구성원들이 상호 연계관계를 형성하여 주변부에 위치하는 형태로 거대한 단일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구성원으로 파악된 a-1(경위)과 a-2(경사)는 근무경력이 각각 19년과 15년으로 계급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정보활동과 연대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1(경위)은 정보제공과 습득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인 반면 a-2(경사) 그리고 a-37(경감)은 정보제공 및 습득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의 중계 역할도 중심적으로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a-7(경위), a-35(경사), a-40(경사)은 정보습득과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a-16(경장), a-23(순경), a-25(경장)는 근무경력 10년 이하로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상호연계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분리된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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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사과 범죄정보 수집 활동 연결망

종합해보면, 형사과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은 경사 이상 그리고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치안실무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매개 역할을 통하여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수사에 필요한 범죄정보가 상호 밀접히 교류되는 분산형 형태의 연결망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형사과 구성원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책임을 공유하고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조직 구조임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자율성과 역할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18].

2. 정보조직(정보과) 연결망 중심성 분석

A경찰관서 정보과 24명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연계구조를 측정한 결과, 전체적인 연결망 중심성(network centralization)은 발신 및 수신 중심성 모두 21.93%로써 범죄정보 수집 활동이 소수의 주요 구성원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분산 집중형 연결망(decentralized network)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범죄정보의 제공과 습득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지만, 구성원들 간의 정보수집활동은 연결망 구조 안에서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소수의 구성원이 우월적인 지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지고 있음을 함축한다. 이를 통해 정보과 구성원 간 연계구조는 형사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계층구조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결 중심성 지수를 살펴보면[표 3], 범죄정보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구성원은 b-6(경위: 7.0), b-2(경사: 6.0), b-8(경사: 6.0) 등이며, 범죄정보의 주요 습득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은 b-6(경위: 7.0), b-8(경사: 6.0), b-10(경사: 5.0), b-14(경사: 5.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경찰조직의 치안실무자들로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주도하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조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범죄정보를 습득하는 빈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표 3. 정보과 중심성 상위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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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중심성의 경우에도 b-8(경사: 185.0), b-6(경위: 129.93) 등 주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치안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범죄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공유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선택적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매개 중심성도 33.56%로 나타나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의 중개 역할이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정보과 구성원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은 [그림 2]에서 보듯이 연결 및 매개 중심성이 높은 b-6(경위)과 b-8(경사)을 중심으로 b-2(경사), b-10(경사), b-14(경사) 등의 실무자들 간에 서로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부에는 중심성이 낮은 구성원들이 주요 구성원 연결망에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b-2(경사)와 b-5(경감)는 정보제공과 정보공유의 중계 역할 그리고 b-3(경감)과 b-22(경위)는 정보습득을 통한 중계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임을 알 수 있으며, b-10(경사)은 정보제공과 습득 그리고 b-14(경사)는 정보습득이 집중되는 구성원으로나타나고 있다. 또한 10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b-12(경장), b-13(순경), b-18(경장), b-19(순경)는 중심부에서 제외된 외각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구성원들과의 정보 연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교류 활동에서 분리된 근무경력 12년의 b-18(경장)은 타 부서에서 정보과로 발령받은 신생 구성원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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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보과 범죄정보 수집 활동 연결망

종합해보면, 정보과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은 경사 이상 그리고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소수 치안실무자들의 역할을 통해 범죄정보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선택적으로 교류되는 분산 집중형 형태의 연결망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보과의 정보활동이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에 기인하기 보다는 체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직급이 높은 구성원들의 역할과 참여 정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함축한다[7].

형사과와 정보과의 중심성 지표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중심성 평균값 측면에서 정보과 구성원의 범죄정보 교류 연계빈도(2.17)가 형사과 구성원의 연계빈도(1.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도 소수 치안실무자를 중심으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보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유의 매개성은 평균적으로 형사과(49.02)가 정보과(22.25)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활동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은 형사과에 비해 정보과가 21.46%p 이상의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보여 정보과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활동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형태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과와 정보과의 범죄정보 활동의 차이는 조직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정보공유자를 통한 협조적 연계안

중심성 분석결과로 형사과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범죄정보 수집 활동이 고르게 교류되는 그리고 정보과는 소수를 중심으로 정보교류 활동이 구성원들 간에 분산되는 구조적으로 상이한 형태의 연결망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 기능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상대 조직의 매개자를 중심으로 상호 간의 범죄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경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A경찰관서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상호 정보의 습득·공유·제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상대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파악된 구성원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형사과 총 44명 중 정보과와 연계될 수 있는 구성원은 a-35(경사) 그리고 정보과 총 24명 중 형사과와 연계되는 구성원은 b-8(경사)로 동일 직위에 근무경력도 15년으로 유사하다. 형사과의 a-35(경사)는 내부 구성원들 간의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중하위(발신 중심성: 2.0) 그리고 정보습득에서는 중상위(수신 중심성: 3.0)에 위치한 구성원이지만, 정보공유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매개성(매개 중심성: 262.5)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35(경사)가 다른 구성원들을 상호 매개하여 범죄정보가 공유되게 함으로써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협조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과의 b-8(경사)은 조직 내의 정보제공과 습득 측면에서 상위(발신 및 수신 중심성: 6.0)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에 있어서도 매개성(매개 중심성: 185)이 높은 구성원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신이 속한 조직 내의 범죄정보를 축적하여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며,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내부적으로 조율하여 왜곡된 정보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들 구성원들은 각기 타부서에서 근무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형사과와 정보과 사이의 범죄정보 교류에 중심적 매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Granovetter[19]가 제시한 ‘약한 유대관계의 힘(the strength of weakties)’이 함축하는 바로써 [그림 3]에서 보듯이 양 기능간에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경로는 단일하지만 이를 통한 정보활동의 파급은 다양한 구성원들에게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형사과·정보과 정보공유자 연결망

즉 형사과의 a-35(경사)와 정보과의 b-8(경사)은 기존에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이 양기능 간에 상호 협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사에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수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리(bridge)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보유한 범죄정보를 다른 조직의 구성원에게 매개하여 양 기능 간에 형성된 정보협조 공백을 메움으로써 범죄정보 수집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각 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이 내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경찰조직 정보망의 개선과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조직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 처한 구성원의 역할과 상호 의존적인 업무의 맥락을 파악하고, 내부적 역량 강화를 통해 정보의 흐름과 정보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발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현행 경찰조직이 당면한 조직 내 공적 갈등의 문제와 경찰활동의 목적 달성 및 업무협조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수사 및 정보조직의 비공식적 역할관계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정보공유자를 통한 양 기능 간 협조적 연계안을 제시하였다. 형사과와 정보과 구성원들 간의 비공식적 상호 연계관계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A경찰관서 형사과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은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협조적 연계가 고르게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구조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사 이상 그리고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매개역할을 통하여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수사에 필요한 범죄정보가 상호 밀접히 교류되는 분산형 형태의 연결망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보과의 경우 경사 이상 그리고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소수 주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범죄정보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선택적으로 교류되는 분산 집중형 연결망 구조임을 보였다. 이는 형사과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이 정보과에 비하여 연결망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역할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형사과의 분산형 연결망 구조의 경우, 정보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몇몇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정보활동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구성원의 연계적 의사소통 체계가 비효율적일 경우 정보활동의 확산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소수 구성원에게 집중된 정보과의 연결망 구조는 탄력적인 정보교류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정보활동의 목적에 따른 적합한 연결망 구조를 구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경찰활동의 기대목적과 수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성 분석 결과,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중심성이 특정 구성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활동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도 일반적으로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구성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결망 중심부와 주변부에 위치한 구성원들 간의 정보활동 범위가 협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정보활동의 촉진과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망 안에서 구성원들의 역할과 위치가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연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상호 협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과와 정보과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정보공유자를 발굴하여 정보협조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잠재적 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개적 정보공유자는 양 기능 사이에서 범죄정보의 교류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수집 활동의 상호 의존성은 각 기능이 보유한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내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의 흐름과 정보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방안과 유기적으로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나타나는 역할관계의 연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수사 및 정보조직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3년에 수행된 분석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시기적 적절성의 한계룰 가지고 있으며, 특정지역 소재 1급지 경찰관서의 수사(형사과)와 정보조직(정보과)의 경찰공무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하였기에 우리나라 경찰조직 전체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연결망 분석도 중심성이 높은 구성원들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직급이나 근무경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보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정보 수집 활동과 비공식적으로 발현되는 활동은 서로 다른 구조적 특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향후 공식적 활동과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공유자를 통한 양 기능 간 협조체제 구축방안은 이론적 논의에 기반을 두므로 해석의 일반화에 한계가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사와 정보조직 구성원 전체에 대한 연결망 분석과 중개자 역할 분석을 통하여 구성원의 중계 역할을 파악하고, 상이한 중계 유형이 정보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공유자를 통한 연계방안 이외에 시스템적으로 범죄정보를 각 조직 간에 연계시킬 수 있는 경찰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구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관계 속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했기에 본 연구결과가 향후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협조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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