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Measurement of Exposure Dose for Patient Transporter

환자 이송원의 피폭선량 측정

  • Song, Chaerim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Gachon University) ;
  • Lee, Wanghui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
  • Ahn, Sungmin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Gachon University)
  • 송채림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
  • 이왕희 (가천대 길병원 핵의학과) ;
  • 안성민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 Received : 2019.05.28
  • Accepted : 2019.06.30
  • Published : 2019.06.30

Abstract

The medical institutions use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and radioactive isotopes to diagnose and treat patients. The patient transporter performs work in an environment that is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radiation when compared with the general public, such as inevitably entering the radiation management area for patient transfer, or transferring the isotope-administered patient at a short distance.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study to determine the degree of exposure of the patient transporter. The 12 patient transporters working at Incheon A General Hospital are eligible. From April 1, 2019 to April 30, 2019, the dosimeter was used in the chest for one month and the accumulated dose was measured. The dosimeter used was a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ry (OSLD) and the dose reading was OSLD Microstar Reading System. As a result of cumulative dose measurement for one month, the average of the deep dose was 0.13 mSv and the surface dose was 0.13 mSv, and the cumulative dose for one month was multiplied by 12 to estimate the cumulative dose expectation As a result, the average of the deep dose and the surface dose were 1.52 mSv and 1.51 mSv, respectivel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patient transporter as a frequent visitor in order to measure and manage the exposure dose, increase the knowledge of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event radiation trouble through medical examination.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다. 환자이송원은 환자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동위원소가 투여된 환자를 근거리에서 이송하는 등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환자이송원의 피폭 정도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인천 A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2명의 환자이송원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선량계를 가슴에 패용하고, 누적된 선량을 측정했다. 사용된 선량계는 광자극발광선량계(OSLD), 선량판독은 OSLD Microstar Reading System을 사용했다. 한 달 동안 누적선량 측정 결과 심부선량은 평균 0.13 mSv, 표층선량은 평균 0.13 mSv로 측정되었고, 한 달 동안 누적된 선량에 12를 곱해 일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시 받게 될 누적선량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심부선량은 평균 1.52 mSv, 표층선량은 평균 1.51 mSv로 나타났다. 환자이송원의 수시출입자 분류를 통해 피폭선량을 측정, 관리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방호지식을 높이며 건강진단을 통해 방사선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Ⅰ. INTRODUCTION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다.[1,2]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주변,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다.[3,4]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계종사자, 수시출입자로 분류된 종사자들에 대한 피폭선량기록, 선량한도와 같은 사항은 관계 기관을 통해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지 않은 환경미화원, 환자이송원, 의료기관 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관리부서 종사자 등에 대한 선량을 평가하거나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5,6]

2016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으로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선량한도를 1년에 12 mSv에서 6 mSv로 하향 조정하고, 관련 교육 및 건강진단 의무화 등에 관한 항목을 추가했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 핵의학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이송원의 업무 특성상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인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고 언급했다.[8,9] 그러나 환자이송원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수시출입자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환자이송원을 수시출입자로 분류한 의료기관과 아닌 곳이 산재되어 있었다.[10]

이에 본 연구는 환자이송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알아보고, 측정된 선량을 기준으로 환자이송원의 수시출입자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Table 1. Dose Limits

BSSHB5_2019_v13n3_433_t0001.png 이미지

 

Ⅱ. MATERIAL AND METHOD

1. 실험재료

1.1 광자극발광선량계

환자이송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Fig. 1의 광자극발광선량계(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ry, OSLD, Inlight Basic WholeBody, Landauer. USA,)를 사용했다.

 

 BSSHB5_2019_v13n3_433_f0001.png 이미지

Fig. 1.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ry(OSLD).

 

1.2 선량판독시스템

선량판독 과정은 Reading System과 Annealing System으로 구분한다. Fig.2와 같이 Reading System은 OSLD Microstar Reading System(MicroStar, Landauer, USA), Annealing System은 수동 OSL annealing(Serial NO: HA-ONH001, Hanil Nuclear Co., KOREA)을 사용했다.

 

BSSHB5_2019_v13n3_433_f0002.png 이미지

Fig. 2. Configuration of Microstar. OSLD system.

 

2. 실험방법

2.1 대상선정

인천 A 종합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4명의 환자이송원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누적선량을 측정했다.

 

2.2 측정방법

선량계는 환자이송원의 가슴 부위에 패용하고, 평소와 같이 환자이송 업무를 수행했다. 선량계에 기록된 누적선량을 3회 측정한 뒤, 평균에서 background 선량을 뺀 값을 기록했다. 단, 선량계 분실, 퇴사, 업무변경 등의 사유로 측정기간 동안 선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2.3 설문조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했고, 질문 구성과 내용은 환자이송요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업무수행기간, 담당부서, 근무형태, 근무시간, 이송횟수. 다섯 문항이다.

 

2.4 생명윤리준수규정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3.0(IBM Co,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유의확률이 .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환자이송원의 이송횟수와 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송횟수를 독립변수, 표면선량과 심부선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각 선형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Ⅲ. RESULT

A 종합병원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14명의 환자이송원 중 2명의 판독특이자(선량계분실, 퇴사)를 제외한 12명의 누적선량 결과를 분석했다.

 

1. 환자이송원의 일반적 특성

환자이송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평균 근무기간은 13.5 개월,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와 주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는 교대근무 형태로 나뉘었다.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8.03 시간이고, 하루 평균 환자이송 횟수는 25.2 회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BSSHB5_2019_v13n3_433_t0002.png 이미지

 

2. 환자이송원의 피폭선량

환자이송원의 피폭선량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선량 측정 결과 심부선량은 평균 0.13 mSv, 표층선량은 평균 0.13 mSv로 측정되었다. 최대값은 심부와 표층선량 모두 0.16 mSv, 최소값은 심부와 표층선량 모두 0.06 mSv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누적된 선량에 12를 곱해 일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시 받게 될 누적선량 예상치를 추정했다. 심부선량은 평균 1.52 mSv, 표층선량은 평균 1.51 mSv로 나타났다. 12 명의 환자이송원 중 심부선량은 11 명, 표층선량은 10 명이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1 mSv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3. Exposure Dose.

BSSHB5_2019_v13n3_433_t0003.png 이미지

 

3. 환자이송 횟수와 피폭 선량과의 상관관계

환자이송 횟수와 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Table 4, 5와 같이 심부선량과 표층선량 모두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 역시 .05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4. Number of patient transfers and deep dos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SSHB5_2019_v13n3_433_t0004.png 이미지

 

Table 5. Number of patient transfers and surface dos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SSHB5_2019_v13n3_433_t0005.png 이미지

 

Ⅳ. DISCUSSION

“수시출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2조 제 8호에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이송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의하는 수시출입자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환자이송원이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지속적으로 출입하여야 한다면 수시출입자로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이송원을 수시출입자로 분류·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환자이송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여부와 업무 범위를 항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핵의학 검사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를 섭취하거나 투여 받은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여부와는 별개로 환자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 가능성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11]

본 연구 결과 한 달 간 누적된 선량을 통해 연 간 누적선량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환자이송원의 예상 피폭선량은 개정된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 6 mSv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인 1 mSv는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점으로는 의료기관 별로 업무수행 환경과 환자이송횟수, 근무 형태 등이 차이가 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이송원의 피폭선량 차이는 반영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개인선량계의 판독 주기가 3개월 인 것을 감안 3개월 동안의 누적 선량을 측정해서 비교했다면 더 신뢰도를 확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추후 연구를 통해, 환자이송원의 누적선량 측정 주기를 개인선량계 측정 주기와 같은 3개월로 설정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이송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하여 일반 환자 이송횟수와 핵의학환자 이송 횟수를 구분 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Ⅴ. CONCLUSION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환자이송원은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핵의학 검사나 치료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이송원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지 않은 환자이송원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주 선량계를 이용한 선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방호복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본 실험을 통해 일 년 누적선량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대다수 환자이송원의 예상 피폭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인 1 mSv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이송원의 피폭선량을 측정, 관리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방호지식을 높이며 건강진단을 통해 방사선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이송원의 수시출입자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W. H. Lee, S. M. Ahn, "Evaluation of Reductive Effect of Exposure Dose by Using Air Gap Apron in Nuclear Medicine Related Work Environ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4, No. 12, pp. 845-853,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845
  2. W. H. Lee, S. M. Ahn, "A Study on Reduction of Radiation Exposure by Nuclear Medicine Radiatio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 13, No. 12, pp. 271-281, 2019.
  3. J. Valentin, "Radiation and your patient: A guide for medical practitioners: ICRP Supporting Guidance 2," Annals of the ICRP, Vol. 31, No 4, pp. 1-52, 2001. https://doi.org/10.1016/S0146-6453(02)00007-6
  4. W. J. Lee,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 and Health Effects among Medical Workers,"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Vol. 93, No. 3, pp. 237-246, 2018. https://doi.org/10.3904/kjm.2018.93.3.237
  5. Y. J. Ju, K. R. Dong, E. J. Choi, J. G. Kwak, J. K. Ryu, W. K. Chung, "A Study on Exposure Dose from Injection Work and Elution Work for Radiation Workers and Frequent Workers in Nuclear Medicine," Journal of Radiation Industry, Vol. 11, No. 1, pp. 47-54, 2017.
  6. J. A. Lee, C. S. Kay, "Analysis of individual exposure dose of workers and clinical practice students in radiation management area," The Korea Contents Society General Conference symposium, pp.307-308, 2017.
  7. Enforcement Decree of Nuclear Safety Act, Some revisions on June 19, 2018.
  8. F. B. Amanda, J. Carlyn, "Radiation exposure to patient transporters," The journal of Nuclear Medicine, Vol. 47, No. 1, pp.553, 2006.
  9. C. S. Lim, S. H. Kim, "A Study on the Radiation Dose Management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7, pp. 1760-1765, 2009. https://doi.org/10.5762/KAIS.2009.10.7.1760
  10. Policy Research 2014 - 02, "Investigation of actual situation and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ory system for frequent access," Nuclear Safety Commission, 2015.
  11. W. H. Lee, S. C. Kim, S. M. Ahn, "Comparison on the Dosimetry of TLD and OSLD Used in Nuclear Medicin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12, pp. 329-33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