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ed like the likelihood of the identification of one person, the level of personal infomation used to creat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companies making and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I summariz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USA and domestic Big Data 3 Acts Amendment proposals. Also I discuss re-identifcation of de-identificated information, social costs of the usag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problems in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big data, political suggestions about settle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