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8.11.01

Abstract

Keywords

계란 세척시 기준 설정에 따른 변화

안전한 세척수 개발과 보급 필요

계란을 세척하여 유통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의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세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세척을 하지 않고 유통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70%에 해당하는 계란이 세척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소비처에서는 깨끗하게 세척하여 유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척이 당연시 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11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에서‘계란을 세척하는 경우,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ppm 치아염소산 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해야하고, 세척한 계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하여야 한다’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세척수의 경우는 수돗물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종의 락스)으로 한정해 왔으며,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서의 계란보관 온도는 냉소(0~15℃)에서 실온보관 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었다. 치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세척효과는 우수하나 냄새가 심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어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치아염소산나트륨 보다 안전한 이산화염소수가 부각이 되고 있으며, 이산화염소수를 자가 생산하는 기계를 선보이는 등 새로운 세척수로 부각되고 있어 주목할 일이다.

보관 온도와 관련하여 본회와 유통업체들은 냉장유통을 의무화할 경우 보존·유통시 관리의 어려움, 비용상승 등을 들어 냉장유통(0~10℃)을 의무화하지 말고 기존처럼 냉소에서 실온 보관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년에 걸친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 냉장에서의 품질유지가 42~43일, 냉소에서는 27~32일로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세척란의 경우 보존성이 저하되는 것이 밝혀졌기에 냉장보관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세척과 보관온도에 대한 이 규정은 유예기간 1년이 지나는 2019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란일자 난각표기의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농가와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계란 D/C 및 후장기 문제 해결 발벗고 나선다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등 강력대응키로

지난 5월 본회는 계란유통의 병폐로 자리잡아온 D/C 및 월말결제(일명 후장기)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발표하는 등 계란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시 계란안전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생산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곤두박질쳤고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유통상인들은 후장기 제도를 악용해 60원대 이상의 폭리를 취하면서 농가들을 사지로 몰아넣기까지 하였다. 일부 상인들은 지난 2017년초 AI로 인해 전체 30%의 산란계가 살처분 되면서 계란 생산 감소, 이동금지 등으로 웃돈을 주면서까지 계란을 거래했던 것을 떠올리며 복수라도 하듯 농가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계란수급의 실패에서 기인되지만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계란 D/C와 후장기를 당연하듯이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농가들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본회를 위시한 계란 생산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악습에 당하기만 할 수 없다며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나섰다. 계란유통상인에게 D/C와 후장기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부당이익환수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가의 이익을 되찾음은 물론 농가에게 불공정 행위를 가한 악덕유통상인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 것이다.

계란생산 농가들은 계란을 출하하면서도 당일 판매가격 조차 알지 못한 채 유통인들이 정해주는 후장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며, 유통상인들에게 거래명세표 요구를 하는 등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려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