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축산업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을 보면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연 합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또는 성축 기준 15,000수 이하를 사육할 경우에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다. 15,000수 이상을 사육할 경우에는 소득 3,000만 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추가로 15,000수에 대한 비과세까지 적용한 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전업으로 양계업에 종사하는 한 사업자가 30,000수를 사육한다면, 우선 3,000만 원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체 두수 중 15,000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여도 비과세를 적용한 뒤, 나머지 15,000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표 1.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
표 2.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그러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반 중소사업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 연 매출 10억 원, 연 비용 8억5천만 원으로 1억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A사업자(일반중소사업자)과 B사업자(성축 30,000수를 사육하는 양계중소사업자)의 세금 비교
A사업자와 B사업자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연 소득 1억5천만 원을 올린 것은 같다. 하지만 B사업자는 축산사업자이므로 소득 중 3천만 원이 비과세에 해당하고, 사육하는 30,000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0수에서 발생한 소득(전체 소득 1.5억 원의 절반)인 7,500만 원이 추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B사업자는 전체 1억5천만 원 중 1억5백만 원이 비과세에 해당하여 4,500만 원의 소득만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약 290만 원이 된다. A사업자에게 똑같이 기본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약 2,400만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B사업자의 세금은 약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일반사업자와 양계사업자가 똑같이 1억5천만 원을 벌었을 때 일반 사업자가 2,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과 달리 양계사업자는 29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비과세 혜택은 부업, 전업에 모두 해당하고, 소득금액을 기장으로 산출하지 않고 추계로 산출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성축의 기준을 잘 적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생산 일보 등의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한다.
본 내용을 읽으신 양계사업자께서는 반드시 본 사항을 현업에 적용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하고, 감면된 세액만을 납부하여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