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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Screen Fire Shutters in the Goyang Bus Terminal Fire

고양종합터미널화재 시 스크린방화셔터의 작동실태 분석

  •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 Received : 2018.02.05
  • Accepted : 2018.03.26
  • Published : 2018.04.30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working conditions and problems of screen fire shutters in the Goyang Bus Terminal fire based on the fire investigation results. At that time, screen fire shutters in the 1st basement, which was under construction, did not work because the power was shut off. Four screen fire shutters in the 1st and 3rd floor did not work despite the power not being shut off. The following problems related to a screen fire shutter were found: shutting off the power to screen fire shutters for the fire compartment on each floor, even when the fire compartments were changed in each area; installing an integral type screen fire shutter without any regulations, installing a two-stage screen fire shutter in a place not related to obstacles during evacuation; stopping the function of the screen fire shutters for a fire compartment on each floor after a combustible sandwich panel was comparted; installing a screen fire shutter over 10 meters in width, in which its performance was not verified; and no safety control standards for reinstalling or maintaining a screen fire shutter.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화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크린방화셔터의 작동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사 중이던 지하 1층 공간의 스크린방화셔터는 전원을 차단하여서 작동할 수 없었다. 1층과 3층의 스크린방화셔터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음에도 4개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크린방화셔터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면적별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공사를 함에도 층별 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터 전원 차단, 아무런 규제 없이 일체형스크린방화셔터 설치, 피난장애와 관련이 없는 곳에도 2단 스크린방화셔터 설치, 가연성 샌드위치패널로 칸막이 후 층별 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터 기능 정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폭 10 m 이상의 스크린방화셔터 설치, 방화셔터 이설 또는 정비 시 안전관리 기준이 없음 등으로 분석하였다.

Keywords

1. 서론

2014년 5월 26일 09:00경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건물화재로 8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연소 및 그을음 피해 등의 직접 피해와 6개월 정도의 영업중지 등으로 인해 600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1).

123명의 사상자와 600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은 대수선공사를 하는 지하1층에서 도시가스배관 용접작업 중 밸브가 열려서 가스배관을 타고 용접하는 배관까지 흘러온 도시가스가 용접불꽃에 의해 착화된 후 천장의 우레탄폼(두께 12.5 cm)에 옮아 붙어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였으며, 지하1층과 지상1층 사이에스컬레이터 통로 옆의 샌드위치패널이 화재발생 후 54초만에 붕괴되어 에스컬레이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지상층 등 건물 전체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2-5).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은 많은 공간을 스크린방화셔터를 이용하여 방화구획을 하고 있었다. 대수선공사를 하는 지하1층 천장의 우레탄폼이 연소되면서 지하1층과 지상 1층사이의 에스컬레이터 통로 옆의 칸막이용으로 설치된 샌드위치패널이 화열로 붕괴되고 스크린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서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방화셔터 실태와 관련된 논문들은 다수 있지만(6-11) 화재발생 건물의 방화셔터 작동실태 전반에 대해 분석한 논문 및 스크린방화셔터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12). 이 논문에서는 방화셔터 관련 법규와 구조기준 등에 대해 알아본 후 저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고양종합터미널건물 화재 시 스크린방화셔터 작동 실태 전반에 대해 분석한다.

2. 방화셔터 관련 법규와 구조 기준

화재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건축법 제49조, 건축법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화구획은 면적별 구획, 층별구획, 용도별구획, 수직관통부구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방화벽, 방화문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1년 8월 27일 이전에는 방화구획 시 방화벽과 방화문만 허용되고 방화셔터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1981년 8월 2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27호(자동방화샷다의 기준) 제정으로 피난 시 유효한 갑종방화문이 3 m 이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2005년 7월 27일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로 출입문이 방화셔터에 포함되는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1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 제2항에서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2항에서 일체형자동방화셔터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정의나 예시가 없어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가 허용된 이후 출입문이 포함되지 않은 방화셔터는피난통로가 아닌 곳에 한정되어 설치되고 있고 피난통로에는 출입문이 내장된 일체형자동방화셔터가 아무런 규제 없이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이하 ‘방화셔터기준’이라 함)에서는 출입문이 내장되지 않은 방화셔터나 출입문이 내장된 일체형자동방화셔터에 대해 철재(강재)이든 스크린으로 된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셔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이 있는지에 대해 위에서 규정한 성능시험 방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는 방화셔터만 시공할 수 있다.

3.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 스크린방화셔터 작동실태 분석

3.1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현황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은 2012년 3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Figure 1 및 Table 1과 같이 지상층은 터미널동과 쇼핑몰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하층은 터미널동과 쇼핑몰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화재발생 당시 지하2층은 홈플러스가 영업 중이었고, 지하1층은 주차장을 제외한9,371.09 m2 부분에 푸드코트를 시설하기 위해 대수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터미널동의 지상 1층은 터미널 하차장을 제외한 공간의 상업시설은 빈 공간(공실)이었고, 2층은 터미널 매표소, 대합실, 승차장, 매점이 있었으며, 3층의 상업시설은 빈 공간(공실)이었고, 4층은 고양시 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었다. 쇼핑몰동의 지상 1-4층은 롯데아울렛이 6월 13일 입점 예정으로 공사 중이었고, 5-7층은 영화관이 영업 중이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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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oyang bus terminal building.

Table 1. Floor Area and Occupancy by Fl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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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기와 연기의 전파 상황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전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1층 대수선 공사 공간(현장)만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를 잠근 상태이어서 대수선 공사 공간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지하2층과 지상층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여서 화재가 지하2층과 지상층으로 확대되지 않은 반면에 연기는 건물 전체로 전파되어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다.

지하1층 대수선 공사 공간과 지상1층 터미널동 사이는 2개소의 에스컬레이터(ES#31)과 ES#4, ES#9와 ES#10)가 설치되어 있고(Figure 2 참조) 이들 에스컬레이터 주위에 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스크린방화셔터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샌드위치패널로 감싼상태이었다. 대수선 공사 공간과 지상1층 쇼핑몰동 사이에도 2개소의 에스컬레이터(ES#11와 ES#12, ES#15와 ES#16)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스크린방화셔터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였지만 석고보드로 감싼 상태이었다.

지하1층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배관 용접을 하던 중 밸브가 열리어 가스배관을 타고 흘러온 도시가스가 용접불꽃에 착화되고 천장의 우레탄폼으로 옮아 붙은 후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다량의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ES#3 통로 옆 천장의 우레탄폼에 옮아 붙은 직후인근의 철거한 스크린방화셔텨(Figure 7의 ⑨)의 연기감지기가 09:00:17에, 열감지기가 09:00:26에 작동하였고, 화재가 확대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되어 ES#9와 ES#10 인근의 지상1층의 연기감지기가 09:01:03에 열감지기가 09:01:45에 작동하였고, 지상 1층의 ES#5와 ES#6 인근의 연기감지기가 09:01:11에 열감지기가 09:01:20에 작동하였다. ES#3 통로 옆의 샌드위치 패널이09:01:11경에 화열로 붕괴되면서 터미널 2층과 3층으로 연기와 열기가 급격히 확대되어 3층 ES#7, ES#8 앞의 일체형 스크린방화셔터 연기감지기가 09:01:16에 열감지기가 09:01:26에 작동하였고,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 등을 통해 위쪽 층으로 연기가 전파되었고 6층 영화관의 연기감지기가 09:02:01에 스크린방화셔터 연기감지기가 09:12:42에작동하였고, 지하1층 대수선 공사 공간에서 ES#1과 ES#2의 통로와 무빙워크를 통해 지하2층 홈플러스로 연기와 열기가 전파되어 지하5층까지 연기가 확산되었는데 지하4층 스크린방화셔터 연기감지기가 09:02:50에 작동하였다.

Figure 2는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과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2층의 평면도와 시설현황이다. Figure 3은 영화관 6층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바닥의 그을음 모습이고, Figure 4는 6층 EPS실의 내부 바닥의 그을음 모습이고, Figure 5은영화관 6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앞 바닥의 그을음 모습이고, Figure 6은 쇼핑몰동 옥탑의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내부의 그을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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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1st basement level and the 2nd floo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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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oot of specific fire escape stair vestibule of cinema 6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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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oot of electric pipe space of cinema 6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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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oot of cinema 6th elevator lobby(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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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oot of elevator traction machine room in shopping mall building(14).

3.3 스크린방화셔터 작동 상황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 건축법규상 방화설비는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방화문, 스크린방화셔터 등이 있다.

저자가 1차 화재조사를 하는 시점(7월 16일)에 쇼핑몰동1-4층의 롯데아울렛 공간과 지하2층의 홈플러스 공간은 이미 현장이 정리되고 복구 중에 있어서 스크린방화셔터의 작동 상황을 조사할 수 없었고, 현장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지하1층 대수선 공사 공간, 터미널동 지상 1층-3층의 공간, 영화관(쇼핑몰동 5-7층)에 대해서 스크린방화셔터 작동 상황을 조사할 수 있었다.

대수선공사를 하는 지하1층 공간에 연동제어기(Zone Control Panel) 13개(Figure 7에서 ZCP A~ZCP L)에 41개의 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방화셔터의 전원을 차단하여 모든 방화스크린이 작동할 수 없었다. 발화개소는 Figure 7에서 ZCP A의 ⑦ 스크린방화셔터 안쪽 천장이었다.

터미널 1층은 2개의 연동제어기에 각각 5개씩 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ES#9와 ES#10 옆의 연동제어기는 전원을 차단하여 5개 방화스크린 모두 작동할 수 없었고, ES#3과 ES#4 옆 연동제어기는 전원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가이드 레일이 협착 변형되고 좌판이 가이드레일에 끼어 1개의 일체형스크린방화셔터가 내려오지 않았다(Figure 8 참조). 터미널 2층에는 1개의 연동제어기에 1개의 일체형 스크린방화셔터가 있었는데 롯데아울렛 측에서 이 방화셔터 앞에 석고보드로 된 벽을 설치하고 수동으로 방화스크린을 내려놓은 상태이었다. 터미널 위쪽 지상3층에는 두 개의 연동제어기에 각각 5개씩 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 스크린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았고(Figure 9 참조) ES#7과 ES#8 앞의 1개 일체형스크린방화셔터는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셔터박스에 말려 올라간 상태이었다. 터미널동 3층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고 영업하지도 않은 공간이었는데도 3개의 스크린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연기와 열기가 침입하여 내부수리를 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영화관(쇼핑몰동 5-7층)의 스크린방화셔터는 모두 작동하였다(Figure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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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reen fireproof shutters and zone control panels at 1st base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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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Non activating integral screen fireproof shutter in front of ES#3 and 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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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Non Activating screen fireproof shutter in front of ES#7 and E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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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ctivating screen fireproof shutters at 7th floor.

모든 방화셔터는 연기감지기(A감지기)가 작동하면 위쪽만 약간 내려오고(1단) 열감지기(B감지기)까지 작동하면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오는(2단) 방식의 2단 스크린방화셔터이었다.

스크린방화셔터 미작동이 화재피해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지하1층 ES#1~ES#4 주위에 있는 1번~7번 스크린방화셔터가 전원 차단으로 작동할 수 없어서 터미널 2층으로 급속히 연기를 확산시켜 터미널 2층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발화개소와 가까운 7번 스크린방화셔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 스크린방화셔터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 화재 초기에 ES#3, ES#4 통로로 화염과 열기 및 연기를 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7번 스크린방화셔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방화셔터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연기감지기(A감지기)와 열감지기(B감지기)가 모두 감지해서 연동제어기에서 스크린방화셔터 모터 회로에 자동폐쇄기가 작동하도록 신호를 보내야 하고, 7번스크린방화셔터 옆 A감지기가 09:00:24에 화재를 감지하고 B감지기가 09:00:49에 화재를 감지하여서 A감지기와 B 감지기의 감지 시간차가 25초나 되고 당시 반자가 철거되어 모터 회로가 노출된 상태이었으므로 설령 7번 스크린방화셔터의 전원이 투입되어 있었더라도 스크린방화셔터 모터 회로가 급격한 화열로 손상되어서 스크린방화셔터 모터 회로의 제어가 안 되어 7번 스크린방화셔터는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Figure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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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otor of a screen fireproof shutter next to fire origin.

지하 2층 홈플러스 측은 롯데아울렛 측에 홈플러스 고객이 입점공사 중인 롯데아울렛 쪽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지하1층에서 롯데아울렛 쪽으로 연결된 ES#11과 ES#12, ES#15와 ES#16 주위를 감싸도록 요청하였고, 홈플러스 측의 요청에 따라 롯데아울렛 측은 지하1층의 롯데아울렛과연결된 ES#11과 ES#12, ES#15와 ES#16 주위를 석고보드로감싸고 석고보드가 화재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아 ES#11과 ES#12, ES#15와 ES#16를 통해 롯데아울렛 1층으로의 화열과 화염의 유입을 방지하였다(Figure 12 참조). ES#11과 ES#12, ES#15와 ES#16 에스컬레이터 주위를 석고보드로감싸면서 일부분에 틈새가 있어 틈새를 통해 롯데아울렛 1층 쪽으로 연기가 일부 유입되긴 하였지만 화염과 열기의 침투를 막아 롯데아울렛 쪽으로 연소확대가 되지 않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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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nterior and exterior of partition that protected by gypsum board round ES#15 and ES#16(14).

3.4 스크린방화셔터와 관련된 문제점 등 분석

3.4.1 스크린방화셔터의 장단점 분석

자동방화셔터는 금속제로 된 철제방화셔터와 실리카 내화섬유로 된 스크린방화셔터가 있는데,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는 모두 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스크린방화셔터는 기존 철제 방화셔터보다 긴 공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 철제 셔터가 일직선 형태로 가공할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 실리카 원단으로 된 스크린방화셔터는 곡선 연출이 가능하다. 경량이고 비상구(피난을 위한 출입구) 내장 일체형 구성이 쉬우므로 시공이 간편하며, 철제 방화셔터의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셔터 박스 공간이 철제에 비해 작으며, 셔터 자체가 경량이므로 구동 모터가 작아도 된다. 흰바탕의 스크린에 비상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비상구 위치확인이 용이하며, 반투명이므로 반대편의 화재 등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체형방화셔터에서 피난을 위한 출입문(비상구)을 여는데 거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노약자나 어린이 및 장애인의 통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스크린방화셔터는 스크린 무게가 1 kg/m2 정도로 자중에 의해 내려오므로 화재 등으로 스크린에 압력이 걸린 경우에는 스크린 좌판(座板, bottom bar)이 휘어지거나 변형되면서 가이드레일에 걸려 내려오지 않거나 가이드 레일에 협착 등과 같은 변형2)이 있으면 좌판이 가이드레일에 끼어 스크린이 내려올 수 없다. 정상적으로 내려오더라도스크린의 폭이 긴 경우에는 스크린 좌우 끝부분과 구조물 사이에 틈새가 생겨 방화구획을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일체형 방화셔터에서 비상구를 통과한 경우에 비상구가 원 위치로 복귀하지 않고 들뜨거나 하여 방화구획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크린의 길이가 긴 경우에 화재로 인한 압력에 의해 스크린 좌판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

철제방화셔터의 경우에는 무게로 인해 셔터 폭에 제한을 받으므로 일정 폭 이상의 것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스크린방화셔터의 경우에는 무게가 1 kg/m2 정도로 가벼우므로 10 m 이상의 폭이 긴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으며, 복층의 위층을 스크린방화셔터만으로 방화구획을 하고 있다.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는 폭 11 m의 방화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터미널동 2층과 3층, 쇼핑몰동 6층과 7층이 아트리움 형태의 복층이었는데 스크린방화셔만으로 층별 방화구획을 하고 있었다.

3.4.2 문제점 분석

스크린방화셔터는 제도, 성능, 구조,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으므로(16), 여기서는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화재 시조사된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한다.

가. 면적별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공사임에도 층별 방화구획용 방화셔터 전원 차단

화재발생 당시 지하1층은 반자를 철거하고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었고, 반자철거와 방화구획변경에 수반되는 소방시설공사, 가스배관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고 있었다. 푸드코트를 설치하면서 통로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방화구획을 변경하였으므로 방화구획 중층별 방화구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면적별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층별 방화구획용으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ES#1~ES#4, ES#9~ES#10) 옆 스크린방화셔터는 방화구획 변경공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전체 스크린방화셔터의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스크린방화셔터 전원을 모두 차단하였다.

스크린방화셔터는 면적별 방화구획용과 층별 방화구획용이 별도로 존재함을 알지 못해 벌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공사업체 측에서 관리사무소 측에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설명하고 이설하는 스크린방화셔터를 알려주었다면 이설과 관련이 없는 층별 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터의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검토 없이 일체형방화셔터 설치

방화셔터기준 제3조 제2항에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는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통로에 출입문이 내장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고 있다. 조속히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다. 피난장애와 관련 없는 곳에도 2단 스크린방화셔터 설치

방화셔터기준 제4조 제2항에서 셔터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일반적으로 열감지기보다 연기감지기가 먼저 작동하고 셔터를 통로에 설치하는 경우에 연기감지기가 작동하자마자 셔터가 완전폐쇄되면 화재초기에 일시에 피난하려는 사람들의 피난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초기 일시에 피난하려는 사람들의 피난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주위와 터미널동 2층과 3층, 쇼핑몰동 6층과 7층의아트리움 형태의 복층에는 피난통로와 관련이 없이 층별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다. 피난통로와 관련이 없는 층별 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텨에도 모두 연기감지가가 작동하면 일부폐쇄되고 열감지기가 작동해야완전 폐쇄되는 2단 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발생 시 위층의 멀리 떨어진 공간에 빠른 시간 내에 연기가 전파될 수 있지만 열기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한 경우 등에는 발화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는 열기가 전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열감지기가 작동하는 수준의 열기가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완전폐쇄되지 않은 경우에 연기가 확산되는 초기에는 1단 강하로 연기확산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1단 강하만으로 차 연기능을 할 수 없어 방화셔터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피난장애와 관련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면 곧바로 완전폐쇄가 되도록 방화셔터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샌드위치패널로 칸막이 후 층별 방화구획용 방화셔터 기능정지

지하1층의 ES#1~ES#4, ES#9~ES#10 바로 옆의 층별 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터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스티로폼내장 샌드위치패널로 칸막이를 하였고, 도시가스에 착화되고 천장의 우레탄폼에 옮아 붙은 후 약 54초 만에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이 붕괴되면서 화열이 에스컬레이터 통로로 분출하여 터미널 2층 등의 공간으로 확산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층별 방화구획용 방화셔터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불연재로 층별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거나 방화스크린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지하1층의 ES#11과 ES#12, ES#15와 ES#16 주위는 스크린방화셔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석고보드로 감싸서 피해가 거의 없었다(Figure 12참조). 터미널 2층에서 롯데아울렛 2층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일체형스크린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롯데아울렛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감지기를 철거하여 놓은 상태이었는데 Figure 13과 같이 석고보드로 칸막이를 하고 방화스크린을 내려놓아 터미널 2층에서 롯데아울렛 2층 쪽으로 연기와 열기의 확산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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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otor of a screen fireproof shutter next to fire origin.

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11 m 폭의 스크린방화셔터 설치

철제방화셔터인 경우에는 셔터 자체의 무게 때문에 셔터 폭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스크린방화셔터의 경우에는 1 kg/m2 정도이므로 철제방화셔터보다 훨씬 큰 것을설치할 수 있다.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의 기둥간격이 11 m 이어서 11 m 폭까지의 방화셔터가 설치되었다. 방화셔터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험체 실제의 크기가 3 m×3 m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능시험기관의 가열로가 3 m×3 m 크기까지만 시험할 수 있어서 실제 크기로 성능시험을 한 것이 아닌 3 m×3 m 크기의 성능시험에 의한 시험성적서임에도 방화셔터가 3 m×3 m 보다 크더라도 좌판이나 가이드레일 등을 보강하지 않고 시공하므로 셔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시험서에 기재된 성적이 검증되지 않을가능성이 높다. 일정크기 이상의 방화셔터는 설치할 수 없게 하거나 3 m×3 m보다 큰 크기인 경우에는 요구 성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방화셔터 이설 또는 정비 시 안전관리 기준이 없음

소방시설, 건축방화시설은 화재 시 반드시 작동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폐쇄 ․ 차단 등 기능과 성능에 장애를 주는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 ·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를 위한 폐쇄 · 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에서 제9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폐쇄 · 차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인 점검 · 정비 시에는 폐쇄 · 차단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지하1층 대수선 공사에서와 같이 방화셔터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나 전기화재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전원을 차단할 수 밖에 없음에도 방화셔터 등 건축방화시설은 점검․정비 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 시 폐쇄 ·잠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건축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 시 안전관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화셔텨 등 건축방화시설의 이설 또는 정비로 기능을 정지시킬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 방화셔터 미작동

지하1층 모든 방화셔터와 지상1층의 ES#9와 ES#10 앞의스크린방화셔터는 전원을 차단하여서 감지기가 작동하더라도 방화셔터가 내려올 수 없었으므로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다. 터미널 지상1층은 5개 중 1개(Figure 8 참조), 지상3층은 10개 중 3개(Figure 9 참조)의 스크린방화셔터는 방화셔터의 전원이 투입되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Figure 14는 지상1층 ES#3, ES#4 앞 일체형 스크린방화셔터의 가이드레일이 협착되고(□ 표시 부분) 좌판의 가운데 부분이 손상되어(○ 표시 부분) 작동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갑작스럽게 화열에 노출되어 가이드레일이 협착된 상태에서 스크린이 내려오려고 하고 압력이 걸리자스크린 좌판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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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Gypsum board and screen fireproof shutter between terminal and Lotte Outlet at the 2st floor(14).

터미널동 3층의 ES#7, ES#8 앞의 일체형 스크린방화셔터는 방화스크린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감아 올린 상태이었고 두 개의 스크린방화셔터는 아무런 특이점 없이작동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아무런 특이점이 없는 상태로 작동하지 않은 스크린방화셔터는 감지기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모터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감지기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모터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상시 작동상태 점검을 하지 않아 화재발생 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법규에서는 방화셔터에 대한 점검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6항 제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소방관계법규에서도 평상시 방화셔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방화셔터 등 건축방화시설도 소방시설과 같이 구체적인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서 대수선공사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스크린방화셔터의 작동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이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 옆 천장의 우레탄폼에옮아 붙은 후 급격히 확대되면서 다량의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이우레탄 폼에 옮아 붙은 후 약 54초 만에 붕괴되어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위아래 층으로 열기와 연기가 확산되었다.

둘째, 지하1층의 대수선 공사 중인 공간의 스크린방화셔터 41개 모두 전원을 차단하여 공사 중인 공간에서는 스크린방화셔터가 작동할 수 없었고, 전원이 투입된 1층과 3층의 스크린방화셔터 4개가 작동하지 않았고, 터미널동 3층은 스크린방화셔터 10개 중 3개가 작동하지 않았다.

셋째, 발화개소 옆 스크린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되고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된 것이 터미널2층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 일체형스크린방화셔터를 규제 없이 설치하고 있다.

다섯째, 층별 방화구획용 방화셔터를 철거하거나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불연재로 층별 방화구획을 하거나 방화셔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공사 중 화재발생 시 다른 층으로의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

여섯째, 스크린방화셔터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면적별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공사를 함에도 층별 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피난장애와 관련이 없는 곳에도 2단 스크린방화셔터를 설치하고, 가연성 샌드위치패널로 칸막이를 한 후 층별 방화구획용 스크린방화셔터 기능을 정지시키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폭 10 m 이상의 스크린방화셔터를 설치하고, 방화셔터 이설 또는 정비 시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것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스크린방화셔터 개선 방향 연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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