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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승용차폭발 사례의 분석

A Case Analysis of Intentional Car Explosion

  •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 Lee, Eui-Pyeong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 투고 : 2017.07.10
  • 심사 : 2017.08.09
  • 발행 : 2017.08.31

초록

이 논문에서는 운전자(남)와 동승자(여)가 탑승하여 하천 둔치의 공원에 정차 중 차실 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승용차에 대해 폭발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될 때는 119구급대원에게 시너를 뿌려놓은 상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투는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며칠 경과한 후부터 운전자와 동승자는 플라스틱 병 속에 들어 있던 휘발유가 엎질러져 시거 잭으로 흘러들어가서 시거 잭을 빼려다가 시거 잭을 실수로 눌러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수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고의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이 안되므로 폭발사고의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인가 실수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폭발한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분석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진술에 대한 화재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 자동차 폭발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of car explosion that occurred in the riverside park. The car carrying a male driver and a female passenger was parked in the park and explosion occurred inside the car. After the explosion, the driver and the passenger got burned. When they went to the hospital by the 119 Rescue Service, they stated that the car was sprayed with thinner before they had a quarrel and the explosion occurred during their quarrel. However, after several days, they changed their statement. They said that gasoline in the plastic bottle was poured and ran into the cigarette lighter. They tried to pull the cigarette lighter but pushed it by mistake. Then explosion occurred. Because only the explosion by mistake could receive car insurance, whether the cause of explosion was intentional or not became an issue. The car exploded was carefu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statement of the driver and passenger was analyzed in the aspect of fire science. As a result, it was demonstrated that this car explosion occurred by driver's intention.

키워드

1. 서론

자동차화재나 자동차폭발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발생하고 있고,(1,2) 이러한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도 적지 않다. (3-9)고의에 의한 차량화재나 차량폭발 사고는 형법상 방화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하여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가 강하게 부인하거나 고의가 아니었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고의에 의한 것임을 물증 또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우연한 사고로 종결처리를 하게 된다. 고의에 의한 차량화재나 차량폭발 사고 중에는 자동차보험금과 관련된 사례도 적지 않다.(4-8)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 운행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10)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1담보, 대인2담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자손담보, 대물담보, 자차담보 등 6가지 특약으로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임의로 6가지 모두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람 신체의 보상과 관련된 대인1은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며, 자손은 자기 신체 피해를 보상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의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을 하므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승용차가 하천둔치에 정차 중 발생한 폭발로 인해 탑승자가 심한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승용차의 손상 피해 및 연소흔적에 대한 조사․분석과 탑승자들의 진술에 대한 화재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2. 승용차폭발사고 사례의 분석(11)

2.1 폭발사고 개요 및 폭발원인조사 경위 등

3월 초순 18:05분경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 둔치의 주차장에서 2명이 탑승한 승용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Figure 1 참조). 이 사고로 운전자(남, 44)와 동승자(여, 41)는 중화상을 입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앞의 에어백이 작동하였고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부풀어 오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공원에 있던사람들이 119신고를 하여 소방대가 출동하여 119구급대가중화상을 입은 이들을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소방서화재조사요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병원에 이송되어 있는 운전자를 면담하여 ‘현장도착한 바 화재발생은 없었고, 폭발에 의해서 차량 전체가 파손된 상태이었으며, 조사한바 소유자(남, 44세)가 동승자(여, 41세)와 말다툼하면서 차량 안에 시너가 든 페트병 뚜껑을 열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차량 내에 있던 시너유증기가 미상의 화원에 의해서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추정됨’(12)이라고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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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loded car that was filmed immediately after fire brigade arrival.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시너가 든 페트병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미상의 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는 병원입원 후 경찰조사에서 창문을 닫은 채로 동승자와 같이 하천둔치(공원)로 가던 중승용차 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콘솔박스 컵홀더에 꽂혀 있던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운전대 위로 가져가 뚜껑을닫던 중 손에서 미끄러져 휘발유가 쏟아지자 동승자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오디오 밑 부분을 닦고 있을 때,운전자가 휘발유가 시거 잭에 흘러들어가 불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빼려다 실수로 누르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조사 후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는 하천 둔치로 내려갈 때 왼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휘발유병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고 하다가 앞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휘발유가 엎질러지고 휘발유가 시거 잭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여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정차하여 놓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시거 잭 박스를 원터치하여 열고 다시 박스 안에 있는 시거 잭을 빼려고 하고 있었고, 동승자는 손수건인지 휴지인지 모르지만 시거 잭 박스 주변의 기름을 닦으려고 하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시거 잭을 누르고 아차 싶어서 시동을 끄는 순간 시거 잭 쪽에서 폭발하였으며, 동승자와 사이는 좋았고 당시 싸움은없었으며, 모친의 빈집 청소 후 쓰레기를 태우려고 휘발유를 구입하여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서 발견된 폭발사고 1개월 정도 전에 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노력하는데 자꾸 힘들게 하면 다 포기하고 죽어버린다고 해”라는 메모가 있었고, 등기부등본과 신용대출 메모지가 있었다.

폭발사고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하여 경찰의 요청으로 국과수에서 조사하여 차량내부에서 휘발유를 매개로 한 유증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나 점화원에 대한 명확한 논단은 어렵다고 경찰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과수 감정서에 고의사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회사 측은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국과수 감정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여 휘발유의 고의적인살포로 인하여 폭발분위기가 형성된 상태 하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되어 폭발하였고, 휘발유는 차량 실내의 전면(前面)부분 전체에 고의적으로 살포되었으며, 점화원은 화재현장 조사만으로 판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보험회사 측에 제출하였다.

소방서 화재조사보고서와 방재시험연구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폭발사고임에도 운전자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여서 보험회사와 관할 경찰서의 요청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저자가 이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2.2 폭발중심 분석

승용차 차실 내에서 유증기에 의해 폭발하였음은 소방,국과 수, 보험회사, 방재시험연구원, 승용차 탑승자 모두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Figure 1, 2와 같이 승용차 창문틀이모두 외부 쪽으로 균일하게 팽창되어 있고 지붕이 부풀어오르고 보닛과 트렁크는 밀려나 있고 모든 유리창이 파손된 상태이므로 승용차 차실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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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utside of the car that an explosion accident occurred.

또한 Figure 3과 같이 유리창은 모두 닫히고 도어는 모두 잠긴 상태에서 폭발하였음도 명백하다. Figure 4와 같이 엔진실은 연소피해가 없으므로 이 폭발은 차량결함과 전혀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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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cked doors when the car explosion accident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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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ngine room and inside of bonnet.

위와 같은 이유로 폭발의 중심은 차실 내부로 분석(판정)할 수 있다.

2.3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대한 분석

Figure 5, 6과 같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옆쪽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의 연소형상은 그곳에 고의로 유류를 살포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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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Burnt door trim holder next to front passenger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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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urnt door trim holder next to driver seat.

운전자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도로에서 하천 둔치로내려갈 때 동승자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에 승용차 안에 페트병 속에 휘발유를 넣어 컵홀더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페트병 뚜껑을 열어 확인하기 위해서 핸들 위에서 운행 중 뚜껑을 열어 닫으려고 핸들을 왼손으로 걸치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닫다가 미끄러지면서 내 몸에 휘발유가 1/3 정도 쏟아지고 페트병이 앞 계기판 쪽으로 넘어지면서 계기판과 조수석 쪽으로 휘발유가쏟아지면서 마지막으로 시거 잭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생각되어..."라고 진술하였는데, 계기판과 조수석 쪽이 아닌 곳인 운전석과 조수석의 옆쪽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가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어 있어 운전자의 진술과 연소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실수로 휘발유가 흘렀다고 하면 휘발유가 바닥 등에까지 흘러내려서 바닥부분까지 연소흔적이 이어져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승용차는 바닥(매트)에 연소된 흔적이 없고, 완전히 서로 다른 장소인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옆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에 심한 연소형상이 있다. 운전자의 주장대로 실수로 휘발유가 흘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운전석과 조수석 중 한쪽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에 연소흔적을 남기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이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에 심한 연소형상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의적인 살포에 의하지 않고는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에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연소형상을 남길 수 없다.

네 도어 모두가 열리지 않아 저자의 조사 중에 119구조대에 요청하여서 구조대원들이 유압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앞쪽 두 도어를 강제로 개방하였고(Figure 7 참조), 개방 후앞 두 도어에서 안쪽의 플라스틱 부분(도어트림)을 분리해내어 운전석과 조수석 옆 양쪽 도어의 외부 철판과 도어트림 사이의 가운데에 들어 있는 흰색 완충재의 상태를 확인한 바 Figure 8과 같이 흰색 완충제의 표면에 도어트림 홀더의 구멍을 중심으로 구멍 아래쪽에 넓게 유류가 흘러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고 그 표면이 연소되어 있는데, 고의살포에 의하지 않고는 양쪽 도어의 도어트림 안쪽 흰색 완충재의 넓은 면에 흘러들어가기 어려우며 흰색 완충재에 넓게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면 유류를 도어트림 홀더에 고의로 부은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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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cue team which was opening the doors by oil pressure spread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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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urnt surface of cushion material soaked with gasoline.

앞 양쪽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 외에 체인지 레버 커버안쪽, 운전석 상부 쪽 루프톱 실링부분, 운전석 쪽 선바이저, 운전석 옆 도어의 유리창 실링고무 등에서 불연속적으로 유류에 의한 연소흔적이 있는데(Figure 9, 10, 11, 12 참조), 불연속적인 유류에 의한 연소흔적은 실수로 엎질러서생길 수 있는 흔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수로 엎질러서 생겼다면 운전자의 주장대로 바닥이나 계기판, 오디오, 시거잭 주위에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포되어 있을 것이나 체인지레버 안쪽을 제외하고는 바닥부위는 물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유류가 뿌려지거나 연소된 흔적이 없다(Figure 11, 13,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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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ocally burnt sealing part of roof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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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ocally burnt left sun visor and splash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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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urnt inside change 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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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Locally burnt sealing rubber of window next to driver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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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Floor mats in front of driver seat and front passenger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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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udio system surroundings.

입원한 병원에서 작성한 Burn Diagram에 운전자의 양손손가락이 모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진술처럼 왼손은 핸들에 걸치고 오른손으로 페트병뚜껑을 열어 닫다가 휘발유가 엎질렀다면 운전자 왼손 손가락은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오히려 다투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살포하다가 두 손의 손가락까지휘발유가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운전자가 동승자와말다툼하면서 승용차 안에 시너가 든 페트병 뚜껑을 열어두었다고 진술한 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 “폭력”에 체크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운전자가 휘발유를 도어트림 홀더 등에 고의로 살포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수석과 대시보드 사이의 바닥에서 손수건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휘발유등이 살포된 상태에서 동승자가 휘발유 등을 손수건으로 닦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Figure 15 참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살포하였으나 운전자의 의도와는 달리 옷 등에 의한 정전기나 특정할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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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andkerchief and sweater etc.. on mat in front of front passenger seat.

2.4 승용차 내부에 있었던 유류에 대한 분석

국과수 감정서에 의하면 ‘차량 내부의 운전석 하단의 발판부분에서 수거한 페트병에서 휘발유성분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차량 내부에서 휘발유를 연소매개체로 사용한 유증폭발의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감정하고 있어 휘발유는 살포됨이 명백하다.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운전자(남, 44세)가 동승자(여, 41)와 말다툼하면서 승용차 안에 시너가 든 페트병 뚜껑을 열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과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차트에시너가 기록되어 있고, 보험회사 직원 면담 시에도 운전자가 ‘시너’라고 말하고 있고, 폭발 직후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에 폭발된 승용차 옆에 용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촬영되어 있는 점(Figure 16, 17 참조)을 감안하면 휘발유 외에 시너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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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hotograph that was filmed by a fire investigator at 6 : 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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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hotograph that was filmed by a police investigator at 7 : 00 P.M..

시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나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연소흔적이 있는 곳 모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저자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현장조사를 하였으므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할 시점이 아니어서 시료채취나 성분분석을 하지 않았다.

2.5 탑승자의 진술에 대한 화재과학적 분석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이혼남여로 예식장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는 예식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휘발유 5만원을 결제한 후 미리 준비한 350 ml음료수 페트병에 담고 나머지는 승용차에 주유하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운전석 우측 콘솔박스 컵홀더에 올려놓고8 km 떨어져 있는 예식장으로 이동하고 동승자에게 전화하여 잠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예식장 주차장에서 동승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약 2 km 떨어져 있는 하천 둔치(공원)주차장으로 갔다고 한다.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질문을 하여 답변을 정리한 문답서가 저자에게 제공되어 이 문답서의 답변 내용이 승용차 폭발 피해상황과 연소흔적 조사․분석 및 화재과학적 분석 결과와 모순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내용에 신뢰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5.1 운전자

“음료수병 껍데기 상표를 벗겨서 운전석문 안쪽 수납공간에 넣고”라고 진술하였는데, Figure 18과 같이 운전석 아래쪽에서 음료수병 껍데기 상표가 발견되므로 사실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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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Wrapping PVC of beverage bottle that was discovered under driver seat.

“도로에서 하천 둔치로 내려갈 때, 동승자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기에 ‘차 안에 휘발유를 실어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다시 뚜껑을 열어 다시 확인하다가, 핸들 위에서 운행 중 뚜껑을 다시 열어 닫으려다, 핸들을 왼손으로 걸치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닫다가 미끄러지면서 내 몸에 휘발유가 1/3정도 쏟아지고 앞 계기판 쪽으로 넘어지면서 계기판과 조수석 쪽으로 쏟아지면서 마지막으로 시거 잭 쪽으로 휘발유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생각되어 시거잭을 빼려고 한번 누를 때 동승자가 손수건으로 시거 잭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시거 잭을 누르면서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는 순간 시거 잭 쪽에서 점화되면서 폭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계기판에 휘발유가 쏟아진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가 쏟아졌다면 연소흔적이 있을 것이나 연소흔적이 없고(Figure 14 참조), 실수로 쏟았다면 운전석과 조수석 앞의 매트에도 쏟은 흔적과 연소흔적이 없고(Figure 13 참조), 시가 잭 안에도 휘발유가 흘러들어간흔적과 연소흔적이 없고(Figure 19 참조), 동승자가 손수건으로 시거 잭을 닦았다는데 휘발유가 흘러들어가 닦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손수건은 있었으며(Figure 15 참조),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는 순간 시거 잭 쪽에서 점화되면서 폭발하였다는데 주차위치에 놓지 않았다면 폭발로 인해차량이 크게 이동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승용차를 주차하고 체인지레버를 주차위치에 놓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동을 껐는지는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시거 잭 쪽에 연소흔적이 없으므로 시거 잭쪽에서 점화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Figure 20 참조). 위 진술 내용은 일부는 사실이고일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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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igar jack and cigar jack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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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up holder surroundings.

“운전석 옆 기어박스 뒤쪽 컵홀더에 음료수병에 씌워져 있던 비닐상표를 미리 제거한 뒤 휘발유를 구분하기 위해올려 놓았으며 뚜껑은 닫은 상태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운전석 아래 바닥에서 음료수병 비닐껍데기가 발견되므로 사실(Figure 17 참조)이나 휘발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음료수병 양이 얼마 되지 않고 컵홀더에 올려놓으면 보관하기가 좋아서 컵홀더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컵홀더에 음료수병을 넣고 운전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므로(Figure 20 참조) 이러한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동승자를 만나고부터 하천 둔치까지 운행할 때는 창문을 닫고 운행하였다”, “사고 당시 창문은 닫혀 있었다"라고 진술하는데, 3월 초순이었으므로 창문을 닫고 운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당시 창문이 닫혀 있었기에 유증기가체류되어 폭발되었을 것이고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창문이 닫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인 것으로 분석된다.

“운행 중 동승자가 냄새가 난다고 하여 휘발유가 있다 하니 짜증을 잠시 내기에 다시 뚜껑을 확인한 뒤 다시 닫으려다 쏟아졌다”, “휘발유 담은 음료수 병이 쏟아지면서 휘발유가 앞 계기판과 동승자와 자기 몸 쪽으로 튀면서 일부가 시거 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여 시거 잭을 빼기 위해 한번 원터치로 누르고 다시 빼내려다가 동승자는 닦으려고 하다가 시거 잭이 다시 눌러지면서 순간 시동을 껐다”, “시동을 끄는 순간 폭발하여 경적소리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는데, 시거 잭이 다시 눌러지면서 순간 시동을 끄는 순간 폭발하였음이 사실인지는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우나 시거 잭 쪽이 연소되지 않았고시거 잭에 연소흔적이 없으며, 바닥 등 아래쪽이 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진술은 신뢰성이 거의 없다.

“페트병에서 휘발유가 쏟아진 뒤 수습을 하기 위해 주차하여 기어레버를 P에 놓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거 잭을 수습하는 순간, 시동을 끄는 순간 폭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기어레버를 P 위치에 놓지 않았다면 폭발과정에서 크게 이동하였을 것인데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기어레버를 P 위치에 놓은 것은 사실이나 시거 잭을 수습하는 순간, 시동을 끄는 순간 폭발하였다는 것은 신뢰성이 높지 않다.

“차량 운전석문과 조수석문 도어트림 홀더에 인 화물질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휘발유가 양쪽으로 튀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양쪽에 검게 탄 흔적이 있고, 제가 탈출할 때 양쪽이 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도어트림 홀더에 휘발유를 붓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연소현상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진술의 신뢰성은 아주 낮으며, 도어트림 홀더에 휘발유가 튀어 들어가는 양으로 생길 수 있는 연소흔적으로 보기 어렵고, 도어트림 홀더에 휘발유가 튀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양쪽 도어트림 홀더에 동시에 상당량의 휘발유가 튀어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휘발유가 부어져 있었기에 폭발한 후 탈출하는 과정에도 불타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가 쏟아진 뒤 수습을 하기 위해 주차하여 수습후 시동을 끄는 순간 시거 잭에서 폭발하였다. 제가 볼 때는 최초발화지점이 시거 잭으로 추정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시거 잭에 휘발유가 흘러들어갔고 시거 잭이 점화원이라면 시거 잭에 연소흔적이 있을 것이나 시거 잭과 그 주위에는 연소흔적이 없으므로 진술의 신뢰성은 아주 낮다.

“안전벨트를 둘이 착용하고 있다가 수습을 하면서 벨트를 모두 풀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외상의 흔적이 없이 상당한 폭발에도 화상만을 입은 점으로 보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상이 없는 것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고 전 하천 둔치에 들어가면서 동승자가 휘발유를 차안에 싣고 다닌다고 하고 짜증을 낸 것 외에 싸운 사실이 없다. 짜증 낸 것 외에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에게 말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9구급대원에게도 싸웠다고 진술하였기에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말다툼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119안전센터구급활동일지에 ‘폭력’에 체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싸우지 않았다는 점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말다툼과폭력이라고 기술하고 체크한 소방서 화재조사요원과 구급대원은 운전자나 동승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화재 등 사고 관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초기에는 진실한 진술을 하나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으므로 화재조사요원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진술을 받고 있으며 이 진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사고가 수습된 이후안정된 상태에서의 진술은 참고만 할 뿐이다.

“둘 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사고 직전 운전자와 동승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승용차 내재떨이가 깨끗하고 시거 잭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승용차 내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자가 동승자를 만난 시간과 동승 경위 및 사고시간으로 미루어보아 동승자가 음주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운전자의 음주여부는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인화물질이 없었고 시거 잭 쪽에서 폭발하여 불꽃이 튀었기 때문에 시거 잭이 발화지점이라고 추정된다&rd quo;라고 진술하였는데, 시거 잭은 물론 그 주위에 체인지 레버안쪽을 제외하고 연소흔적이 없으므로 진술의 신뢰성은 높지 않다.

“최초에 본인 앞쪽 상의에 불이 붙고 양손에도 붙고 동승자는 앉은 상태로 왼쪽부분에 불이 붙었으며, 탈출 후에운전석과 조수석 문 쪽에서 불이 타고 있었고 조수석 앞쪽보닛과 대시보드 중간에 불이 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폭발된 후 탈출한 상태에서 폭발 직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지만, 운전자 상의의 목 주위와 양손 부위 부근이 연소된 모습(Figure 21 참조)이며, 운전석과 조수석 옆의 양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의 연소된 모습으로 보아 진술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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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Jacket and shirt that driver wore.

“다음날 고향에 가서 빈집 청소를 하려고 하여 찌꺼기도태우고 하기 위해 휘발유률 구입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여 차 안에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주유할 때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은 사실은 주유소 CCTV와 카드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이진술 자체만으로 신뢰성이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운전자의 진술은 폭발피해상황 및 연소흔적 조사 결과와 화재과학적인 분석 입장에서 볼 때신뢰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신뢰성을 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① 실수로 휘발유를 엎질렀다는 진술, ② 휘발유가 실수로 엎질러지는 과정에서 앞 양쪽 도어트림 홀더에 동시에 튀어 들어갔다는 진술, ③ 사고 전에 다툼이 없었다는 진술은 아주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2.5.2 동승자

“인화물질이 있던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를 타고 예식장에서 출발하여 하천 둔치 내려갈 때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 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페트병의 뚜껑이 닫혀 있었다면 당연히 몰랐을 것이므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이 차 내에 있고 승차 이후에 운전자가 뚜껑을 열어서 휘발유 냄새를 맡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 둔치를 내려갈 때 이상한 냄새가 처음으로 났는지가 진실한 진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물질이 페트병에 담겨 있었는데 종류는 알 수 없고, 가운데 컵 놓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떤 종류의 인화물질인지는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운전자도 컵홀더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컵 놓은 자리에 놓아두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거짓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천 둔치를 내려갈 때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운전자가페트병을 한 손으로 들고 정차한 상태에서 뚜껑을 닫다가페트병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약간 쏟아졌는데 제가 핸드백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오디오 밑쪽을 닦는데 그냥펑하면서 밑에서부터 불길이 솟아올라왔다. 그 당시 운전자는 어떤 상태이었는지 모른다. 닦는 순간 폭발하였다&rd quo;라고 진술하였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닦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나 손수건은 발견되었고(Figure 14 참조), 약간 쏟아서는 이 폭발사고 정도의 폭발현상이 나타나기 어렵고, 아래에서부터 불길이 솟아올랐다면 아래 부분이 연소되었을 것이나 체인지 레버 아래쪽을 제외하고는 아래 부분에 연소된 흔적이 없으므로 신뢰성이 낮은 진술로 분석할 수 있다.

“예식장 주차장에서 만나 하천 둔치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rd quo;,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기름 냄새가 났다. 처음에 차량에 탔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하천 둔치 내려갈때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예식장에서 하천 둔치까지는 2 km 정도 거리이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의 뚜껑이 당초부터 잘못 닫혀져 있었다면 처음 승용차에 탔을때부터 냄새를 맡았을 것이지만 하천 둔치 내려가기 직전에 운전자가 페트병의 뚜껑을 열었다면 하천 둔치 내려갈때 기름 냄새를 맡게 될 것이므로 이 진술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좌우측 창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폭발된 모습으로 보아 모든 창문은 닫힌 상태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므로 신뢰성이 있는 진술로 보인다.

“사고 전 차내에서 운전자와 싸운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에게 말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9구급대원에게도 싸웠다고 진술하였기에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말다툼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에 ‘폭력’에 체크되어 있는 점을 볼때 싸우지 않았다는 점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화물질을 뿌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붓거나 뿌리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연소흔적이 도어 트림 홀더에 있으므로 진술의 신뢰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초 폭발은 오디오 쪽에서 올라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휘발유가 실수로 바닥으로 뿌려지고 오디오세트 쪽에서 올라왔다면 운전석과 조수석 앞의 바닥(매트) 쪽에 연소흔적이 있을 것이나 아래쪽은 체인지 레버 아래 안쪽에만 연소흔적이 있을 뿐 바닥(매트)에 연소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진술의 신뢰성이 높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운전자가 먼저 탈출한 뒤 저를 조수석 창문으로 구조하였다. 당시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저자가 조사당시 구조대에 의해 도어를 강제로 개방하였으므로 폭발당시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조수석 창문 쪽으로 구조한 것은 운전자의 문답서 기록에도 있고 당시 공원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으므로 신뢰성에 의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장 스커트 치마를 입고 있었고, 스웨터로 된 목도리를 두르고 핸드백은 발밑에 두었다. 좌측 안면부와 좌측 팔 부위에 화상을 심하게 입고 양쪽 허벅지에도 화상을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스웨터로 된 목도리가 차실 내에서 발견되고(Figure 15 참조) 핸드백은 조수석 앞 바닥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119구급대 구급일지와 병원 차트에 기록된화상 부위와 일치하므로 이 진술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직전 시거 잭은 모르겠고 손수건으로 오디오 맨 밑부분을 닦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손수건은 조수석 앞 매트 위에서 발견되었고, 시거 잭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답변과 모순이 있지만 이 진술만으로 동승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는지 운전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진술만으로 신뢰성을 분석한 것은 무리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동승자의 진술은 폭발피해 상황 조사․분석 결과와 화재과학적인 분석 입장에서 비교해 볼 때신뢰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신뢰성을 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특히 ① 운전자가 실수로 휘발유를 약간 쏟았다는 진술, ② 인화물질을 뿌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 ③ 사고전에 다툼이 없었다는 진술은 신뢰성이 아주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2.6 폭발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승용차 내에서 유증기에 의해 폭발하였음은 경찰, 소방,국과 수, 보험회사, 승용차 탑승자 모두 이견이 없으며, 폭발한 승용차 내외부를 조사한 바로도 승용차 내에서 유증기에 점화원이 가해져서 폭발하였음은 명백하다.

유리창은 모두 닫히고 도어는 모두 잠긴 상태에서 폭발하였고, 폭발은 차량결함과 전혀 관련이 없다.

운전석과 조수석 옆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의 연소형상은 그곳에 고의로 유류를 살포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연소형상이며, 운전석과 조수석 옆 양쪽 도어의 외부철판과 도어트림 사이의 가운데에 들어 있는 흰색 완충제의 표면에 도어트림 홀더의 구멍을 중심으로 구멍 아래쪽에 넓게 유류가 흘러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고 그 표면이 연소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도어트림 홀더에 고의로 살포하지 않고는 나타나기 어려운 연소현상이다.

앞쪽 양쪽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 외에 체인지레버 커버안쪽, 운전석 상부 쪽 루프톱 실링부분, 운전석 쪽 선바이저, 운전석 도어의 유리창 실링고무 등에서 불연속적으로 유류에 의한 연소흔적이 있다.

병원에서 발행한 Burn Diagram에 운전자의 양손 손가락이 모두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말다툼하면서 차량 안에 시너가 든 페트병 뚜껑을 열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이라고 조사되어 있으며, 사고현장에서 폭발한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119안전센터 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 “폭력”에 체크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휘발유는 운전자에 의해 고의로 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 운전자가 동승자에게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살포하였으나 운전자의 의도와는 달리 옷 등에 의한 정전기나 특정할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은 어렵다.

3. 결론

하천 둔치의 공원에 정차 중 차실 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승용차에 대해 폭발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 소방 화재조사요원에게 시너를 뿌려놓은 상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투는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폭발사고 며칠 경과한 후부터 휘발유가 엎질러져 시거 잭으로 흘러들어가서 시거 잭을 빼려다가 시거 잭을 실수로 눌러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서 자동차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폭발사고의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인가 실수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폭발로 인한 승용차의 손상 피해 및 연소흔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 등에 대한 화재과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운전석과 조수석의 옆 도어의 도어트림 홀더의 연소형상은 그곳에 고의로 유류를 살포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연소형상이므로 고의로 유류를 살포하여 발생한 폭발사고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운전자의 진술 중 실수로 휘발유를 엎질렀다는 진술, 휘발유가 실수로 엎질러지는 과정에서 앞 양쪽 도어트림 홀더에 동시에 튀어 들어갔다는 진술, 사고 전에 다툼이없었다는 진술은 화재과학적 분석 입장에서 볼 때 신뢰성이 아주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동승자의 진술 중 운전자가 실수로 휘발유를 약간쏟았다는 진술, 인화물질을 뿌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 사고전에 다툼이 없었다는 진술은 화재과학적 분석 입장에서 볼 때 신뢰성이 아주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이 폭발사고는 운전자가 유류를 살포하고 다투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화재나 자동차폭발 사고 조사 중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될 때 이 논문이 고의를 입증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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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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