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4048).
This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non-conforming goods of four legal systems under the CISG and the CESL.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l the rules as to, first, the concept and the nature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second, the contents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ird, the time when the goods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cases where the seller is exempted from his liability for non-conforming goods. Another purpose is to compare the rules of the CISG with those of the CESL, and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is i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one jurisdiction by any solution from the other jurisdiction found by the comparative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use one of those regimes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