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원전 해체 이후 원전 부지의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 이용에 대해서 미국 NRC는 NUREG-1757 문서를 통해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 부지 이용에 관한 방사선학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사업자가 제염 및 복원 후 이 선량 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부지가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RC는 운영허가종료계획서(LTP; License Termination Plan)에 방사선학적 부지 해제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지 해제 기준, 부지 특성 평가, 최종 방사선 조사 계획에서 주요 방사선원항, 유도농도기준(DCGL)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원전 해체에 있어서 참조사례가 될 수 있는 Rancho Seco 원전 해체 사례를 참고 및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2017년 영구정지가 예정된 고리 1호기뿐만 아니라 향후 해체 원전 부지의 해제 기준 마련에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The U.S. NRC establishes a radiological criteria with regard to restricted or unrestricted use of nuclear plant site after decommissioning in NUREG-1757. According to this, a nuclear plant site can be released in a restricted way or unrestricted way only if a licensee demonstrates that the dose criteria is fulfilled after the site de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In order to prove compliance with the radiological criteria of site release, LTP(License Termination Plan) must include the site release criteria, site characterization, final survey plan with major radionuclides and DCGL(Derived Concentration Guideline Levels), etc. Based on the decommissioning case of Rancho Seco nuclear power plant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nalyzed a method of setting the DCGL that can be applied to Kori NPP Unit 1 which will be permanently disabled in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