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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Dissolved Agencies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송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 이영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Received : 2017.12.16
  • Accepted : 2017.01.17
  • Published : 2017.01.31

Abstract

The institution, which was temporarily run, has not registered and has neglected records due to its temporality. In this regard, many related experts have pointed out their risk of los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emporary institution's records management system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suggest solutions, thereby arousing the necessity of managing the records produced by dissolved agencies. To specifically review this,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abolished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working environment, related laws, and guidelines. Moreover, it indicates the problem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infrastructure for records management services in temporary agencies,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s passive response. With regard to these problems, there are some solutions presented such as the complementation of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ism in relevant agencies in relation to managing records properly,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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