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FTA 발표 후 닭고기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 김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 Published : 2016.11.01

Abstract

Keywords

수입닭고기의 내수시장 장악을 막아야 한다

한·미, 한·EU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닭고기와 수입 닭고기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육계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 됨에 따라 수입 닭고기의 가격하락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FTA 발효 이후 닭고기 수출입 여건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닭고기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의 닭고기 자급률은 약 80% 수준이다(2014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 중 20%는 수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닭고기 시장 확대와 더불어 닭고기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 6천 톤에 불과하던 닭고기 수입은 연평균 18.4%씩 증가하여 2014년 14만 1천 톤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국내 수입금지 조치로 닭고기 수입량이 2014년보다 감소하였다.

2016년 8월까지 닭고기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브라질산 닭고기가 77.2%로 압도적으로 많고, 태국 11.1%, 덴마크 5.5%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닭고기는 AI 발생 후 금년 9월부터 수입이 재개되어 1.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출은 1995년 2천 톤에서 2015년 2만 6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주로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으로의 삼계탕 수출 증가와 베트남으로의 산란성계육 수출 증가로 수출확대를 꾀하였다. 이 결과, 일본으로의 삼계탕 수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일본의 엔저와 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14년에는 최대 실적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다행히도, 2014년 하반기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시작되었으며, 오랜 노력 끝에 2016년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닭고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나라다. 닭고기 수입 증가는 육계 산지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위협하지만, 산란성계와 삼계탕에 편중된 닭고기 수출은 육계 산지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란성계는 산란계의 부산물이며, 삼계탕은 삼계를 주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육계가 수출되지 않는 산란성계와 삼계탕만의 수출확대는 육계산업 발전과 무관하다.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표1> 닭고기 수입과 수출 동향

2. FTA 발효와 닭고기 교역 여건 변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닭고기는 주로 냉동 부분육이며, 가공육도 일부 수입된다. 냉동 부분육은 닭가슴살과 장각으로 수입되어 가슴살은 통조림용 육가공제품의 원료육으로 사용되며, 장각은 국내에서 발골되어 닭강정 등 프랜차이즈와 닭갈비 식당 등으로 유통된다. 냉동 닭고기는 지육형태의 미국산 닭고기와 정육형태의 브라질산 닭고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덴마크와 호주에서도 일부 수입된다. 가공육의 경우, 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입되는 냉동 닭고기의 관세율은 20%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그 중 14건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로 닭고기를 수출하는 주요국가와의 FTA체결을 살펴보면, 덴마크(2011년 7월 한· EU FTA 발효), 미국(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호주(2014년 12월 한·호주 FTA 발효), 중국(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으로 4건이다. FTA 발효로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미국산 닭고기는 매년 2%씩 관세가 인하되어 2021년에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EU산(덴마크) 닭고기는 2024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 기간이 긴 호주산 닭고기는 2024년에 12%의 관세가 남아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었지만 닭고기는 양허 제외품목으로, FTA가 체결되지 않은 브라질산과 같이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태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2010년 태국산 냉동 닭고기의 관세는 19%이다. 이 협정에서는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19%를 유지하고, 2016년부터 15%로 인하된다. 따라서 2024년에도 태국산 닭고기의 관세는 1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2> 주요국의 닭고기 수입관세 변화

FTA 발효 이후 닭고기 수입량 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닭고기 중 브라질, 미국, 덴마크산 닭고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한·미, 한·EU FTA 발효 후 주요국의 닭고기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덴마크산 닭고기의 수입은 2012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출선이 막혀 2015년에 한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하였다. 미국산 닭고기를 대체하여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은 급증하였다. 수입단가의 경우, 주요국 닭고기의 수입단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닭고기 생산량 증가와 환율 하락이 주요인으로 생각된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단가가 1.45달러/kg으로 가장 낮고, 덴마크산은 2.00달러/kg이다. 브라질산은kg당 2.31달러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입단가 하락 폭을 살펴보면, 오히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브라질의 수입단가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FTA 발효 후 단기적인 수입량과 단가 변화에 관세 인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표3> 국가별 닭고기 수입 동향과 수입단가 동향

관세 인하보다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교역 여건, 환율, 세계 경제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된다. 물론,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면 수입량 증가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인하·철폐되면 수입량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FTA 발효가 육계산업에 큰 피해를 불러왔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내 육계산업이 아닌 수입 닭고기가 될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국내 가격 상승, 생산 부족 시기에 밀물이 밀려오듯 수입 닭고기가 들어 올 수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으로 닭고기 시장을 시나브로 장악해 나갈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수입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