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기간 돌입! - AI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 Published : 2016.10.01

Abstract

Keywords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우리나라가 다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받게 되었다. 지난 4월7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화 조건에 부합되어, 8월 18일부로 고병원성 AI에 대해 자체 청정화를 선언 하였다. 순환 증거로 전국 가금류 농장 11,738개소(601천점) 전통시장 취약지역 395개소(21천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 4천점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바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되어 청정국 지위를 받게 된 것이다. 고병원성 AI가 한번 발생되어 청정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에 열거한 내용을 거쳐야만 하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 돈을 낭비하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 가금 사육농가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을 농가의 입장에서 논 하고자 한다.

첫째, 차단방역을 위하여 농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약을 3회 정도 소독할 분량의 소독약만 희석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희석해 놓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주 갈아주는 것이 소독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료차는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특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차량 운전 기사의 소독이다. 방역복은 차내에서 갈아입도록 하고, 신발은 비닐로 된 덧신을 신어 농장 땅을 그냥 밟지 않도록 한다. 차량별 AI 표준 행동요령을 보면, 축산관련 모든 차량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부착 가동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농장주는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가동을 중지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확인되면 출입을 중지시켜,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AI 특별방역기간이나 인접 시·군에서 발생 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므로, 소독필증을 차량이 소지하여야 하는데 농장주들이 이를 모르고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소독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은 3차 소독 후 농장 출입을 한다고 보면 된다. 1차는 출발지 소독시설, 2차는 거점소독시설, 3차는 농장입구 소독시설 이것만 잘 지킨다면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소독용으로 생석회를 공급하는데 생석회(PH 11~12)는 물과 접촉하면 200℃ 정도의 열을 내면서 강 알카리와 열에 의해 소독효과를 보인다. 분해된 후 열이 안 나도 알카리 성분은 남아 있어 농장 입구 소독제로서 좋은데, 농장에서는 먼지가 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무상 공급이 많으므로 추운 겨울철에는 반드시 농장 입구와 축사입구에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육계농가의 경우 닭차가 재탕(1일 2회 운반)하는 경우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1차로 농장에서 운반해온 닭 어리장을 하차 후 다시 새 어리장을 싣고, 다음 농장으로 바로출발 하여야 하므로, 소독 할 시간이 없고, 특히 겨울철 소독을 하면 어리장이 얼기 때문에 소독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 농장에서는 확인을 잘하고 재탕 차의 경우 더욱 철저히 소독을 잘 하여야 한다. 사료차와 계분을 치우는 장비는 양계농가만 출입하는 차량과 장비인가 확인하고, 특히 오리농가에도 출입하는 차량과, 사용하는 장비라면 피하는 것이 AI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둘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을 허락할 경우 철저한 소독과 방역복 착용 후 출입을 허락 하여야 한다. 신발은 비닐 덧신보다는 농장 전용장화를 확보 비치하여 출입 시 싣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농장 입구와 주택입구를 분리하여 시설하고, 부득이 농장 입구를 통하여 주택을 가야 한다면 출입 통제를 위하여 입구에 주택과 연결된 인터폰 설치, 전화번호 비치, 우편함설치를 하여 농장에 외부인 통과가 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외부인은 농장을 통과하여 주인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요일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쥐를 구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살서제를 살포하거나 쥐 덫 놓는 것이 중요하다. 쥐는 직접적으로는 사료를 축내는 양이 상당하고, 시설물 훼손과 누전에 의한 화재, 각종 병원체 전파 등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인 존재이다. 주로 밤에 활동하면서 분변, 오줌, 털, 타액, 혈액을 통해 병원체를 퍼뜨리며 바이러스, 세균, 콕시듐 등 대부분의 병원체를 옮긴다. 농장에서 쥐를 통제하지 않고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농장에서는 정기적인 구서작업을 통하여, 박멸은 어렵더라도 개체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들판에 있던 쥐들도 축사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 농장 주위의 쓰레기 더미, 수풀 등 위생환경을 정비하고 축사의 틈새를 시멘트, 철망, 금속판 등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막아주며, 가을철부터 집중적으로 구서를 하고 풀이 마르면 축사주위 쥐구멍에 살서제를 살포한다.

또한 야생고양이가 농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야생고양이는 번식을 많이 하여 흔히 볼 수 있고, 고양이는 들판, 하천변, 타농장 등 먹이를 찾기 위하여 안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 농장에서 개를 기르면 목사리가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풀리면 밤새 농장 주위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농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점검하는 것도 외부와 차단방역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자.

겨울철 소독을 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는 오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소독약은 희석 배수를 설명서대로 희석하여, 소독을 하여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된다(계량컵 농장비치). 농장입구 발판 소독조는 매일 소독약물을 갈아주고, 겨울철에는 얼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열선을 넣어 얼지 않게 하는 소독판도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겨울철 발판 소독조 관리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농장주가 지켜야할 사항이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농장 출입 시 옷 갈아입기, 방역 안내판 설치 및 관리, 각종 기록, 겨울철 철새의 출입이 잦은 하천변 들판(논) 출입자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가금농장(오리농장) 방문자제. 주택 입구에도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여 농장주는 물론 가족들도 외출 후 소독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부 당국에 한 가지 건의 하고자 한다. 농장 상황과 변화는 농장주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간이항원진단 킷트를 농장에 보급 해준다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빨리 사용하여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어, 결과에 따라 빠른 신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신고를 하여, 초동 방역에 실패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용법 또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정부 당국에서는 적극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방명록, 소독일지, 농장일지, 기록을 빠짐없이 철저하여야 한다. 농장 AI 발생 시 기록 미비로 인하여, 살 처분 보상을 감액하여 받지 않도록 준비하여야하며, 보상 감액 보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대처하고 있다. 주변국 발생 시“관심단계”, 의사환축 발생, 국내발생, 철새이동 유입시기“주의단계”,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 시“경계단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상황별로 긴급행동지침을 계획을 세워 만반의 준비와 방역을 하고 있다. 가을철이 다가왔고 추수가 이루어지면서 철새들의 먹잇감이 있어, 철새이동 할 시기이므로 국내 발생은 안 되었어도, 결국 지금은 주의단계에 속한다고 보고 지금부터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할 때다.

차단 방역이란 결국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방역하는 원리가 아닌가? 중국에서 축산기구 사업하는 어느 사장의 말이 생각난다. 중국에서는 차단방역을 하기위하여 고병원성 AI, 구제역 질병이 발생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농장에 통하는 모든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끊어 놓고, 고립을 시키는 것이 차단방역이라고 하며 이를 시행 한다고 한다. 이것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에는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결국 고병원성 AI는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은 아니라고 본다.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g에는 10만~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다.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차단 방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방역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다면, 나로 인하여 가금농가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하므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모두 철저하고 완벽에 가까운 방역으로 올 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양계인이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