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6.10.01

Abstract

Keywords

친환경 축산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

‘무항생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필요

정부에서는 지난 9월 5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시행 ’18.1.1 예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를 비롯한 가금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친환경축산을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를 보면, 분만, 거세, 포유기, 부화 직후 등의 특정 시기에만 질병치료를 위해서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그 외에 닭을 사육과정 중 한번이라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양계장내 항생제 사용논란과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것이 시행될 경우 축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환경 축산 정책을 통해 무항생제인증을 유도해 왔으나 일정기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닭을 출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국내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말 기준 30% 이상의 농가에서 무항생제 닭을 사육하여 항생제로부터 안전한 닭고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강한 병아리를 선발하여 매뉴얼에 의한 철저한 사양관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입추에서 출하, 유통과정까지 생산이력제를 통해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사육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받아 극히 허용된 항생제를 사용하고 충분한 휴약기간을 거쳐 출하 함으로써 닭고기에는 일체의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아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축산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에 일부 항생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불보 듯 뻔하며, 무항생제 닭을 구매해오던 기존 학교급식의 중단사태와 친환경 제품의 생산 중단 등 15년간 형성해온 친환경 정책 및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은 결국 탁상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괴사성 장염의 경우 부화후 3주후에 발생하는 점을 들어 부화 1주일 내로 규정된 항생제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무항생제’라는 명칭을 없애고 농산물우수인증제도(GAP)에 포함시켜 제도를 단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무항생제’를 내세울 경우 시중에 30%정도의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일반 제품들이 항생제로 치부되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길 바라며, 이 문제는 차후 생산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AI 청정화 이후 양계산물 수출 활발

산업 안정화를 위한 기틀 마련하자

지난 8월 국내 AI 청정화가 선언된 이후 국내 수출이 활기를 띄는 등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한류열풍과 더불어 각종 국제 행사에 국내 식품(양계산물 포함)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란의 경우 5월 한국양계농협에서 40피트(22만개)분량의 계란이 처음 홍콩으로 수출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수출물량이 선적되고 있다. 삼계탕의 경우에도 미국에 이어 지난 6월 중국으로의 첫 수출이 이루어진 이후 수출량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닭고기 수출은 금년도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를 통해 산란성계육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계탕의 경우 일본과 미국, 대만 등 8개 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6월까지 약 896톤의 수출이 이루어져 월 평균 150톤 정도의 삼계탕 수출실적을 보여주었다.

반면 수입량도 지난해 보다는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하반기 오면서 수입량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닭고기(검역기준)는 11만9천톤이 수입된 바 있으며 금년 6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약 5만1천톤으로 지난해 6만5천톤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체결된지도 5~6년이 흐르면서 주요 품목들의 관세가 점점 철폐되어 가기 때문에 수입량 증가는 불보듯 뻔 하며, 중국과의 무역은 양계산물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향후 국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전개 되느냐에 따라 수출입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는 AI특별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AI 발생에 대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AI발생은 수출입 뿐만아니라 원종계 수입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한다.

미국에 이어 중국에도 삼계탕이 확대수출되면서 삼계탕 수출과 관련해서는 백세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입 등의 활발한 움직임과 더불어 그동안 장기 불황에 어둠이 드리웠던 양계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