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당면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 - 알기 쉬운 무허가 축사 개선세부실시요령

  • 안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발행 : 2016.08.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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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필요

1. 추진배경

1) 축산업의 규모화 및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는 7,925호로, 44.8%를 차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최대 60%)이 초과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가 존재하는 등의 요인이 많다. 다만,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축사시설의 건폐율 20∼40%를 60%까지 확대했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가축사육 거리제한)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2)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 테두리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 확대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 축사 요인 적법화 하기 어려워, 개정안 발효 시 축사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등의 선결이 필요하다. 또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 및 전문가 등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적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추진경과

1) 범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13.2.18)

(1)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회의(13.2.4)

(2)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12.9.14, 9.27, 10.15∼16)

(3) 농축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부처합동 실무협의(12.7.27∼11.2)

2)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13.5.31)

(1)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확대 :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 합성수지 포함

3)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15.4.27)

4) 이행강제금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 개정(15.8.11, 16.2.12)

(1)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건폐율초과, 용적율 초과, 무허가, 미신고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7.5~25%까지 경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24, 시행 15.3.25)

(1)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6) 가축분뇨법 시행령(15.3.24) 및 시행규칙(15.3.25) 일부 개정

(1) 육계 및 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면제 및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대상 조정 등

7)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관련 가축분뇨법 개정(15.12.1)

(1) 무허가 축사에 사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양성화 기간(3~4년)까지 유예

3. 주요 개선내용

1)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1)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 및 운영

(2)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하여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축사개선 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162개 시·군 중 60%는 104개소(64%), 20∼50%는 47개소(29%), 미제정은 11개소(7%)

(3) 축산규모가 큰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개선.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16.6월 기준) 138개(83.1%)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 개선

표 1.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

*광역시에는 7개 광역시 제외, 세종시 및 제주도 포함

2)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1)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 제10호 : 연면적이 100m2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2)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지붕으로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나,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면적 과다 적용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아 건폐율 상향 조정 효과가 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

(3) (대책)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벽과 지붕으로 합성수지 사용 또는 지붕에 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시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가축분뇨가 적정 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 후 연장)

-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및 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

(개선)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양육실, 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연면적 100m2이상)에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0호, 제11호(13.5.31, 15.4.27 개정)

3)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1)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음

- 대부분 육계·오리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미신고로 무허가축사 유지

(2) (대책)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 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 바닥면부터 30cm2이상 아래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바닥면부터 10cm2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 깔 것

(개선) 육계·오리 축사에 대해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시 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4호(’15.3.24 개정)>

①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②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cm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③ 닭·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음

4)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1)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닭·오리 500m)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2)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

(3) (대책)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설정

5)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1)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축사거리제한을 받는 개별농가에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2)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

(3) (대책) 가축분뇨법 개정 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개선) 법 시행일로부터 3년('15.3.25~'18.3.24)이내 가축사육 제한구역내라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가능(가축분뇨법 부칙 8조, 제12516호)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증명 필요 (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표 2. (개선)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 통보(’15.3.31, 환경부)

6) 대책 이외 제도개선

(1) (위탁사육 금지)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15.12.1)

(2) (방역시설 건폐율) 정부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 (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FTA 여야정 합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 (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

(3)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규정(FTA 여야정 합의사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건축법 제80조), 축사 등 농업용 시설 (500㎡ 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 15.8.11, ’ 16.2.12)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행강제금 경감(현 50% → 25% 이내)

(4) (축사차양, 지붕연결, 배출시설) 무허가 축사에 처마(비가림 시설),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차양 3m까지 (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 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 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7) 향후 추진계획

(1) 기본원칙

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 後, 무허가 축사 개선

-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개별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인·허가 절차 등 세부실시요령 마련 및 순회설명회 등 홍보 강화

(2) 단계별 실행계획

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마련 : 15.11.11(기 조치)

나)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홍보

-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교육 및 홍보(연중)

- 가축분뇨법(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처벌 유예) 개정 : 15.12월

- 건축법 시행령(축사 지붕연결 등, 이행 강제금 경감) 개정 : 15.12월

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 15.11월∼18.3월

라) 무허가 축사 사후관리

- 무허가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 : 16.5~8월 -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