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 Published : 2016.02.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시일 내에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0~70년대부터 급속하게 청년층이 빠져나간 농촌사회의 고령화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에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까지 감안하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축산농가를 2세들이 이어받는‘가업승계’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는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인의 용지 증여 시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계농가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기존의 과세특례 대상이었던 농지와 초지, 산림지에 축사용지가 포함된 것으로 농가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서 각종 요건들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명확한 요건이 없다면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 승계받을‘영농자녀’는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증여받은 농지(축사용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은 축사용지로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감면신청을 하려면 세액감면신청서에 각종서류(영농사실 확인서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열거되어 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한 공무원 A씨의 사례

2015년 3월 조세일보에서는 증여세 면세와 관련된 조세불복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으로 근무하면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휴일에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는 A씨의 사례로 조세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씨는 지난 2012년 아버지로부터 8필지의 농지를 증여받고, 그 해 8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지만 휴일을 이용해 직접 농지를 가꾸는 등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신청 당시까지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결정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82세인 아버지는 노환과 건강문제로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며, 본인이 휴무일에 트랙터 등의 농기계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농업인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A씨는 현재까지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A씨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증여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해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법규 미리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앞선 사례를 보면 A씨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법규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고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 후 증여하여야 하겠다. 또한, 가업승계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조세불복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관련기관에서도 농가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