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본회 사업 추진 계획 - 2016 육계위원회 사업 추진 계획

  •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 호산농장)
  • Published : 2016.01.01

Abstract

Keywords

안정적인 수급대책과 계열화사업 개선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마련

작년 한해는 우리 닭고기산업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2년째 이어진 불황의 영향으로 산업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도적 나서야할 계열 주체들이 오히려 과잉 생산에 앞장서면서 최대 성수기인 복경기 마저 생계가격이 1,000원을 기록하였고, 말복이후 닭고기 가격 폭락과 치킨 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지만 산업을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마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장논리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방관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닭고기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달으면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닭고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계열사들은 현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한해를 허무하게 보내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2016년을 슬기롭게 맞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미봉책으로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닭고기 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열화사업이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산업의 근본을 튼튼히 하여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1. 안정적인 수급대책 마련

지금까지 근본적인 수급대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닭고기 수급이 문제되면 도계육 냉동이나 종계감축 등 단기대책으로 위기만 넘기려는 해결책을 반복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수급불안이 반복되면서 상처가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과잉생산의 가장 큰 원인이 도계장 시설개선으로 인한 생산량증가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도계장 현대화는 닭고기 산업의 발전과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는 논리에 수급 조절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냉동육 처리나 병아리 랜더링, 종계감축 등 수급조절에 자조금을 투입하면서 보상이 전제된 감축을 진행하고 과잉생산의 원인자에게 페널티부여가 없었던 것은 근본적인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단기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는 2014~15년 과잉의 큰 원인이 도계장 시설개선으로 인한 생산 능력 증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도계장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수입육이 0%라고 가정해도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급조절의 방법과 효과를 고려해보면 도계육 냉동은 비용이 많이 들고 완전한 시장격리가 어려움이 있다.

병아리 랜더링이나 종란 폐기 역시 초단기 대책으로 30~50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시적인 종계감축 역시 길어야 6~8개월 뒤에는 다시 과잉의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원종계를 이용한 수급조절은 산업 전체를 큰 위험에 빠트릴 도박이라고 봐야 한다. 금년 4월 미국의 고병원성AI 발생으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원종계를 이용한 수급조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의 전제조건으로는 단기성 대책이 아니므로 담합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즉, 가격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산업전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장단위 자율 감축(자율쿼터)이 좋은 방안이다. 농장의 사육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과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에서 계열사간의 경쟁을 통해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도 종계농장의 신규진입과 기존 농장의 증축을 금지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방안은 크게 복잡하지도 않고 약간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축산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육밀도를 낮추고, 축산법을 일부 개정하여 종축업 허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로 강화하고, 수급조절 등을 목적으로 필요시 축산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적절한 육계사육량을 산출한 후 필요한 종계마릿수를 결정하고, 종계장 면적을 기준으로 사육마릿수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 병아리가격이나 닭고기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위한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산업을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으로 자육감축안을 시행하려는 것이지 일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규모화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기업형 농장이 등장하면서 영세농가는 물론 전업농의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는 전업농마저도 기업농수준에 도달해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의 모든 부분에 과잉을 불러오고 생산 기반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2. 계열화사업 개선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마련

닭고기 산업이 계열화사업의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잡으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으나 문제의 해결보다는 덮어놓기에 급급했다. 대표적인 것이 축산계열화법이다. 2013년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면서 농가들은 이제는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2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이 얼마나 있는가? 표준계약서 시행,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모범사업자 운영 등 요란했던 제도와 장치들이 오히려 농가의 입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계열사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결과이다. 거대하게 성장한 계열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계열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나 계열사의 주장대로 계열화사업의 혜택을 농가들이 누리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계열사는 육계농가나 종계농가에게 많은 사육보수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농가는 회사에서 주는 사육보수로는 생계조차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런 해묵은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심조차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마다 농가의 수익을 조사하고 그 변화를 발표한다면 이런 논쟁은 벌써 결론이 났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계열화사업자별로 농가의 순수익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회사말대로 과도한 사육비가 문제라면 농가는 당연히 사육비를 깎아줘야 하고 농가의 주장대로 먹고살기도 힘들다면 당장 현실화하여야 한다. 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 모범사업자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현재의 계열화사업 제도는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손쉽게 계열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사업자가 부도가 나도 농가는 사육비 한 푼 못 받고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 왔다. 계열화사업을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강화하고 일정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에게 닭한마리당 일정금액을 부담하게하고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보조하여 적립해 나간다면 계열화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계열업체에만 영세율적용, 계열화사업자금지원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 표준계약서도 문제가 많다. 표준계약서를 한번 승인 받고나면 제대로 운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개정했는지, 개정과정에 농가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다. 각 회사별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통합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가와 회사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병아리 품질 문제와 등외품 감액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등외품 페널티 내역은 회사별로 총 금액과 등외품 폐기내역을 공개하여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표준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표준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무이자 자금이나 보조혜택을 주어서 분쟁의 원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가협의회의 운영상황도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계열화법을 제정할 당시 농가협의회가 중요한 핵심중의 하나였다. 회사와 대화의 창구로 농가협의회를 만들도록 하였으나 농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해가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다. 심지어 어떤 농가는 1년에 회의도 한번 안하는 농가 협의회를 뭣하러 만들었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계열화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농가협의회와 정기적인 협의 장치를 만들고 농가협의회 표준정관 제정 등 자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계열화 사업자의 도덕성 회복도 중요한 문제이다. 계열화사업의 근간은 농가는 사육에 전념하고 가공, 유통을 계열사에서 전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계열사는 사육까지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년전 하림이 정읍에 대단위 육계농장을 지은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참프레에서 수십만수 규모의 사육시설이 운영에 들어 갔다. 계열사의 육계사육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계열화사업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용인하고 계열화사업을 추진 한다면 농가 말살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해당 계열화 사업자의 친인척 이나 임직원(가족 포함)과의 계약도 금지하여야 한다. 닭을 키우고 싶다면 타계열사와 계약을 하도록 하여 특혜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계열화사업협의회의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계열화 사업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수시로 발전계획을 세워야한다.

예를 들어 2018년 발전계획에 모범사업자의 자격에 표준평가방법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015년에 발표한다면 표준평가방법의 시행은 훨씬 앞당겨 질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개선하고 그 내용을 발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축산계열화 협의회 산하에 T/F를 구성하여 계열화사업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의 기능에 대한 시행령도 빨리 만들어서 정상화 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덮어놓기에 급급했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 서로를 탓하며 긴 시간을 허송하였다. 그 결과 상생은 고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처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대처방안을 만들어 수입육의 공세를 이겨내고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열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6년 닭고기 산업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