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① - '고무발포단열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제외

  • Published : 2016.01.05

Abstract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년(2018.12.31)간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그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가 지정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고무발포단열재가 기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새로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플라스틱포대 등 4개 품목이 빠지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12개 품목 중 8개(커튼, 차양, 볼라드, 잡석, 데이터 포트장치, 디지털영상 정보 안내시스템, 막구조물, 포설형 탄성 포장재)만 채택돼 총 127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매출 신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