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o operate a large structure or a high-rise building, elevator is essential. Nevertheless, elevator breakdowns or acc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reported. When the accidents are not serious, the records are not reported and cumulated in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Additionally, in case of replacement or repair of the parts of elevator, conflicts abou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xpense of the replacement or repair are frequently occurred. However the record of accidents is not decreasing and the conflict about the fund of elevator repair is serious. So, it is needed to reduce the elevator accidents or malfunction, the operation stop of the elevator, the conflict between building owners and use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levator maintenance procedures during defect liability period, the notification procedure in case of breakdown or accident elevator, the direction of elevator maintenance contracts, the direction of the elevator inspection were suggested.
대형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에 승강기는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가 사소하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중대한 사고가 아닐 경우 안전공단에 보고되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승강기의 부품교체나 수리시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지관리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수선대상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승강기 보수비용과 관련한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승강기의 사고나 고장을 감소시키고 승강기의 운행중단을 줄이며 승강기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하자보수책임기간중에 하자보수처리절차, 승강기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시 통지절차,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서 작성방향, 승강기검사의 공정성 담보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