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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Estimating Retransmission Fee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between Terrestrial Television Systems and Cable TV System Operators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에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산정방안

  • 문명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 이송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6.07.07
  • Accepted : 2016.08.01
  • Published : 2016.09.30

Abstract

A dispute over price for retransmitting terrestrial channels between Terrestrial Television Systems and Cable TV System Operator(SO)s has been underway up to now since 2007 and expected to last unless there is a measure of extraordinary countermeasures. Thus, in this paper, we present a scheme for calculating the reasonable price on retransmitting terrestrial channels. Re-transmission price calculation scheme is presented in two ways. One is to calculate the price for the extent to which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broadcasters contribute, and the other is to calculate the price for terrestrial channels retransmitted by applying the method of Cable TV PP program fee basis. In addition, on profit-sharing scheme and criteria for program fee we present two ways of subscription, which are flat sum system and fixed rate system.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 간에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분쟁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특단의 방법이 없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수익배분방법으로 지상파와 케이블이 각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정산을 통해 대가를 산정하고, 둘째는 지상파채널에 대한 대가를 케이블PP의 프로그램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수익배분방식과 프로그램사용료 방법을 기준으로 정액제와 정률제의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재송신 대가를 제시하였다.

Keywords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90년대 중반 방송콘텐츠 활성화 및 지상파방송 난시청해소를 위해 다채널의 종합유선방송(이하 케이블)이 출범하였고, 출범 초기부터 지상파방송(이하 지상파) 콘텐츠는 킬러콘텐츠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케이블은 지상파 난시청지역의 시청자를 저가로 가입시켰고, 지상파는 가입자 확대로 인한 광고수익 증가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구도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기반의 OTT(Over The Top),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자들의 등장으로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Broadcasting) 개념이 바뀌고 위축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 간 상생구도는 경쟁구도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변화는 지상파와 케이블이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케이블의 경우 가입자 증가를 위한 저가 방송수신료 기반의 수익모델이 한계에 부딪쳤고, 이를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보존하여 한 동안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홈쇼핑 위주의 수익모델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의 경우, 콘텐츠사업과 플랫폼사업을 겸하고 있고, 플랫폼영역에서 현재까지도 난시청 문제가 큰 해결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계유선방송, 케이블에게 난시청 해소 역할을 부여하면서 출범시켰고, 자연스럽게 지상파는 자체 플랫폼에 대한 시청자 직접수신 역할에 소홀해지면서 콘텐츠에만 집중하였다. 오늘날 지상파는 인터넷 발달 등에 따른 다매체시대에 플랫폼영역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유튜브, MCN 등 미디어 소비환경 변화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의 광고가 인터넷기업으로 흘러가면서 지상파의 전체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지상파가 자구책으로 수익확보를 위해 케이블에게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받는 재송신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때마침 위성방송, IPTV 등 신생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상파콘텐츠는 신생 플랫폼의 안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킬러콘텐츠가 되어 재송신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어 케이블과의 재송신 협상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방송시장의 악화로 인해 지상파의 광고수익이 더욱 나빠져 케이블에게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케이블도 경영이 어려워 인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간에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신에 따른 분쟁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제작비가 많이 드는 초고화질 UHD 콘텐츠가 현재 제공되고 있음으로 특단의 방법이 없는 한 분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지상파채널 재송신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하여 소모적인 논쟁보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상생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지상파채널 재송신 문제는 2007년 제기된 이후 협상과 소송을 통해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등 지상파에 유리한 판결을 한 반면, 2015년 울산지법은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인 CPS(Cost Per Subscriber)1)를 현재의 가격보다 낮게 지급하라고 CPS 금액도 제시하면서 케이블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이런 판결과는 다르게 금년 6월 지상파와 IPTV 간 인상된 금액으로 CPS가 합의되었으나,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은 합의를 못하고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자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정방안으로 수익배분방식과 프로그램사용료지급방식(저작권 지급방식) 두 가지를 제시한다. 또한 두 가지 방식에 정액제와 정률제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하였다. 수익배분방식은 지상파의 주요 수익인 광고수익에 대해 케이블의 기여금액을 산정하고, 케이블의 주요 수익인 방송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지상파채널의 기여금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사용료지급방식(저작권 지급방식)은 케이블SO가 케이블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배분기준을 지상파채널에 적용하는 것이다.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배분방식을 통한 CPS는 얼마인가?, 둘째, 프로그램사용료지급방식을 통한 CPS는 얼마인가?, 셋째,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정액제, 정률제의 CPS는 얼마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기존 연구

지상파채널 재송신에 대한 연구는 2007년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료 협상이 시작되면서 관심대상이 되었다. 재송신 분쟁은 단순히 사업자 간의 거래만이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이익형량 및 수익배분관점에서 다뤘다. 안종철 등(2011)은 지상파와 케이블 간에 재송신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형량을 분석하였다[1]. 즉, 케이블이 지상파광고 수익에 기여하는 금액과 지상파채널이 케이블의 매출에 기여하는 금액을 형량화하였다. 케이블이 지상파광고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상파 난시청률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이익형량화한 점은 기존 논문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방법이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케이블의 이익발생에 대한 분배관점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다르게 재송신에 따른 지상파 이익과 케이블 이익에 대해 각각 형량화하였다. 홍종윤 등(2012)은 케이블의 지상파 광고매출에 대한 난시청률 기여도를 분석하였다[2]. 김성환(2014)은 난시청률 대신에 위성방송, IPTV 등 다매체 등장에 대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시청포기 확률을 분석하였다[3]. 이 연구들은 유료방송이 지상파 광고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둘째는 케이블이 지상파채널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조은기(2016)는 재송신 대가 산정을 기존 논문들과는 다르게 지상파채널의 저작권(저작인접권)료를 케이블SO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배분방식을 적용하였다[4]. 지상파는 자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케이블PP는 자체 유통망이 없어 케이블플랫폼에서 생존하려는 입장이 서로 다른 협상력을 갖게 되는 차이점은 있으나, 지상파채널의 재송신 대가를 케이블 내에서의 시청점유율과 프로그램제작비의 함수로 산출한 것은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셋째는 방송법과 법원의 판례분석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윤혜선(2013)은 재송신에 대한 법적쟁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였고[5], 정영주(2014)는 법원판례를 보편적서비스 구현과 경쟁 쟁점관점에서 연구하였다[6]. 노기영(2009)은 재송신 관련 쟁점사항과 대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미국 예를 들어 분석하였고[7], 이은주(2012)는 분쟁에 대한 쟁점사항과 방송법 등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8].

이와 같이 재송신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재송신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배분, 법원 판례분석과 원론적인 방안제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조은기와 김성환은 CPS 대가 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2. 법적 개념 및 쟁점사항

현행 방송법은 제78조에 다음과 같이 재송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에서 재송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한계이고, 둘째는 지상파가 지속적인 매출하락으로 재송신 대가금액을 수익보존차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방송법의 한계를 살펴보면, 방송법에서는 저작권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둔 의무재송신과는 달리, 일반 재송신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다만, 재송신 계약의 핵심인 재송신 대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사항이라는 법원의 판결2)만 있을 뿐이다.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서비스로 누구나 원하면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분쟁은 블랙아웃이라는 국민의 시청권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임에도 현재의 방송법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지상파의 매출하락에 따른 수익보존차원에서 살펴보면, 지상파의 매출이 2007년도 전후로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케이블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이런 성장세는 지상파의 수익보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다. 또한 위성, IPTV 등의 다매체 출현도 지상파채널의 재송신 대가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줬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에 대한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상파가 재송신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은 첫째, 지상파는 방송을 통해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그 제작들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등 그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지위에서 저작인접권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이를 공중에 송신하거나 그 방송을 동시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은 첫째, 재송신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방송을 방송권역 내 가입자에게 보다 편리한 시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자의 방송수신을 단순히 도와주거나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송신은 쌍방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행위이고, 흑백TV 보급 이후 중계유선ㆍ종합유선을 거치면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 해왔고, 이에 대해 지상파측은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심지어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유료방송가입자는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품을 유지하더라도 TV시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등 재송신에 대해서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지상파는 재송신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권리행사가 없었고, 오히려 재송신으로 인해 해당 방송권역 내에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고품질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광고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송신 행위는 지상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상파와 케이블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여부에 대해 공중송신권의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동시중계방송권(동시재송신)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78조에 대한 해석, 수신보조행위 여부, 무료 재송신에 대한 묵시적 합의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 주장 등에 대한 해석을 침해되었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3.2.15. 자 2012카합2208)].

 

Ⅲ. 재송신 대가 산정 방법

노기영(2009)은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7]. 1)원가보상율 2)투자보수율 3)가격상한제 4)가입자 유치기여에 따른 수익배분방식 5)저작권료 산정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원가보상율은 지상파채널 재송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사업자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보재로서 지상파채널의 재송신비가 거의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통한 대가 산정방식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였다. 투자보수율은 기업의 투자 자본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자본 제공자들의 최소한도의 수익률이 된다. 이런 것은 지상파의 디지털전환 비용에 대한 산정을 고려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허용 가능한 최대 요금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규제방식이다. 가입자 유치기여에 따른 수익배분방식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콘텐츠의 이용대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MVPD3)와 지상파간의 원가비율 등으로 배분하며, 장기적인 콘텐츠 전송원가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정산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저작권료 산정방식은 수학적 공식을 토대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불한다. 예를 들면 총수입과 고정비용, 기여도에 따라 산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는 수익배분방식과 프로그램사용료지급방식(저작권 지급방식)을 적용하였고, 이를 정액제와 정률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였다.

1. 수익배분방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익배분방식에서는 재송신 대가 산정요소 중에서 지상파 광고수익에 대한 케이블의 기여도, 케이블 수익(방송수신료,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한 지상파의 기여도를 고려하였다.

첫째,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인 지상파 광고수익에 대한 케이블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광고수익은 시청자와 광고시장을 매개로 하는 대표적인 양면시장(two-side market)으로서 지상파는 시청자와 광고주 간의 거래 또는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양측 또는 한 측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이때 광고주는 각 매체간의 광고비를 책정하기 위해 매체의 도달률, 이용시간, 각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광고비를 책정한다. 문제는 시청자 대다수가 지상파를 유료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광고도달률에 유료방송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 광고수익에 대한 케이블의 기여도는 식 (1)과 같다.

여기서 케이블플랫폼 기여도는 지상파채널 도달율(유통율) × 각 SO별 기여도이며, 지상파채널 도달율(유통율)은 (유료방송가입자수/전체가구수) × (케이블가입자수/유료방송가입자수)이고, 각 SO별 기여도는 케이블매출액 중 홈쇼핑송출수수료와 방송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각 SO별(홈쇼핑송출수수료+방송수신료)/각 SO별 방송매출액] 이다.

식 (1)의 지상파 광고수익과 케이블플랫폼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첫째, 지상파방송 광고수익5)을 분석하면, 표 1과 같이 2006년도에 2조1529억 원에서 2014년에는 1조 621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1.Table 1. Terrestrial TV advertising revenues by year

둘째, 지상파 광고수익에 대한 케이블플랫폼의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국내 전체 가구 수, 유료방송가입가구수, 케이블 가입가구 수를 분석하였다. 케이블 가입가구 수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합한 가구 수로 산정하였다.

표 2.Table 2. Pay TV subscriber household number by year 출처: 방통위 2015년 방송산업실태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

셋째, 지상파채널 도달율(유통율)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IPTV 가입자 수가 늘면서 전체 유료방송가입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케이블 가입가구 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국내 전체 가구 수를 초과하는 것은 유료방송 중복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된다.

표 3.Table 3. Terrestrial channel delivery rate

각 SO별 기여도8)는 5대 케이블MSO와 개별SO로 구별하였다.

표 4.Table 4. Contribution rate by cable SO

결론적으로 지상파 광고수익에 대한 케이블플랫폼의 기여도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각 SO별 기여도는 전체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SO별로 자세히 분류할 경우에는 전체 케이블플랫폼 기여금액에서 각 SO별로 기여하는 비중만큼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2014년의 지상파TV광고수익에 대한 케이블플랫폼 기여수익은 6,213억 원이고, CJ헬로비젼의 기여하는 비중은 15% [=75/(75+81+72+79+94+80)]이다. 따라서 CJ헬로비젼 플랫폼의 기여수익은 전체 6,213억 원 중의 15%인 932억 원이다.

표 5.Table 5. Cable TV contribution revenue for terrestrial TV advertising revenue by year

다음으로 케이블 수익에 대한 지상파채널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케이블 수익에서 지상파채널이 기여하고 있는 항목은 방송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이다. 이는 케이블 전체 시청률 중에서 지상파채널 시청점유율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식 (2)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케이블 수익은 방송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이고, 지상파채널 기여도는 시청점유율이다. 식 (2)의 케이블 수익과 지상파채널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첫째, 케이블의 연도별 수익9)을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표 6.Table 6. Cable TV revenues(licence fee, homeshopping delivery fee) by year

둘째로 지상파채널의 기여도는 케이블 전체 시청률 중에서 지상파채널이 차지하는 시청점유율을 정부기관 발표자료10)를 인용하면 표 7과 같다.

표 7.Table 7. Terrestrial TV audience share in cable TV by year

결국 케이블의 재송신에 관한 지상파채널의 기여 수익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Table 8. Terrestrial channel contribution revenue for Cable TV revenue by year

2.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식(저작권 지급방식)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인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식에 따른 대가 산정방안을 분석한다. 법원은 재송신 과정에서 케이블이 지상파채널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11)하였다. 재송신 대가를 지상파콘텐츠 저작권 대가로 다룬 논문은 조은기(2016)[4]가 유일하고, 케이블SO가 케이블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불하는 기준인 1년 동안의 시청률과 제작비를 가지고 지상파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간접적으로 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12)에 따라 최근 10년간 PP 시청점유율과 프로그램제작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구하고, 최근 수년간의 지상파 시청점유율과 프로그램제작 데이터로 지상파 프로그램사용료(재송신 대가)를 산출하였다.

케이블TV협회 가이드라인의 ‘디지털케이블TV 프로그램 사용료 배준기준(제7조 제3항 관련)’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은 10~20%를 반영하고, 방송프로그램 투자비는 10~40%를 반영한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케이블PP의 시청점유율, 프로그램제작비와 프로그램사용료13)를 통해 회귀방정식을 구하고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대가 산정을 간접적으로 산출하였다. 먼저 연도별 케이블PP의 시청점유율, 제작비, 프로그램사용료14)는 표 9와 같다.

표 9Table 9. Audience share, production cost, program supply sales of cable PP by year

이를 근거로 케이블PP의 최근 10년간 시청점유율과 제작비를 독립변수로, 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동시입력 방법으로 SPSS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Table 10. Regression analysis for audience share, production cost, program supply sales of cable PP(simultaneous input method of independent variable)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변수가 유의적일 때, X값이 주어진 경우 Y값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변수 시청점유율(X1)이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X1은 Y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독립변수를 단계적 입력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회귀계수 식을 구할 수 있다. 즉, 단계적 입력방법으로 SPSS로 회귀분석하면, 시청점유율의 유의수준이 동시입력방식에서 0.519가 나왔음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식에서는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표 11을 근간으로 회귀계수 식을 구하면 식 (3)과 같다.

표 11.Table 11. Regression analysis for audience share, production cost, program supply sales of cable PP(step by step method of independent variable)

식 (3)의 회귀식으로 지상파 재송신 금액을 산정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Table 12. Terrestrial channel retransmission fee using regression analysis for program fee payment method(yearly)

식 (3)에 케이블TV협회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가이드라인의 시청점유율 10~20%를 반영하고, 방송프로그램 투자비는 10~40%를 반영한 결과, 표 13과 같이 2014년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대한 연간 최소금액은 약 757억 원이고, 최대금액은 2,273억 원이 된다.

표 13.Table 13. Terrestrial channel retransmission fee using program supply fee distribution guideline

 

Ⅳ. 대가 산정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송신 대가 산정방안을 지상파와 케이블 상호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계산하는 수익배분방식과 법원판결에서 나온 저작권(저작인접권) 실시료 관점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정액제와 정률제방식을 적용하여 CPS를 산정하였다.

1. 수익 배분방식의 경우

수익배분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파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료에 케이블이 기여하는 금액을 산출하고, 케이블의 주요 수익원인 방송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지상파가 기여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차이만큼을 대가로 산정한다. 이 방식은 크게 정액제와 정률제로 나눌 수 있고, 정액제는 매년 기여정도를 산출하여 정산하고, 정률제는 기존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변동사항 만큼을 반영한다.

1.1. 정액제

케이블의 지상파 수익 기여 ARPU는 앞에 언급한 식 (1)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즉, 지상파의 광고수익은 광고 노출도에 따라 결정되며, 케이블이 광고 노출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지상파 광고수익에 대한 케이블의 기여금액이다. 이때 월간 기여금액은 12로 나누고, 케이블 1가입자당 기여 ARPU는 식 (4)와 같이 월간 기여금액을 케이블 가입가구 수로 나눈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대가가 합의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자료를 사용하여 재송신 대가인 케이블 ARPU 기여금액(월간) 평균을 구하면 6,595원이다.

지상파의 케이블 수익 기여 ARPU는 앞에 언급한 식 (2)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즉, 케이블의 주요 수익인 방송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한 지상파의 연간 기여금액이다. 이때 월간 기여금액은 12로 나누고, 지상파 기여도인 ARPU는 식 (5)와 같이 월간 기여금액을 케이블 가입가구 수로 나눈다.

표 14.Table 14. Cable TV ARPU contribution revenue for terrestrial TV advertising revenue by monthly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대가가 합의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자료를 사용하여 재송신 대가인 지상파 ARPU 기여금액(월간) 평균을 구하면 표 15와 같이 7,509원이 된다.

표 15.Table 15. Terrestrial channel contribution revenue for Cable TV revenue during the past three years

따라서 최종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인 CPS는 식 (6)과 같이 304원이 산출된다.

1.2 정률제

정률제는 현재의 CPS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기여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식 (7)과 같다.

여기서 지상파 ARPU 기여비율 금액은 [(지상파 금년 ARPU–지상파 전년 ARPU)/지상파 금년 ARPU]×현재 CPS 이고, 케이블 ARPU 기여비율 금액은 [(케이블 금년 ARPU–케이블 전년 ARPU)/케이블 금년 ARPU] × 현재 CPS 이다.

예를 들어, 표 14와 표 15를 사용하여 2014년도의 정률제 CPS를 산출해 보면, 현재 CPS가 280원임으로 지상파 ARPU 기여비율 금액은 [(7727–7356)/7727]×280으로 13원이 된다. 또한 케이블 ARPU 기여금액은 [(5711–6496)/5,711]×280으로 -38원이 된다. 그러므로 기여비율 금액은 지상파 ARPU 기여금액–케이블 ARPU 기여금액 임으로 13-(-38) = 51원이 된다. 따라서 신규 CPS는 현재 CPS + 기여비율 금액임으로 280 + 51 = 331원이 된다.

2.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식의 경우

2.1. 정액제

케이블PP의 시청점유율과 제작비를 독립변수, 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종속변수로 SPSS를 이용한 회귀계수 식은 앞에 언급한 식 (3)에 의해 구해진다. 여기에 케이블TV협회의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가이드라인의 비율인 시청점유율은 10~20%를 반영하고, 방송프로그램 투자비는 10~40%를 반영하였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대가가 합의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값을 적용하면 CPS 범위는 식 (8)과 같다. 따라서 최종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인 CPS는 표 16과 같이 구해진다.

표 16.Table 16. Terrestrial channel CPS fee using program supply fee distribution guideline

따라서 최근 3년간 평균값을 적용한 CPS의 범위는 최소 218원에서 최대 654원이 산출된다.

2.2. 정률제

정률제는 현재의 CPS를 기준으로 매년 변동 값의 변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식 (9)와 같다.

여기서 CPS 최소값에 대한 변동비율은 [(금년 CPS최소값-현재CPS)/현재 CPS]×100 이고, CPS 최대값에 대한 변동비율은 [(금년 CPS최대값-현재CPS)/현재CPS]×100 이다. 따라서 표 16을 이용하여 2014년의 정률제 CPS를 산출해보면, CPS최소값에 대한 변동비율은 (232-280)/280 = -17 이고, CPS최대값에 대한 변동비율은 (697-280)/280 = 149 이다. 따라서 정률제 방식에서의 2014년도의 최종 CPS의 범위는 263원에서 429원이 산출된다.

 

Ⅴ. 대가 산정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익 배분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CPS는 정액제인 경우 304원, 정률제인 경우 331원이 산출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CPS는 정액제인 경우 최소 218원에서 최대 654원, 정률제인 경우 최소 263원에서 최대 429원이 산출되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와 이전에 발표된 논문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적용된 방법, 적용된 변수, 변수에 적용된 수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도출된 CPS 결과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김성환‧이상우[3]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선행 연구들이 내쉬해나 샤플리 밸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경제학 관점에서 지상파와 케이블이 재송신으로 얻은 증분가치로 대가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증분가치를 위한 계산식에서 케이블은 수신료와 홈쇼핑수수료를 재송신 대가로 얻은 수익이고, 지상파 광고수익을 케이블의 재송신 대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지상파 3사에 대한 월별 재송신 대가는 (내쉬해 대가) 1,576원 또는 (증분가치 비교산정 대가) 1,406원이 산출되었는데, 이를 3으로 나누면 각 지상파가 대략 (내쉬해 대가) 525원 또는 (증분가치 비교산정 대가) 469원의 재송신 대가를 산출하였다. 이는 본 논문에서 산출된 대가 산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도출되었다.

조은기[4]는 재송신 대가 산정을 기존 논문과는 다르게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저작인접권)료를 케이블SO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배분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지상파 콘텐츠의 재송신 대가를 케이블 내에서의 시청점유율과 프로그램제작비의 함수로 산출한 것은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은기는 지상파방송 3사의 2014년도 시청률 및 방송 제작비를 논문에서 제시한 회귀식에 대입하여 지상파 3사별 재송신료 규모를 산정하였을 때, KBS2 163억 원, MBC 161억 원, SBS 157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케이블SO 가입자당 월별 지상파방송 재송신료(CPS)는 지상파방송사별 재송신료 규모를 현재 재송신료 징수 대상인 케이블SO의 디지털 가입자 수로 나눈 후,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구하였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3사의 재송신료는 시청률 및 방송 제작비에 따라 184원에서 191원으로 산정되어, 평균 188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산출된 대가 산정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도출되었으며 현재 CPS인 280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산출된 CPS들은 각 논문에서 제시한 계산식과 식에 사용된 변수인 지상파 시청점유율, 지상파 광고수익,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케이블 가입가구 수,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에 기초해서 산출됨으로 변수가 추가되거나 수치 값이 변동될 경우 CPS는 가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의 발달과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IPTV) 진출 등으로 인해 과거 전통적인 강세였던 지상파와 케이블시장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는 광고 손실분을 케이블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 재송신 대가 분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블도 IPTV 사업자의 방송통신결합서비스 등으로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재송신 대가 지불 측면에서 상호비방과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간에 소모적인 논쟁보다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수익배분방법으로 지상파와 케이블이 각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정산을 통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상파채널에 대한 대가를 케이블PP의 프로그램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수익배분방법과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법에 대해 정액제와 정률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수익배분방식에서 정액제인 경우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인 CPS는 304원으로 계산되었고, 정률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현재 CPS 28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1원이 증가한 331원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식에서 정액제인 경우 CPS의 범위는 최소 218원에서 최대 654원이 산출되었고, 정률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CPS의 범위는 263원에서 429원이 산출되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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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ung Hwan Kim, Sang Woo Lee, "A Method for Estimating Resonable Retransmission Fee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 by Comparing the Incremental Values", Research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22, no. 4, pp. 171-19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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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Young Ju Jung, "A Study on the Issue of Terrestrial TV's Re-transmission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Precedent Analysis of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and Conpetition Issue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51 no. 2, pp. 142-179, 2014. https://doi.org/10.22174/jcr.2014.51.2.142
  7. Ghee Young Noh, "Retransmission Market and Fees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ming", Journal of Broadcasing and Telecommunication Research, vol. 68, pp. 135-162, 2009.
  8. Eun Ju Lee, "The Key Issue and Improvement of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Policy",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vol. 51, pp. 4-26,2012.